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원을 상대로 한 10억원대 손...

번호
2011가합5961
일자
2012-12-17

국내 유명 브레이크 부품 제조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연장특근비, 경비용역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계열사 라인 증설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목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위 각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일부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그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연장특근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가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액이 위 연장특근비 등을 훨씬 초과하여 결국 손해가 인정되지 않고, ② 경비용역비에 대하여는, 쟁의행위의 경과 및 태양, 방어행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③ 다만 위 각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원고가 위 각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위 피고들의 위 각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위 피고들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한 사례.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1. 甲 외 4명

【변론종결】 2012. 11. 9.

1. 피고 甲, 乙, 丙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2012. 1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丁, 戊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甲, 乙, 丙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甲, 乙, 丙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甲, 乙, 丙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丁, 戊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1공장, 제2공장, 기술연구소 등을 건립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사무직 267명, 생산직 381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2) 피고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대구지부 ☆☆☆ 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지회는 대의원 22명, 조합원 38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 乙은 ○○지회의 지회장직, 피고 甲은 위 지회의 후생복지부장직, 피고 丙은 위 지회의 교육선전부장직을 맡고 있었고, 피고 丁은 노조원(○○지회 전 지회장이자 금속노조 전 대구지부장), 피고 戊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사무국장이었다.

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 등

1) 금속노조는 2010. 2. 11. 원고 등에게 노조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현행과 동일하게 보장하는 요구안을 제시하며 특별단체협약(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2)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3. 3. 지부교섭을 통하여 특단협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2010. 5. 18.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달 27. 및 28. 금속노조 대구지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찬성율 78.85%)함으로써 쟁의행위를 결의하였고, 경상북도 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위 조정신청에 관하여 조정 종료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지회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위하여 2010. 3. 30.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0. 6. 15.까지 10차례의 지회 보충교섭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 특단협 등과 관련하여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을 개시하였으며, ○○지회는 같은 달 25.부터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특단협 교섭권을 이양받아 원고와 특단협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4) 피고 乙은 2010. 6. 25. 11차 지회교섭 당시 원고에게 특단협안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00경 후생복지부장 피고 甲, 교육선전부장 피고 丙 등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거부 등 파업투쟁에 관한 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 27.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2차 쟁의행위 등

1) ○○지회는 2010. 1. 7. 원고의 계열사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6.말경 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회사 라이닝 외주제조생산라인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고, □□회사는 2010. 7.말경 달성2차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

3) 또한 ○○지회는 2010. 7. 28. 18차 지회교섭에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현안문제 관련 노조 4가지 특별요구사항(이하 ‘□□회사 현안문제’라 한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지회는 원고가 위 요구를 거부하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으며, 2010. 7. 28. 13:00경 후생복지부장 피고 甲, 교육선전부장 피고 丙 등이 참석한 확대간부회의를 거쳐 파업일정을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직장폐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0. 8. 21.까지 전면 또는 부분파업(이하 ‘이 사건 2차 쟁의행위’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라. 직장폐쇄 및 그 이후의 상황

1) 원고는 2010. 8. 18.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8. 20. 원고에게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 교섭과 관련 없는 사항이 제외되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만큼 주된 목적에 이르렀다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8. 23. 07:00부터 2010. 10. 19.까지 ○○지회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지회 노조원 전원에 대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를 단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지회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면서도, 위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2010. 8. 29.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업무현장으로 복귀시켰고, 업무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4) 이에 피고들은 2010. 10. 4. 08:00경 원고에 대한 규탄집회를 마친 6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정문에서 ‘직장폐쇄 철회’, ‘현장복귀’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파업노조원들의 공장 점거에 대비하여 설치해둔 정문 바리케이트를 밀고 경비용역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회사 안으로 진입하였고, 이후 피고들은 원고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곳에서 같은 날 17:30경까지 9시간 동안 농성집회를 하다가 원고가 대표이사 면담 노력을 약속하자 위 농성장에서 퇴거하였다.

