판례
특정 연령의 정년을 단축하려면 노조의 동의가 아니라 정년이...
- 번호
- 2011가합41036
- 일자
- 2013-04-15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명예퇴직 자들이 명예퇴직 신청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원 고】 신○○ 외 51명
【피 고】 한국농어촌공사
【변론종결】 2013. 3. 1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3.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2급 내지 4급, 6급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31. 명예퇴직한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2급 및 6급 사원은 57세, 3급 및 4급 사원은 56세에 각 정년퇴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은 2005. 1. 21. 전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연장하되, 피고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직원의 급수에 따라 일정 연령 도달시부터 퇴직시까지 임금을 순차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연봉제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봉제규정(2005. 12. 30. 개정, 2006. 1. 1. 시행)
제2조(정의)
9. “임금피크제”란 직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의2(기본연봉 산정)
④ 2급 이상 직원의 기본연봉은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개인성과급
2. 공사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3. 직무급
⑤ 3급 이하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표준가산급
2.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3. 직무급
제12조의2(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기본연봉)
①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연도별 기본연봉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금감액비율 적용기준이 되는 기준임금은 1차년도는 전년도 해당직급의 기본연봉으로 하고, 2차년도와 3차년도의 기준임금은 전년도 해당직급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정상 기본연봉으로 한다.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금감액비율 적용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2급직원과 6급직원
가. 1차년도 : 57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
나. 2차년도 : 58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
3. 3급, 4급, 5급직원
가. 1차년도 : 56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
나. 2차년도 : 57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
다. 3차년도 : 58세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
④ 임금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금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2급직원과 6급직원
가. 1차년도 : 기준임금의 20%
나. 2차년도 : 기준임금의 30%
3. 3급, 4급, 5급 직원
가. 1차년도 : 기준임금의 20%
나. 2차년도 : 기준임금의 30%
다. 3차년도 : 기준임금의 40%
※ 직제규정(2005. 12. 19. 개정)
제7조(사원)
① 사원은 일반직, 별정직, 기사직, 업무지원직으로 한다.
⑤ 업무지원직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하며, 직급.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별도 정원관리를 하지 않으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 인사규정(2005. 9. 30. 개정)
제3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2. 사원 : 58세
② 정년퇴직은 정년이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차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08. 12. 19. 발표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는 피고의 인력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4.3% 정도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8. 10. 6. 선진화기획단을 구성하고 2008. 11. 17.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노조를 상대로 ‘2009년도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 등을 대상으로 2008. 12. 중 명예·희망퇴직을 시행하여 명예·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만약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합의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노조가 2008. 11. 26.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제도개선합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었다.
마. 피고는 다시 2008. 11. 27. 경영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2008. 12. 1.부터 2008. 12. 12.까지 노조와 직원을 상대로 위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2008. 12. 13.부터 2008. 12. 17.까지 노조와 협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08. 12. 1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총 투표자 5,171명 중 4,031명(77.6%)의 찬성으로 위 경영선진화계획에 따른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제도 폐지, 퇴직자 위로금 지급 재원 모금 방안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조결의’라 한다).
바. 이에 피고와 노조는 2008. 12. 19. ① 2008. 12. 19.부터 같은 달 26.까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다만 경영선진화계획에 의한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및 공로연수 대상자 등은 15년 이상인 직원도 포함)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명예퇴직자들에 대하여 명예퇴직금, 위로금,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임용기회를 부여하는 등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을 하고, ② 2008년까지 명예퇴직자 대상자 전원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되 위 정년단축에 의하여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위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음과 내용의 ‘경영선진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 12. 19. 전 직원에게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등을 상대로 2008. 12. 19.부터 12. 26.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며, 2009년도 업무지원직 등 경영선진화계획에 포함된 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정년단축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명예퇴직금, 위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위 공문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피고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여 2008. 12. 31. 명예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이라 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특정직의 정년을 60세에서 59세로, 사원의 정년을 58세에서 1급은 57세로, 2급은 56세로, 3.4.5급은 55세로, 6급은 56세로 각 변경하는 내용(제37조 제1항) 등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2008. 12. 29.부터 시행하였는데, 인사규정 부칙으로 ‘다만, 제37조 제1항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개정 직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원고들을 비롯한 2008년에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특정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규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는 노동조합의 목적과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거나 통정허위표시 내지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조항에 의하여 정년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위로금 등이라도 지급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는바, 이러한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명예퇴직 신청 당시 원, 피고 모두 원고들이 명예퇴직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으로 인하여 정년퇴직 처리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고 이는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피고의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조항에 의하여 강요된 것으로 강박에 기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
1)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피고의 근로자 전체 내지 일정한 근로자집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를 발생토록 하는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참조),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정 근로자들만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들만이 이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피고는 노조의 동의를 받았을 뿐 불이익을 받게 될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명예퇴직의 효력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9, 11 내지 14, 18,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년경부터 정년 연장 및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오던 중 정부가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8. 12. 19. 발표한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 피고의 인력을 감축할 것을 권고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 등을 대상으로 2008. 12. 중 명예·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위 대상자가 명예·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합의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결국 원고들을 비롯한 2009년도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자 전원을 명예퇴직하도록 하거나 이들의 정년을 단축하여 정년퇴직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나 위 특정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노조가 이 사건 노조결의를 통하여 조합원 77.6%의 찬성으로 피고의 경영선진화계획에 따른 업무지원직 및 임금피크제 제도 폐지, 퇴직자 위로금 지급 재원 모금 방안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피고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위 특정 근로자들을 상대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되 명예퇴직자 대상자 전원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도입하였으나, 이는 앞서 제3의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무효인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위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시행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 ④ 원고들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이 명예퇴직에 따른 이익보다 더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원고들이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무효여서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전의 정년(58세)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명예퇴직 신청 당시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 등 지급 혜택마저도 받지 못한 채 정년퇴직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한시적 정년단축 등 인사규정 개정이 포함된 피고의 경영선진화 계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예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착오는 명예퇴직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원고들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들이 착오를 이유로 명예퇴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1. 5. 9. 피고에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도입 및 이 사건 명예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명예퇴직 의사표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로 하여금 명예퇴직 하지 않을 경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정년퇴직하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8, 21, 23 내지 26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정부가 권고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인력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4.3% 정도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2008. 12. 31. 기준으로 일시에 총 정원의 15%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노조결의 및 이 사건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노조 전체와 합의를 거치는 외에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명예퇴직 대상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특정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도 정년을 당초 58세로 유지하고, 기존에 시행하던 임금피크제마저 폐지한 점, ④ 피고는 2004.경부터 2008.경에 이르기까지 연속하여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실시할 무렵인 2008.경 당기순이익이 37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은 점, ⑤피고는 명예퇴직 실시 후인 2009.경 직원들에게 60억 원 상당의 포상금 내지 포상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실상 해고인 이 사건 명예퇴직을 실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명예퇴직 실시를 회피할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명예퇴직은 무효이다.
