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번호
2011고합172(병합)외
일자
2012-04-30

【피 고 인】 도○○외 67명

【검 사】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1.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곽○○, 이○○, 정○○의 각 정○○법위반의 점, 피고인 신○○, 김○○, 김○○, 김○○, 정○○, 함○○, 임○○, 오○○, 유○○, 오○○, 유○○, 이○○, 이○○, 양○○, 이○○, 이○○, 이○○, 신○○의 각 정○○법위반 및 ○○○○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도○○, ○○동, 권○○, 김○○, 김○○, 백○○, 김○○, 김○○, 신○○, 김○○, 김○○, 김○○, 송○○, 김○○, 김○○, 김○○, 김○○, 반○○, 임○○, 한○○, 임○○, 최○○, 최○○, 최○○, 조○○, 조○○, 정○○, 성○○, 정○○, 이○○, 오○○, 이○○, 이○○, 신○○, 이○○, 윤○○, 장○○의 각 정○○법위반 및 정○○가입으로 인한 ○○○○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황○○, 우○○, 지○○, 김○○, 김○○, 김○○의 각 정○○법위반 및 ○○○○법위반의 점은 각 면소

[ 범 죄 사 실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바, 2006. 3. 13. 이전 정○○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 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172] 피고인 도○○

피고인은 1992. 3.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21.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주1)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173]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1. 8.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6.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3167),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2011고합174] 피고인 ○○동

피고인은 1998.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0888),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2011고합175] 피고인 권○○

피고인은 1986.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4. 21.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5193),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5. 1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19419, 90029876), 2006. 8. 21.경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계좌로 금 5,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13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2011고합176]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9208),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2011고합17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703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7. [2011고합178] 피고인 곽○○

피고인은 198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245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2011고합179]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93. 3. 19.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2055), 2006. 8. 4.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2011고합180]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2084)된 후,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2011고합181] 피고인 백○○

피고인은 1982.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7282), 2006. 7. 27.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2011고합182]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3. 2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17101),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2. [2011고합183]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1264),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2011고합18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2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3805),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2011고합185]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88. 9.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938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2011고합186]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487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2011고합18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5. 2. 28.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7. 21.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0112),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7. [2011고합188]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0. 2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985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57)된 후, 2006. 8. 21.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5,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7-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2011고합189] 피고인 송○○

피고인은 1995. 3.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4784),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9. [2011고합190]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1989. 8. 5. 해임되었고, 1994. 3. 10.경 다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3. 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5217),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 [2011고합191]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5566),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0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1. [2011고합192]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9. 3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6945),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21.경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5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2. [2011고합193] 피고인 성○○

피고인은 1983. 3.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6. 7.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6947), 2006. 8. 4.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8. 21.경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5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3. [2011고합19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79. 5.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 2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0610),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56), 2006. 8. 21.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5,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3-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4. [2011고합195]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6315),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5. [2011고합196] 피고인 반○○

피고인은 1991.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0. 10. 6.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15550),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재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6. [2011고합19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22.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4.경 복직되어 현재 ○○ ○○군 보건소에 기능 7급 ○○열관리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14.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7613), 2007. 4.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7. [2011고합198] 피고인 황○○

피고인은 1996. 11. 5.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해임되었다가 2007. 1. 4.경 복직되어 현재 ○○ ○○군에서 기능 7급 ○○열관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5245), 2007. 1.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7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6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8. [2011고합199] 피고인 우○○

피고인은 1994. 1. 21.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4.경 복직되어 현재 ○○ ○○군 ○○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 1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7237), 2007. 4.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8-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금 34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1. 14.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22629)이 된 후, 2007. 4. 16.경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계좌로 금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8-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9. [2011고합200] 피고인 지○○