마. 직장폐쇄 기간 중 ○○지회의 근로복귀의사 표명

1) ○○지회는 2010. 8. 24. 원고에게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복귀를 통하여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라는 서면을 보냈고, 2010. 8. 26. 원고에게 ‘① 201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룬다. ② 현안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단협과 관련해서는 7. 21. 15차 지회보충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8. 23. 직장폐쇄 이후에 노동조합 출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하며 3. 30.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 ⑥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8. 27. 오전 10시에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에 원고는 2010. 8. 26. ○○지회에 ‘① □□회사 공장증설 중단 요구 등 현안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요구를 철회한다. ②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문제는 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회사 공장증설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및 노조전임자 현행수준유지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회 임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 책임을 수용한다. ④ 향후 임·단 교섭에서 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3) ○○지회는 위와 같은 파업 중단 서면을 보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2010. 9. 6. 원고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0. 9. 9. 원고에게 ‘① 2010. 8. 24. 지회는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2010. 9. 10. ○○지회의 전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원고는 2010. 9. 13. 20차 보충교섭에서 ○○지회에게 ‘①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임한다. ②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 및 계열사의 생산공장 증설 등 경영권 침해사항 및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한다. ⑤ 2010. 6. 25.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 조종한 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 조종자는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⑥ 업무복귀 후 지부는 지회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연대서명한다. ⑦ 노사는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제시안을 제시하였다.

5) ○○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같은 달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바.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의 대표이사 등은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서 숙식하게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종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15. 유죄판결(벌금 200만 원)이 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정325호)되었다. 같은 사건에서 피고들의 2010. 10. 4.자 무단 회사진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 乙, 甲, 丙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위 쟁의행위가 원고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2) 피고 乙, 甲, 丙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944호)에서, 위 법원은 2012. 9. 6.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직장폐쇄도 ○○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2010. 8. 23. 당시에는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나, 늦어도 ○○지회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 9. 6. 이후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9, 10, 12, 14, 15호증, 을 1, 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지회의 간부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요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적인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기획·결정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으로 ○○지회는 노조전임자와 관련된 특단협과 □□회사 현안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지속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행된 것이므로 정당하며, ② 설사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丁, 戊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파업을 주도한 조합의 간부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③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참조),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금속노조가 2010년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라 한다)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0. 2. 4. 이미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단협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특별단체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계획한 점, ②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5. 24. 발행한 소식지인 금속대구 6-21호에는 정부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안을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이 ○○지회에 이양된 후 불과 8일만에 지회 차원의 이 사건 1차 쟁의행위가 개시된 점, ④ ○○지회가 2010. 6. 22. 발행한 소식지인 소금꽃 6-22호에는 2010. 6. 25. 열릴 11차 보충교섭에서 특단협 요구안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쟁전술이 열려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 6. 28. 발행한 소금꽃 6-23호에는 특단협 요구안에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⑤ ○○지회가 2010. 7. 28. 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주1)은 원고의 계열사인 □□회사의 라인 증설 및 공장 부지 매입에 대한 것으로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라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인 점, ⑥ 그런데 ○○지회는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하였고, 원고가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단체교섭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단체교섭이 결렬된 점, ⑦ 그 무렵 발행된 소식지에는 ○○지회가 사측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임단협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전달했지만 사측이 거절하였고 더 이상 교섭을 진척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⑧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이 제시된 2010. 7. 28. 당시에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제5항이 이미 시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업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비록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전격적으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피고들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 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등 참조).

2) 먼저 피고 甲, 乙, 丙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乙은 ○○지회의 지회장, 피고 甲은 위 지회의 후생복지부장, 피고 丙은 위 지회의 교육선전부장 등의 중요 핵심직책을 담당한 사실, 피고 乙, 甲, 丙 등이 참석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 등에서 그 파업투쟁 일정이 결정된 후 이 사건 각 쟁의행위가 실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8호증의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회장인 피고 乙이 교육선전부장인 피고 丙에게 교섭내용과 경과과정에 대하여 틀을 잡아주면 피고 丙이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 乙의 결재를 받아 ○○지회의 소식지를 발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지시, 집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피고 丁, 戊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건대, 갑 14호증, 갑 16호증의 2, 갑 17호증의 1, 6 7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지회의 중요핵심직책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기획, 지시하는 등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丁은 ○○지회의 노조원이고, 피고 戊는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사무국장에 불과하고 ○○지회의 주요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사실,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甲, 乙, 丙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이 사건 파업기간 중 납기를 맞추고 정상적인 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근무를 한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2010. 6. 25.부터 2010. 8. 22.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합계 182,588,350원, ② 사무직 근로자들의 현장대체근무로 본인들의 사무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같은 기간 동안의 손해액 합계 57,010,644원(사무직 근로자들의 월기본급을 월근무시간으로 나눈 후 현장지원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③ 원고가 직장폐쇄를 실시한 2010. 8. 23.부터 정상화될 때까지 파업 노조원들의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용역비 합계 952,500,000원, ④ 피고들의 불법파업으로 약 8,542,356,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인 손실액 입증이 곤란하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된 사정 등을 감안한 위자료 5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합계 10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연장특근비 등

