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그 장비를...
- 번호
- 2011고단1935
- 일자
- 2012-04-09
근로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 안테나에 줄을 묶고 6층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서 단순히 근로자에게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는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1.가.나. 황○○ 2.나. 주식회사 H****
【검 사】김○○(기소), 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피고인 황○○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H****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황○○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H****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황○○
피고인은 청소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H****의 사업주이며, 사망자인 피해자 정○○(48세)은 피고인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9. 08: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수주한 건물 외벽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건물은 6층 높이로서 위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는 작업 중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여 이를 설치·착용하게 하고, 구명줄을 올바르게 착용하게 하며, 작업 중 구명줄의 처짐 또는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유무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전대를 따로 사용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일시경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감독하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게을리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0:50경 위 피해자가 안전대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건물 옥상안테나에 줄을 묶고 건물 외벽 청소를 하던 중, 줄이 풀려 위 건물 2층 베란다 위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피고인 황○○이 전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각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황○○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H****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황○○)
형법 제62조 제1항(결과는 중하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황○○이 이 사건 공사를 노○○에게 하도급 내지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해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방법·인건비 등의 결정자, 작업지시 및 지휘·감독관계, 인건비의 성격과 지급주체 등 보수에 관한 사항에다가 노무도급계약에서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오피스텔측으로부터 도급받아 노○○과 위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황○○이 위 피해자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모두 지급하고, 노○○을 통하여 안전사항을 지시하였으므로 안전조치를 다 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황○○이 그러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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