피고인은 1997. 3. 3.경 ○○○○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기능 8급 ○○사무실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0681)된 후,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9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0. [2011고합201]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90. 4.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270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0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1. [2011고합202] 피고인 한○○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3401),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2. [2011고합203]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1. 8. 10.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27.경 복직되어 현재 ○○ ○○군 ○○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5166), 2007. 5. 25.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금 3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3. [2011고합204]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93.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2.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171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33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58), 2006. 8. 21.경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3-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금 36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4. [2011고합205]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3323),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4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5. [2011고합206]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87.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7040),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5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6. [2011고합207]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87. 4.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8. 2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0608),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6-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29.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60), 2006. 8. 21.경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5,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6-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1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7. [2011고합208]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6. 4. 1.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27.경 복직되어 현재 ○○ ○○군 기능 7급 ○○전기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75167), 2007. 5. 25.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 또는 ○○은행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8. [2011고합209] 피고인 조○○

피고인은 1991. 10.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7128),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9. [2011고합210] 피고인 조○○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21.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4075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9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0. [2011고합211]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91. 4.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29.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4566), 2006. 8. 31.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0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1. [2011고합212]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3716),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2. [2011고합213] 피고인 성○○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9227),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3. [2011고합21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7. 16.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0.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27.경 복직되어 현재 ○○ ○○군 ○○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2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84167), 2007. 5. 25.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3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4. [2011고합215]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8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4356),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4 기재와 같이 총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5. [2011고합216] 피고인 함○○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22.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8761),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5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6. [2011고합217]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0675), 2006. 10. 12.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7. [2011고합218]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 2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0611), 2006. 7. 27.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7-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금 3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55),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7-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2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8. [2011고합219]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4.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997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8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9. [2011고합220] 피고인 윤○○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21.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0674),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9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0. [2011고합221]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8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088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1. [2011고합222]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2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16614),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2. [2011고합223]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0724),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3. [2011고합224] 피고인 유○○

피고인은 2002.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7210), 2006. 7. 27.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4. [2011고합225]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83. 3. 2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2.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4822),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4-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30788), 2006. 9.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4-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11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5. [2011고합226]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4095),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6. [2011고합227] 피고인 유○○

피고인은 1988.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 17.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6946),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6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7. [2011고합228]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8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2. 20.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2530),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7-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48), 2006. 8. 21.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7-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8. [2011고합229]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3. 3. 1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4810),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8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9. [2011고합230]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7389),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0. [2011고합231] 피고인 양○○

피고인은 1987.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3322),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1. [2011고합232]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2. 24.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34742),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90004048),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1-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금 4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2. [2011고합233]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7. 7.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63717),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3. [2011고합234]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2. 11.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8326),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38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4. [2011고합235]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3. 3. 1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2277),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5. [2011고합236]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94. 3. 1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4.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43168),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6. [2011고합237] 피고인 윤○○

피고인은 1995. 2. 28.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2276),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6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7. [2011고합238]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86.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51040), 2006. 7.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7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1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8. [2011고합239] 피고인 장○○

피고인은 2007. 2. 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7.경 또는 그 이전에 ○○○○에 ‘○○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 24769), 2007. 12. 26.경 서울 강○○ ○○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서 서울 ○○구 ○○동 소재 ○○은행 ○○영업부 개설 ○○○○ 계좌로 금 10,000원을 직접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8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을 이체하여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 자○○체 내역’

1. 각 EB13 파일 해○○내역 출력물, 각 EB21 파일과 계좌추적내역 출력물

1. 2004. 1. 1. ~ 2005. 2. 28. ○○ ○○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 2009. 11. 30. ○○ ○○ 모계좌 입금거래내역

1. 영수증, ○○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1. ○○○○ 강령, ○○헌, ○○규, 요청자료 송부,

1. ○○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 ○○헌, ○○규 중 ○○원.○○비규정

1. 각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1. 각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보고, 추가 회계자료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

