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직원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

번호
2011가합7488
일자
2014-03-10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고용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승강기, 소방, 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이 갖추어져 있고 피고가 특별히 직원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인 점, 피고가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는 위탁관리 수수료로 77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되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원 고】 1. A 2. B 3. C

【피 고】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3. 10. 1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6. 14.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 피고는 2011. 6. 14.부터 복직시까지, 원고 A에게 매월 2,970,390원을, 원고 B에게 매월 1,864,750원을, 원고 C에게 매월 3,152,30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양산시 18개 동으로 이루어진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나. 원고 B는 2007. 6. 1. 피고에게 채용되어 경리업무를, 원고 A은 2009. 8. 26. 피고에게 채용되어 관리부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1. 5.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자치관리체제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관리업무 내용)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정비, 청소, 쓰레기 수거, 소독 등의 관리업무

(단 대행업자인 제3자에게 재위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관리업무와 공과금의 납부 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관리실) 및 적립

5) 공동주택 관리 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관계 법규에 정한 사항

7) 기타 공동주택 관리 제반 업무 사항

제6조(관리기구 및 직원)

F는 주택법 시행령의 기술 인력을 갖춘 관리기구를 단지 내에 설치하고 그 구성인원은 F가 선정 후 투입한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I관리소 직원 전원을 특별 고용승계하고 직원의 입사·퇴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한다.

제7조(재정 관리)

1) 매월 정기적 자금운용 사항은 F에 위임하고 기타 운영사항은 피고와 F가 협의 처리한다. 다만 매월 발생되는 인건비 등[상여금, 퇴직 적립금, 년, 월차(기존 개월 수 포함) 복지비 등]은 피고가 제공하고 F(관리소장)가 관장한다.

2)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관리한다.

제8조(관리비)

1) F는 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관리비 산정 및 부과는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와 협의 수행한다.

2) 관리비 고지는 매월 납기일 5~7일 전에 입주자 등에게 도달하도록 한다.

3) 관리비 미수납금 발생시 F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에 협조한다.

제10조(업무협의 및 승인사항)

1) 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근태 및 직무 무능/민원 야기 등)

제12조(직원 인사 관리)

직원의 인사 관리는 근로관계법과 F의 사규에 의한다.

제13조(사용자책임)

F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F 또는 그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 관리비)

1)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위탁관리 수수료를 F에 지급한다.

2) 월정 수수료: 77만 원정, 부가세 7만 원

제17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 2010. 5. 1. ~ 2012. 4. 30.

2) 단 계약기간 중 직원 급료는 물가 상승 및 근로자 임금 상승 폭을 감안하여 매년 피고와 F가 별도 협의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1) 피고는 F가 본 계약과 관련 고의에 의한 금전적 과실 등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최고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F가 당해 기간 내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피고의 의결을 거쳐 F에 서면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재직 중 직원이 금품 수수 등 대가를 전제로 부장한 일이 발생할 경우 자체 처리 또는 피고가 F에 통보하여 함께 처리해야 하고 불이행시 해약할 수 있다.

2) F는 피고 또는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F가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서면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원고 A, B는 2010. 5. 1.부터 F와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C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23.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마. F는 2011. 6. 7. 피고에게 2011. 6. 10.자로 내부사정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외 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단지의 분쟁 종식, 관리주체의 초법적인 관리행태 및 그로 인한 관리업체(F)에 수차례에 걸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인사 또는 안정적 관리 방안이 아닌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하여 왔고, 관리주체 본사나 대표회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초법적인 관리 형태를 보이는 비상 상황 등 일련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표회의 조치를 통보하니 더 이상 극단적 상황 초래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관리소장, 부장 포함 전직원은 2011. 6. 10.부로 관리사무소 출입을 불허하고 F의 계약해지에 따른 직원 인사문제는 단지의 정상화 때까지 피고와 임시근로계약을 유지할 것을 통보합니다.

2. 위 관리직원의 임시근로계약 결정은 관리직원의 고용 불안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이고 지난 4월 30일부 계약 종료 이후 단지의 혼란으로 계약 갱신의 조치가 없는 가운데 위탁, 자치가 모호한 상태에서 취해진 당 대표회의의 결정입니다.

