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에 입사하면서 종전회사의 영업비밀을...

번호
2011고단545
일자
2011-06-07

피고인이 25년간 근무해온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자 회사의 허락 없이 8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집으로 가지고 가고, 퇴직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기로 하면서 그 경쟁업체에 7차례에 걸쳐 회사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김◇○

【검 사】 송○○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24, 27, 42, 47, 51, 56, 70, 74, 86, 87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업무 등]

피고인은 1984. 12. 3.경 서울 중구 OOOOO가 ___에 있는 피해자인 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9. 1.부터 에너지혁신팀장으로, 2008. 7. 1.경부터 공정혁신팀장으로, 2009. 1. 1.경부터 정제공정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6. 14.경부터 2010.9. 17.경까지 정제기술팀 등의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피해 회사는 라이신, 핵산, 트레오닌 등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바이오 정제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핵심 바이오제품에 대한 중요한 경영상 정보 및 핵심기술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보유.관리하였다.

공범인 ♠○○은 2008. 1. 2.경 전북 군산시 OO동 __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11. 30.경까지 라이신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산업 주식회사는 라이신, 핵산, 트레오닌 등 바이오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이고, ♠○○은 영업이사로서 라이신, 핵산 등 바이오제품 수출관리, 원재료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바이오사업본부에서 저성과자 대상으로 분류되어 피해 회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퇴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08. 11.경 연말 성과 평가시 다시 저성과 대상자로 분류되어 피해 회사로부터 퇴직을 제의 받았으나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피해 회사로부터 정식으로 퇴직 통보를 받았으나 위로금을 더 요구하면서 구직할 시간을 위해 퇴직을 6개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09. 2. 1.경 피해 회사로부터 정보보안 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회사 내부망 접근 제한을 받았으며 사무실을 기획팀으로 옮겨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4.경 피해 회사에 구직할 때까지 퇴직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경 지인인 김♣♣을 통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알아 봐달라고 부탁하여, 2010. 1.경 김♣♣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경쟁 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 ‘나이아가라 커피숍’에서, ♠○○로부터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고, 2010. 4. 24. 14:00경 서울 구로구 OOO에 있는 ♥◈산업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산업 주식회사 ♤☆☆☆☆ 이○♣ 등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면접을 본 후 2010. 7. 1.자로 ♥◈산업 주식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8.경 위 ‘나이아가라 커피숍’ 옆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과 함께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3. 6. 30.(3년), 연봉 6,500만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저성과자 대상으로 분류되고 퇴직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바이오 제품에 대한 생산현황, 수율이나 제조원가 자료 등 중요한 경영상 정보, 원가 절감 기술, 핵산 및 라이신 생산 설비 자료 등 중요한 기술상 정보를 출력하여 반출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는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에게 누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09. 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OO동 __-_에 있는 피해 회사 바이오 생산기술센터 정제기술팀 사무실에서, 마케팅 고객분석 및 관계 강화 추진계획이 담긴 ‘고객분석 고객관계 강화AP' 문건을 출력하여 서울 관악구 OO동 ____OOOO아파트 OOO동 ____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외비 1급 4건, 기밀자료 4건 등 총 8건의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여 피해 회사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0. 3. 23. 19:02경 ♠○○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쓰레오닌 Batch & 대당수율’을 파악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 4. 19. 17:54경 피해 회사의 해외 공장 제품별 생산현황과 공정 관련 내용이 기록된 ‘주요지표.xls' 파일을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jekims@OOOOOOO.com)을 이용하여 ♠○○이 사용하는 이메일(songgic@OOOOOOO.net)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9.경부터 2010.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의 부탁에 따라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료를 ♠○○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피고인이 송부해 준 자료 중 피해 회사의 제조원가, 기술지표, 정제, 설비 유형 및 작업 방법, 부산물 생산량과 수출국가, 인도네시아 유틸리티 가격 등이 생산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영업판가와 물류비용을 포함한 총 원가 자료 등이 영업관련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7건 모두 피해 회사에서 보안등급상 최상위 등급인 ‘기밀’로 지정해 놓았고, 관련자 외에는 접근이 차단되는 중요한 영업비밀 자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자료를 경쟁회사인 ♥◈산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9.경부터 2010. 7. 29.경까지 정보보호 서약 및 보안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의 부탁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서 약 3년간 불상의 금액을 투입하여 개발한 라이신 및 쓰레오닌 관련 자료를 누설함으로써 ♠○○에게 불상의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을 피해 회사의 경쟁 회사 직원에게 누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경쟁회사가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전달받아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회사가 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피고인이 25년간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바이오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근무한 피해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게 되자 상실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