1. 각 판결문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선고유예

각 양형의 이유 참조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Ⅰ.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은 2000. 1.경 창○○한 이래 ○○원, ○○우, 후원회원(일반후원회원, 지역후원회원, 진보후원회원)을 두고 운영하던 중 2006년경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받자 2006. 7.경 ○○헌상에서 ○○우와 관련된 조항(2006. 7. 이전 ○○헌 제5조)을 삭제하고(○○규상으로는 ○○우와 관련된 조항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존치하였음), 후원회원 대신 후○○원 제도를 신설하여 후원회원을 후○○원으로 전환하였는데, ○○○○의 2006년 ○○직자 메뉴얼에는 ‘○○원과 후○○원’에 대하여 ‘○○원은 ○○권이 있는 ○○원이며, 후○○원은 ○○원이긴 하지만 ○○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재정후원만 하는 ○○원이다. ○○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 활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원과 후○○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의 ○○원 등 가입절차

가. ○○원의 가입절차

(1) ○○○○에 ○○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은 중앙○○의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지역 시·도○○ 또는 중앙○○에 직접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인터넷을 통하여 ○○원가입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바로 승인처리를 하고 ○○원○○가 부족한 경우 반려하여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지역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자가 ○○○○의 ○○원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 거래를 위한 ○○비약정액, 결제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계좌주의 주민번호 포함)를 입력하고 승인요청을 하면, 중앙○○에서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고 승인 처리하기에 등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 지역으로 반려하고, 반려사유를 확인하여 해○○사유에 맞게 ○○원○○를 수정한 후 재요청하면, 중앙○○은 재요청사유를 확인하고 승인 처리한다.

(3) 후○○원(후원회원)이 되려는 자는 중앙○○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탈퇴 또한 탈○○서 없이 구두로도 가능하다.

(4) ○○원 중 탈○○을 요청할 경우 탈○○ 요청의 1차 취합은 지역위원회가 담○○하고(중앙○○으로 탈○○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역위원회의 연락처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드시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탈○○서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관한다.

(5) 2006. 7. 이전에 사용된 ‘○○○○ ○○원, ○○우, 후원회원 가입원서’에는 ○○원, ○○우, 후원회원 항목 중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 인적사항을 적는 난과 ○○비 자동납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비약정액, ○○비결제일 등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비결제일은 ‘5일, 25일’ 중에 표시하게 되어 있었고, ○○○○의 ○○원관리프로그램의 ○○원○○ 항목 중 ‘○○원구분’ 역시 ○○원, ○○우, 후원회원(일반후원, 지구후원, 진보후원)으로 구분하였다. ○○○○의 현재 ‘○○원가입원서’에는 ○○원과 후○○원만 구분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고 ‘○○원가입원서’와 ‘○○비자동납부등록서’가 한 장의 양식으로 되어 있으며, ‘○○비자동납부등록서’에는 ○○비결제일을 매달 5일, 매달 25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나. ○○우의 가입 절차

(1) 2005년 메뉴얼에는 ‘○○우(○○) 가입시 주의점’이라는 제목하에 ‘실정법상 ○○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은 그동안 ○○을 ○○우로 가입처리하였으며, 이 경우 ○○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교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전교조를 중심으로 투쟁해 온 결과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여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인 탄압은 거의 없다. ○○ ○○우 가입의 경우 어떤 활○○든 재삼 확인하고 주의를 한다. 직업은 ○○우로, 노조가입은 ○○우노조 가입으로, 참여단체명은 ’○○우노조 지역‘으로 표기한다(교사는 원 그대로 표기할 것). ○○우가 ○○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를 적극 보호한다. ○○우 및 후원회원은 ○○원관리프로그램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별도로 매월 20일경에 ○○비가 인출된다(연말 소득 공제를 원활하게 받기 위함).’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5년 메뉴얼의 ○○원관리프로그램 사용설명서에는 ‘주의사항’란에 ‘○○원 <->○○우, 일반후원회원<->지구○○후원회원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원/○○우<->일반/지구○○후원회원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는 탈○○ 처리한 후 신입○○원등록에서 변경되는 사항으로 재등록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2005년 메뉴얼 중 선거관리업무 ABC 항목에는 “전 ○○원에게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공고의 주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 대해 경력,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며 이를 ○○원(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원들의 개인○○(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등)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년 메뉴얼에는 신입○○원에 대한 안내방법, 중앙○○의 이메일을 통한 환영인사, 신입○○원교육, 신입○○원 기념품 및 ○○원증 발송에 관하여도 기재하고 있다.

