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노조의 조합원에게 재직 중인...
- 번호
- 2011가합6773
- 일자
- 2012-02-13
【원 고】 원고들
【피 고】 피고들
【변론종결】 2012. 1. 20.
1. 피고들은 각 별지 퇴직위로금 계산표 ‘원고들’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피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A주식회사(이하 ‘A회사’이라 한다)에서 ▣▣▣▣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근속년수는 별지 퇴직위로금 계산표 ‘근속년수’란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원고들 퇴직 당시 및 현재 A회사에서 ▣▣▣▣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의 체결 및 시행
1) A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1995년경 A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에게 재직 중인 조합원들이 근속년수 1년당 3,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주1)(이하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러한 약정은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순전히 조합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2) 그 후 A회사의 ▣▣▣▣로 입사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위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개별적으로 위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하였고, 노동조합에서는 위 동의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였으며, A회사에서는 ▣▣▣▣가 퇴직하는 경우 각 근로자들의 급여액에서 일률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3) 그 동안 A회사에서 ▣▣▣▣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았다.
다. B주식회사와의 합병 등
1) A회사가 2010. 9. 9. B주식회사(이하 ‘B회사’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B회사 ▣▣▣▣ 117명이 A회사의 조합원이 되었는데, 동인들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개별적으로 모두 동의하였고, 또한 A○○, B○○이 2010. 12. 5. A회사에 입사하여 위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하였다.
2) A회사는 B회사와의 합병 이후 버스 25대를 C주식회사(이하 ‘C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함에 따라 원고들이 2010. 12. 31.자로 퇴사하여 C회사에 입사하였는데, C회사에서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의 근속년수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라. 퇴직위로금 관련 논의
1) A회사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는 2010. 5. 19.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근속년수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A회사 버스 20대 양도로 약 50명의 조합원 일시 퇴직시 발생할 다액의 퇴직위로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월 5명씩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2) 그 후 근속년수 제한하는 방안은 조합원 투표 결과 부결되었고, 퇴직위로금의 순차 지급 방안은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A회사를 퇴사한 후 A회사의 조합원들은 근속년수 1년당 3,000원을 2,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을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5, 4호증, 을 1, 6호증,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원고 △△△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지급약정에 따라 별지 퇴직위로금 계산표 ‘원고들’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지급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위로금 지급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A회사에서 ▣▣▣▣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사망, 질병, 정년으로 퇴직하는 사람에게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스스로 A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직후 C회사에 입사하여 A회사의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시 사망, 질병, 정년으로 인하여 퇴직한 ▣▣▣▣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사유를 제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3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회사의 ▣▣▣▣들은 그 동안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모두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C회사에서 퇴직위로금과 관련해서는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1995년경 이 사건 퇴직위로금 제도를 처음 제안하여 전체 ▣▣▣▣들의 동의를 얻은 ○○○(당시 노동조합 분회장)도 1년 이상 근무요건 외에는 아무런 지급 제한사유가 없었다고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위로금 지급사유가 사망, 질병, 정년으로 퇴직한 경우로 제한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의 분리.해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B회사 ▣▣▣▣들의 입사와 원고들의 이직으로 원고들과 피고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던 기존 조합이 분리·해체되었으므로, 위 조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위 조합에서 운영하던 이 사건 퇴직위로금 계도 존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B회사 ▣▣▣▣ 117명이 2010. 9.경 A회사 노동조합에 새로이 가입하였고, 원고들이 2010. 12. 31. 위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기존의 A회사 노동조합이 분리.해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수의 B회사 ▣▣▣▣가 A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2010. 10. 13. 