가) 살피건대, 갑 8호증의 1 내지 4, 갑 19호증의 3, 갑 20호증, 갑 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쟁의행위를 시작할 무렵인 2010. 6. 25.부터 이 사건 직장 폐쇄 전날인 2010. 8. 22.까지 공장 가동을 위하여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 등 207명)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 등에게 2010. 6. 25.부터 2010. 8. 3.까지의 연장특근에 따른 특별지원금 128,387,000원, 2010. 8. 4.부터 2010. 8. 22.까지의 같은 명목의 금원 54,201,35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장특근비 등 합계 182,588,3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위 직원들의 대체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정규시간 중 사무직 업무공백으로 인한 손해액인 57,010,644원의 배상을 구하나, 사무직 근로자의 현장지원시간에 대해 현장지원금 상당의 손해 외에 같은 시간에 대한 해당 사무직 근로자의 급여 상당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이 사건 각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들은 위 연장특근비 등에서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기간 중 위 각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쟁의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이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들에게 대체인력 투입에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안에서 이를 고려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12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각 쟁의기간 동안에 위 각 쟁의행위에 참가한 ○○지회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1호증, 갑 19호증의 5, 을 31호증의 1, 2, 3, 을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6.경 ~ 8.경 ○○지회 조합원들의 시급은 4,300원 ~ 7,000원 정도로 평균시급은 약 5,500원 정도였던 사실, ○○지회 조합원들은 2009년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라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월 80,000원(주2)(이하 ‘이 사건 고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위 고정수당을 위 단체협약 제41조 소정의 월근로시간 209시간(주3)으로 나누면 382원인 사실, 이 사건 각 쟁의기간 동안 ○○지회 조합원 330명이 참여한 파업시간은 합계 103시간, 같은 조합원 50명이 참여한 파업시간은 합계 1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쟁의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한 피고들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합계 232,868,380원(주4){= 199,929,180원(= 5,882원 × 103시간 × 330명) + 32,939,200원(5,882원 × 112시간 × 50명)}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지출한 연장특근비 등보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훨씬 많은 이상 결국 원고가 연장특근비 등을 투입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경비용역비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8. 23.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컨택터스 등에게 경비용역비 합계 952,500,000원(= 225,000,000원 + 270,000,000원 + 187,500,000원 + 162,000,000원 + 60,000,000원 + 22,500,000원 + 2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한 쟁의행위의 민사책임으로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쟁의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당해 위법한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경비용역비용이 이 사건 각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원고에게 근로복귀 및 이 사건 파업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2010. 9. 6. 원고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같은 달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는 등 늦어도 같은 달 6. 무렵 ○○지회 조합원들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지회에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의 철회뿐만 아니라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책임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하고, 2010. 9. 13. 개최된 20차 보충교섭에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일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가 2010. 9. 6. 무렵 이후부터 2010. 10. 19.까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이므로 2010. 9. 6. 이후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의 대표이사 김효일 등은 2010. 8. 23.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고, 교섭을 지연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고, 복귀 노조원들의 휴대폰을 일제 수거하고 사내에 숙식케 함으로써 복귀 노조원들의 노동조합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원고가 경찰의 협조를 받지 아니하고 자력으로 ○○지회의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원고가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직장폐쇄라는 쟁의행위를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이상 직장폐쇄를 유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⑥ 원고가 위법하게 직장폐쇄를 지속하면서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한 것이 ○○지회 조합원들의 2010. 9. 14.자 회사진입 시도 및 2010. 10. 4.자 회사진입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⑦ 피고들을 포함한 ○○지회 조합원들이 2010. 10. 4.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에 진입하였으나 당시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0. 8. 23.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지출한 용역경비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피고 乙, 甲, 丙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원고의 제품 생산 등을 방해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의 동기 및 진행 경과, 위 각 쟁의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가 위 각 쟁의행위로 입은 고통의 정도, 원고의 생산액 변동 추이, 위 피고들의 위 각 쟁의행위에서의 역할, 위 피고들의 재산상태, 직업, 사회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甲, 乙, 丙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6.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甲, 乙, 丙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丁, 戊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甲, 乙, 丙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남효정,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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