3. ○○○○의 ○○비 인출 절차(○○ 관련)

가. ○○ 개관

(1) ○○○○은 ‘○○(○○)' 방식을 통하여 ○○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참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에 납부자의 금융기관에 출금이체등록을 의뢰하는 EB13 파일을 전송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위 EB13 파일에는 신청일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 등의 ○○가 존재하는데, 이 사건에서 ○○○○이 발송한 EB13 파일에 있는 개별 이체자의 ○○는 ○○○○의 ○○원관리프로그램에 등록된 ○○○○(○○원, ○○우, 후원회원, 후○○원의 번호가 모두 포함된 의미)와 일치하고, 위 ○○원관리프로그램에서는 ○○○○를 일련번호로 자동생성하였다{단, 후원회원은 2003. 7. 경부터 ‘900’으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하였고, 후○○원도 마찬가지였으며, ○○원, ○○우는 구별 없이 5~6자리의 일련번호를 ○○하였다. 한편, 기관지대금등과 같이 성격이 전혀 다른 금원에 대하여도 ○○○○은 동일한 ○○ 이체방식을 통하여 동일한 모계좌로 이체받았고, 이 경우에도 ○○가 ○○되었으나 번호 ○○ 체계는 다른 것으로 보이고(4~5자리), 2005년 메뉴얼에는 ‘○○원관리프로그램’과 ‘기관지구독자관리프로그램‘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3) EB13 파일을 전송받은 금융결제원은 EB13 파일을 해○○ 금융기관으로 전송하고, 해○○ 금융기관에서는 EB13 파일의 내용에 따라 납부자를 출금이체가 가능한 상태로 등록.관리하여 추후 ○○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치한다.

(4) 이후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의뢰하는 EB21 파일(이 파일의 구성항목에는 출금의뢰금액, 통장명의자 주민등록번호, ○○ 등 외에 통○○재내용(납부자 통장에 표시되는 출금내용)이 있는데, 이에 따라 이용기관(○○○○)에서 입력하는 통○○재내용이 납부자의 통장(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통장에 기재되게 된다)을 인출일에 맞추어 납부자 모두에 대한 EB21 파일을 생성하여 ○○ 이체일 직전 영업일에 일시에 금융결제원에 전송하고, 금융결제원은 위 EB21 파일을 금융기관별로 나누어 분류.전송을 하면 개별 금융기관은 이 파일을 토대로 해○○일자에 해○○ 납부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다.

(5) 잔액 부족 등으로 불능처리될 경우 개별은행은 불능처리된 EB21 파일(EB22 파일이라 함)을 금융결제원에 반송하고 금융결제원이 이를 다시 이용기관에 송부하면 이용기관은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비교하여 납부자별 인출 여부 등을 확인한다.

(6) 납부자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후 금융결제원은 EB21 파일과 EB22 파일을 취합한 다음 ○○ 모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사건의 경우 ○○은행)에 이용기관의 ○○ 모계좌로 입금되어야 할 금액 등의 ○○를 담은 EB23 파일을 송부하며, ○○모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서는 EB23 파일을 토대로 개별 납부자들의 인출 합계액을 ○○ 모계좌로 입금한다(모계좌 입금일자는 납부자의 개설계좌에서 인출된 날짜의 다음 영업일임).

나. ○○○○의 ○○ 이체 일자 등

(1) 2006년 메뉴얼에는 ‘○○비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 인출과 현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 인출 납부에 대하여는 ‘○○원관리프로그램의 ○○원○○에 입력되어 있는 계좌를 기준으로 중앙○○에서는 매월 약정일(5, 20, 25일)에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인출을 신청하므로 지역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공지된 마감일까지 신규, 변경신청을 최대한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관리프로그램을 통한 ○○ 인출신청 내용’란에 ‘5일 ○○비인출, 20일 후○○원 회비 인출, 25일 ○○비 인출, 소급○○비 인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지구○○별 ○○비납부내역, 월별 ○○비납부내역, 월별 ○○비 미납○○원 등의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 1월’, ‘○○비 11월’, ’○○특○○비‘, ’○○소급 2월‘, ’○○후원 3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다.

