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하기휴가비는 임금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파업 중이라고 하더...

번호
2011가합54650
일자
2013-09-30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생략)와 같다.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3. 7. 25.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생략) ‘청구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201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의 일부로서, 2010. 7. 15. 지급하여야 할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하기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격려금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은 하기휴가비의 지급기준일에 파업 중이었는데 파업은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과 동일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하기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2009. 7. 16.부터 2010. 7. 15.까지도 재직중이었다.

나. 피고 회사 단체협약의 임금 항목에서 하기휴가비와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7월 16일부터 당해년도 7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라.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지회는 2010. 6. 9. 1차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2010. 6. 21.부터 2011. 5. 24.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다.

마. 2009. 7. 16.부터 2009. 7. 15.까지의 기간 중 위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2010년도 하기휴가비의 일할계산액은 별지2 ‘청구액’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기휴가비 지급 관행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하기휴가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파업을 위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한 휴직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파업을 휴직으로 보더라도, 2009. 7. 16.부터 2010. 7. 15.까지의 기간 중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기휴가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액’란 기재 각 하기휴가비 및 각 이에 대하여 하기휴가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2.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9.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이희경,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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