3. 관리소장 C, 부장 A과 전직원의 출근 정지 결정은 단지 안정을 위한 불가항력적인 조치이며 위탁 당시의 F의 업무 지시 거부는 물론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고 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반하는 유인물 배포 및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묵살, 관리규약에 반하는 대표회장 권한대행 선임 등의 초법적인 형태로 당 단지를 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결정한 조치이며, 만약 이것마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권력 투입 및 주민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 비상 체계로 인한 직원 임시계약은 개별통지하겠습니다.

사. 피고는 2011. 6. 11.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사무소 근로자 11명과 임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F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대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77만 원을 받았을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았으며, 4대 보험료도 피고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였다. 설령 이 사건 계약과 그에 따른 근로계약으로 원고 A, B가 F의 근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용자는 피고가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무단으로 보관하며, 직원들과 불화하는 것을 해고사유로 들었으나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다. 원고들은, 관리규약 제22조에 의할 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은 피고의 당시 직무대행자인 G과 H 등에 의하여 해고되었다. 또한, 피고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해고를 의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에게 해고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해고를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위법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2조의 2에 따라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원고들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이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해고처분을 한 2011. 6. 14.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원고 A에게 2,970,390원, 원고 B에게 1,864,750원, 원고 C에게 3,152,303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였는지 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이 존재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수수료로 월 77만 원을 F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제16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4호증의 1, 2, 3, 을 5호증의 1 내지 4, 을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의 4대 보험료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들은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F가 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선정하되 다만 직원의 입사·퇴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피고와 협의하도록 하였고(제6조), 원고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는 근로관계법과 F의 사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2조), 실제로도 원고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은 F에 있었고, 일반적인 업무 지시, 휴가, 조퇴 등 관리감독권은 F 소속의 관리소장에게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를 F에 제공하기로 정하였고(제7조 제1항), F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제13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호증,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 B는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은 F의 사업장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 사실, 원고들에 대한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장명은 “(주)F-E”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15, 16,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와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F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기존에 근무하던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승강기, 소방, 전기,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이 갖추어져 있고 피고가 특별히 직원 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인 점, ③ 피고가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F에는 위탁관리 수수료로 77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F의 원고들에 대한 임면, 징계, 배치 등 인사권과 업무지휘명령권이 모두 배제 또는 형해화되어 F가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후 피고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이 사건 계약이 2011. 6. 10. 해지된 사실과 원고 A, B와 F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2호증의 1, 2, 을 3, 6, 10, 11, 13, 2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5. 9. F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서류를 조작하여 특정 연체 세대의 관리비를 깎아줌으로써 약 45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자 고유번호 변경은 피고의 결의에 따라 변경되어야 함에도 마음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주체 책임자와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나) F는 2011. 5. 13. 원고 C, A을 포함한 전 관리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본사 업무지침 및 징계조치 통보를 하였다.

단지 내의 현안 문제 및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지침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 바라며 필히 업무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고유번호증의 관리주체 명의변경 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표회장의 업무지시 또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행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명의변경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의록 첨부 등의 일탈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회의 회장 사퇴에 따른 권한대행 선임 건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이므로 관리주체 또는 여타 규약의 포괄적인 유권해석으로 기잘못된 보고, 집행을 하였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3. 체납세대의 체납관리비 일괄수납 과정에서 연체료 탕감 등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보고사항으로 이 또한 관리규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 형평성 논란 및 고의적인 체납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문서 조작 등 일련의 사항은 관리주체의 기본자세를 망각한 사안입니다.

4. 공동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운용되는 것으로 의결기구이자 주민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행기구인 관리주체가 상호 보완 및 감시·감독의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단지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민대표기구 이외의 조직 구성 및 집단행동 등은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주민대표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결원에 따른 선출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자생단체로 간주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칭 비대위에서 정하는 각종 공고물, 전단지 등에 관리주체의 [통제필]이 사용되는 행위는 심각한 일탈행위로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할 방침입니다.