(3) ○○○○은 2005. 2. 이전에는 ○○원, ○○우, 후원회원 구분 없이 매달 5일 또는 25일에 ○○비, 후원회비를 이체받았고, 2005. 3.부터 같은 해 11.까지는 ○○원은 5일, 25일, ○○우와 후원회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은 후, 2005. 12.부터는 ○○원, ○○우는 5일, 25일, 후원회원(후○○원)은 20일에 각 이체를 받았다.

(4)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 3. 13. 정○○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자, ○○○○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 후원회와 시.도○○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부터는 중앙○○ 후원회 통장과 시·도○○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들이 내는 ○○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4. ○○○○의 대의원 할○○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노총’이라 한다)은 2009. 6. 9. 이 사건 피고인들의 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2009년 ○○○○ 노동 부문 할○○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통보를 재공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에는 전교조와 전국○○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에 배정된 중앙위원과 대의원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교조, 전공노에 대하여 8명과 3명의 대의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하면서(‘****’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으나 ○○노총에 가입한 16개 연맹 중 전교조와 전공노만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어 특정할 수 있다) 다른 연맹과 달리 ○○권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대의원의 경우 ‘연맹별 ○○권자가 50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 1명, ○○권자가 100명은 대의원 2명, ○○권자가 150~300명은 대의원 3명, ○○권자가 500명 이상은 5명, ○○권자가 700~800명은 대의원 6명, ○○권자가 900~1,200명은 대의원 8명, ○○권자가 1,300명 이상은 대의원 10명, ○○권자가 3,000명 이상은 18명, 5,000명 이상은 34명을 각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의 ‘○○원’으로 가입하여 ‘○○비’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비 납부행위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내○○바,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정○○법 제53조 소정의 ‘○○원이 된 자’에 해○○되었다면, 그에 따라 정○○법위반죄의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되, 실체상으로 ○○원가입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원의 지위에서 ‘○○비’를 납부한 행위 자체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되어 추가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의 ○○원으로서 ○○비를 납부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방법에 해○○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된다.

2. 이 사건이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과정이나 기소대상자 선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고발 단계에서부터 전교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고, 또한 사법권을 이용한 도덕적 흠집 내기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치자금법 제45조에서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자들인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가 제기되고 기부를 받은 ○○○○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소추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공소권남용에 해○○된다.

3.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 방식을 통하여 ○○○○ 계좌로 판시 각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의 ○○원가입 및 ○○비납부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에 ○○원으로 가입하여 ○○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후원금 납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은 정○○법상 ○○원으로서 납부하는 정치자금법상의 ‘○○비’를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기부한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금에 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 이체에 동의할 ○○시 피고인들의 의사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5. 피고인들은 정○○에 후원하는 적법한 후원금이라 생각하여 납부한 것이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와 같이 적법한 후원금이라 오인한 데에 정○○한 이유가 있다.

6. 정○○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이후에는 ○○○○이 더 이상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님에도, ○○○○이 ○○계좌를 이용하여 계속 후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후원회 유사제도를 운영한 것이므로 이 사건은 ○○○○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로 처벌해야 할 문제이고, 피고인들이 ○○○○의 그와 같은 불법적인 인출을 막지 못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될 문제는 아니다.

Ⅲ.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 결정의 대상인지 여부

정○○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정○○의 ○○원이 될 수 없는 자, 즉 ‘○○○○법 제2조 또는 ○○○○법 제2조에 규정된 ○○,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법상 ○○원으로 가입한 다음, 정○○에 대하여 '○○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한 경우라면, ○○원가입 행위에 대하여 정○○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상 ’○○비‘라 함은 정○○법상 ○○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납부하는 ○○비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이 ○○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정○○의 ○○원으로 가입하고 ’○○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정○○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는 양립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법 제2조 또는 ○○○○법 제2조에 규정된 ○○, 사립학교의 교원’들로서 정○○법 제22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원의 자격이 없는 자에 해○○되고, ○○원 자격 없는 자가 정○○ 가입 이후에 ○○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법위반죄와 별개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되지 아니한다.