나.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명예퇴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원고들의 각 정년퇴직일(1951년생인 원고들 : 2009. 12. 31., 1952년생인 원고들 : 2010. 12. 31., 1953년생인 원고들 : 2011. 12. 31.)까지의 임금,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금액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 연봉외수당, 성과연봉 및 퇴직금으로 구성되고, 기본연봉은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6조의 2에 따라 2급 이상의 경우에는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개인성과급, 공사의 임금변동율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및 직무급을, 3급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정 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및 직무급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지급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1)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2009.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폐지하였으므로 기본연봉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일반직의 정상 연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 1. 이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합의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폐지한 것은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들을 비롯한 업무지원직 직원들이 모두 퇴직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을 비롯한 업무지원직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애당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연차에 따라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고 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 후 일반직의 정상 연봉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 반면,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명예퇴직 전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게 지급할 기본연봉 등을 산정함에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직무급
원고들은 원고들 중 3급 이하는 공로연수로 직무급이 지급되지 않는 퇴직년도를 제외한 기간 기본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직무급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지원직인 원고들에게는 직급.직위가 부여되지 않으므로 직무급을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직무급은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지급 되는 보수를 말하는바, 피고의 직제규정 제7조 제4항은 ‘업무지원직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으로 하며, 직급.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연봉제규정 제12조의2에 의하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경우 해당 직급의 기본연봉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위 기준임금에 일정한 임금감액비율에 따라 삭감된 금액을 이들의 기본연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봉제규정 제6조의2에 의하면 위 기본연봉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급을 포함시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의 기본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최소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3급 이하 원고들의 기본연봉에 해당 직급 최하한의 직무급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3) 2008년도 임금인상분
원고들은 2008년도에 기본급 2.5%의 임금인상이 있었는바, 원고들의 2009년도 기본연봉을 산정하는 데에 위 인상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전체 직원들이 2008년도 임금인상분을 원고들을 포함한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위로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전액 반납하여 피고가 이를 명예퇴직자 전원에게 위로금 등으로 지급함에 따라 2008년도 임금인상분을 지급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으며, 위 임금인상분 반납은 피고의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로, 위 인상분은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 기본연봉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에 기본급 2.5%의 임금인상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예퇴직 실시를 전제로 피고의 전체 임직원들이 임금인상분을 피고에 반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인상분의 반납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위 인상분 상당의 임금지급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청구에 있어 위 임금인상분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등을 공제하고 있어 위 임금인상분을 2009년도 기본연봉 산정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09년도 기본연봉 산정시 위 임금인상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 성과연봉
원고들은 성과연봉 중 인센티브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다만 2000년도 성과급을 공제하여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과연봉은 그 지급여부 및 액수가 불확실하여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제규정 제8조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구성되는데, 피고 재량으로 공사경영에 공이 큰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성과급과는 달리 인센티브성과급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내부평가에 의하여 차등지급하되 지급율은 미리 정해진 지급율(별표5)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점, 연봉제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성과연봉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센티브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중간수입 공제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무효인 명예퇴직을 이유로 명예퇴직 기간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 중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각 정년까지의 기간 동안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 중간수입 중 적은 금액을 위 기간 동안의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중간수입이 있는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산정된 공제 내역은 별지 3 표 ‘중간수입공제’란 금액과 같다(위 원고들은 위 금액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명예퇴직 후 피고에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재취업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중 일부(23명)가 이 사건 명예퇴직 후 피고에 재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기존 명예퇴직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재취업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에 재취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에 대하여 재취업 기간동안의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들이 기수령한 명예퇴직금 등 공제
원고들은 이 사건 명예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명예퇴직금 등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구체적인 금액은 별지 3 표 ‘명예퇴직금’란 기재와 같고, 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구체적 인용금액 내역은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바, 그 내용은 원고들의 기본연봉, (인센티브) 성과급 및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주1)에서 원고들이 기수령한 명예퇴직금 등과 중간수입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각 정년에 이를 때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인 별지 2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51년생인 원고들(주2)의 경우 2010. 1. 15.부터, 1952년생인 원고들(주3)의 경우 2011. 1. 15.부터, 1953년생인 원고들(주4)의 경우 2012. 1.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희경,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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