5. 대표결원에 따른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용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과 문제 등은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 간 법적 다툼의 문제이고 선관위의 결정사항 또한 주택법 및 관리규약의 틀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면 존중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관리주체의 유추해석 및 포괄적 자위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

위 4항의 연장선상에서 동대표 또는 특정인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불신임 등의 주민권한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비대위를 구성하여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업무방해 행위고, 위 일련의 과정이 I단지 분쟁의 단초였음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이 과정에서 분쟁을 조정, 제어하여 안정적으로 단지를 관리하여야 할 관리주체가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자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감사 전 위에서 적시한 사항 중 관리실 통제필 무단사용, 고유번호증 명의변경, 대표회의 회장권한대행 선임의 관리규약 위반 등만으로도 상당 부분 관리주체의 업무회피 및 권한남용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으므로 위 사항의 원상복구 및 관리비 부과 등 최소한의 업무 외 집행은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F는 2011. 6. 9.경 2011. 6. 7.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G과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을 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계.인수 사항: 공동주택 관리직원 및 관리업무 일체

가. 단지명칭: 양산 I 아파트

나. 단지위치: 양

다. 세대수: 2,280세대

라.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마. 관리직원: 관리소장(1명) 외 관리직원 13명

2. 인계·인수 일자: 2011. 6. 10.

3. 인계자: ㈜F 대표이사 J (인)

인수자: 양산 E 입주자대표회의 (인)

(라) F는 2011. 6. 10.경 G과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업무 인계·인수서(을 13호증)를 작성하였다.

1. 인계·인수 사항: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가. 단지명칭: 양산 I 아파트

나. 단지위치: 양산시 신기동

다. 세대수: 2,280세대

라. 난방방식: 중앙집중식

2. 인계·인수 일자: 2011. 6. 10.

3. 인계자: ㈜F 대표이사 J (인)

인수자: 양산 E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 G (인)

(마) 원고들은 2011. 6. 24. 피고를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경남 2011부해236 내지 238호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11. 6. 14.자 해고처분이 부당하므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29. 피고는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용을 승계한 사실도 없어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바) F는 2011. 7. 28. 피고의 직무대행자 G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2011. 6. 8. 이후 G과 합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통보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소장과 김부장(원고 C, A)의 주택법에 근거한 본사업무지시 거부(고유번호증 명의변경 과정의 위법 회의록 작성행위 및 비대위 구성 방조 등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대표회의 권한대행 선임 등으로 회사 행정처분 빌미 제공 행위 등 명백한 회사 훼손행위를 명시한 5. 13.자 징계계획 통보 이후에도 묵살한 행동)로 인한 F의 이익 보존을 위한 내부 사정으로 부득이 해지하였음을 피고에 양해를 구하고 해지를 확정하였다.

2) 인수·인계내용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이고 구체적인 서류와 관리권은 관리규약에 의해 선임된 G 직무대행에게 인수하며, 고용승계는 F가 중도해지 결정 및 행정지도, 처분 등의 동기 대부분이 원고 C, A이므로 2명마저 고용승계를 권고할 형편이 아니어서 거론조차 못하고 피고의 방침인 전원 고용불승계를 전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다만 당시 불안정한 아파트 관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성실한 근로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수 개별적으로 신규 채용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상호 양해하였다.

3) F의 직원으로 관리책임을 맡고 있었던 원고 C, A, B 등을 포함한 14명 직원들에게는 원만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F가 책임지고 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피고측 관계자인 K이 원고 C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에 따라 원고 C는 2011. 11. 1. 울산지방법원 2011고약10789호로 건조물침입,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원고 C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2011고정1849호로 계속 중이다.

(2) 판단

먼저 아파트 관리형태의 변경이나 관리주체의 변경은 포괄적 고용승계의무가 인정되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원고 C, A이 공동주택 고유번호증의 관리주체 명의를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권한대행 선임과 관련한 관리규약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하여 을 3호증, 을 13호증이 작성되기 이전인 2011. 5. 13. 이미 이러한 행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할 것임을 통보하는 등 이전부터 원고들이 F의 업무지시를 위반하는 등 충돌하였던 점, ② F는 원고 C,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관할 관청인 양산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받고 피고가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여 항의하는 등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고, 피고도 F에 관리규약 위반 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책임자에 대해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을 3호증, 을 13호증을 작성할 무렵인 2011. 6. 10.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 직원에게 직원 임시계약을 개별 통지하겠다고 하면서, 원고 C, A이 이 사건 계약 당시 F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결정한 동대표 선출을 위한 공식적인 선관위 활동을 방해하고 행정지도를 묵살하는 등의 행태로 인하여 원고 C, A과 전직원에 대한 출근 정지 결정을 한다고 통지한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F가 작성한 을 3호증의 인계·인수 사항에 관리소장 외 관리직원 13명이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직후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 바로 위 내용을 삭제한 을 13호증을 새로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점(원고는, 피고가 을 13호증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그리고 피고에게, 원고들의 근로계약을 승계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철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한윤옥, 권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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