원고들 및 피고들과 함께 분회장 선거까지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회사 노동조합이 분리·해체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제도는 A회사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인 조합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회사 노동조합이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거나 위 노동조합에서 위 퇴직위로금 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계의 해체(파계)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함께 퇴직위로금에 관한 계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이 C회사로 이직함에 따라 계가 완전히 해체되었고, 피고들은 B회사에서 이직해온 ▣▣▣▣ 117명과 다시 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미 해체된 계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계는 계주가 계원을 모집하여 구좌 전부가 인수되었을 때에 성립하며, 계의 성립 당시 그 구좌가 한정되므로 새로운 구좌로의 신규가입은 예상하기 어렵고, 다만 계원 지위의 양도(계좌의 양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가입·탈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에서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조합원의 탈퇴를 전제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오히려 조합원의 퇴사가 위 퇴직위로금 지급의 요건인 점, ② 통상적인 계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계를 조직·운영하는 등 계를 책임지는 계주가 없고, 계일이나 계회도 없으며, 계원이 모두 계금을 수령하여 소위 만회가 되어 종료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을 통상의 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설사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이 전형적인 계는 아니나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계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직으로 종래의 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피고들이 B회사에서 이직해온 ▣▣▣▣ 117명과 다시 새로운 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B회사 ▣▣▣▣ 117명이 2010. 9.경 A회사 노동조합에 입사한 후에도 원고들과 피고들은 새로이 입사한 위 조합원들과 이 사건 퇴직위로금 제도를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였고, 더욱이 2010. 10. 13.에는 A회사 분회장 선거까지 함께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탈퇴한 사실만으로 종래의 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피고들과 B회사에서 이직한 ▣▣▣▣들만에 의하여 새로운 계가 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파계 주장 등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A회사 조합원이 그 동안 한 달에 많더라도 1~2명 정도 퇴직하였을 뿐이므로 상부상조 취지에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60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점, 원고들은 A회사에서 퇴직한 직후 C회사에 다시 입사하면서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받은 점, 원고들이 구하는 퇴직위로금의 액수는 피고들이 현재 A회사에서 받고 있는 임금액을 감안할 때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점, 피고들은 원고들 퇴직 이후 근속년수 1년당 3,000원을 2,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또한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들은 이 사건 A회사에 남아 자신들의 근속년수를 모두 인정받고 있는 반면, 원고들은 이직한 C회사에서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A회사에서의 근속년수를 인정받지 못한 점, ②원고들은 그 동안 A회사의 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만 하였을뿐 정작 본인들의 퇴직시에는 피고들의 반대로 퇴직위로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③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117명에 이르는 B회사의 ▣▣▣▣들이 새로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함으로써 자신들의 퇴직시에는 훨씬 다액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점, ④그런데 피고들 등(피고들 및 B회사 이직자 117명과 12. 5.자 신규입사자 2명 포함)이 원고들 퇴직 후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의 내용을 일부 변경(근속년수 1년당 3,000원을 2,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들 스스로 장래 발생할 자신들의 퇴직위로금 청구권의 일부 포기를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⑤피고들은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의 변경 이전에 퇴사하여 종전 약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청구권을 이미 취득한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할 수 없는 점, ⑥A회사 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는 2010. 5.경부터 이미 다수의 조합원 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일시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월 5명씩 단계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였는바, 피고들이 다수 근로자들의 일시 퇴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기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⑧원고들은 그 동안 자신들이 이행해온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권리 행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위로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들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오직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퇴직위로금 분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들은, 원고들이 퇴직하기 전에 A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한 B회사의 ▣▣▣▣들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을 피고들과 분담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B회사의 ▣▣▣▣ 117명이 2010. 9.경 A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 2010. 12. 31. A회사에서 퇴직한 사실,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의하면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근속년수 1년당 3,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퇴사 당시 이 사건 퇴직위로금 지급약정에 동의한 ▣▣▣▣들은 모두 위 지급약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 뿐만 아니라 B회사에서 이직해온 ▣▣▣▣들도 모두 원고들의 근속년수 1년당 3,000원으로 계산한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의무를 B회사에서 이직해온 ▣▣▣▣들도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장동민, 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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