2. 공소권남용에 해○○하는지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이 사건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을 받은 ○○○○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이 사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 및 그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공소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비가 아닌 후원금인 경우 무죄라는 주장

가. 이 사건 정치자금 기부의 명목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은 후원자들로부터 ‘○○○○ 가입원서’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 신청서’를 작성받아 후원자들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 및 ○○원, ○○우, 후원회원(후○○원)이 모두 포함된 ○○○○를 자동생성하여 ○○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가 각 ○○되었다.

② ○○○○은 ○○원관리시스템의 ‘○○원구분’에 ○○원, ○○우, 후원회원(후○○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직자로 근무하였던 김○○의 아들이 2001.경 두 살이었을 ○○시)에게도 ‘○○○○’를 ○○하는 등, ‘○○원’의 개념을 ○○원, ○○우, 후원회원(후○○원)을 포함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③ ○○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족하고 이후 ○○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야만 ○○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제 행사하였는지는 가입 ○○시 피고인들이 어떠한 의사로 가입하였는지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는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매월 1만 원 가량의 소액을 이체한 것 외에 ○○원으로서 ○○직 선거 등에 대한 투표행위를 하였거나 선출직 ○○직에 출마하는 등 ○○원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우’의 문언적인 의미는 ‘○○의 친구’라는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의 개정 전 ○○규의 내용(○○우의 권리 의무가 ○○원과 같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우’를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원’보다는 ‘후원회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

⑤ 피고인들은 교사.○○들로서 정○○에 ○○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시 ○○○○에 ○○원으로 가입하면서 이체 기록이 남는 ○○ 방식을 통해 금원을 납부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단순히 ○○○○을 후원하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였기에 ○○ 방식을 통하여 이체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나.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 공소사실 특정 및 입증책임 부담의 범위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정○○의 ○○원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는 신분에 있음에도 ○○○○의 ○○원으로 가입하여 ○○○○에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인 ’○○비‘ 명목의 금원을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여기서 피고인들이 ○○○○에 납부한 금원의 성격이 ○○원임을 전제로 한 ○○비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위 납부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별도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우선,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정치자금법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수수방법으로서, 첫째, 정○○의 ○○헌·○○규 등에 의하여 정○○의 ○○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제3조 제3호)에 해○○하는 ○○비, 둘째,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제3조 제4호)에 해○○하는 후원금, 셋째, 후원회가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모집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에 해○○하는 후원회의 모집금품(제3조 제1호, 제10조 제1항), 넷째, 정○○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제3조 제5호)에 해○○하는 기탁금, 다섯째, 정○○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가 정○○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제3조 제6호)에 해○○하는 보조금, 여섯째, 정○○의 ○○헌·○○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에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이외의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에 해○○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과 아울러, 그 이외의 방법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도 위 법리에 맞추어 특정하면 된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을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에 이체한 금원의 명목이 ‘○○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에 대한 이체 금원과 관련된 ‘○○비 명목의 금원’이라는 기재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된 정치자금 중 ○○에 해○○된다는 의미의 개괄적.예시적인 표시에 불과할 뿐이고, 그 이체 금원이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방법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분명한 이상, 공소내용은 특정되었다고 하겠다.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 침해 여부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에 ‘○○비’ 명목의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에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이체 금원은 모두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시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에 금원을 이체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이체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비’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라고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

4. ○○ 이체에 동의할 ○○시 피고인들의 의사(정○○ 자체에 대한 금원납부 범의의 존재 여부)

○○○○ 가입원서는 ○○ 이체를 위해 요구되는 출금이체동의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세액공제를 위해 이루어진 2005. 3.부터 2005. 12.까지의 후원회 계좌로의 이체에서 알 수 있듯이 ○○○○과 ○○○○ 후원회라는 별개의 단체의 회계가 단일한 시스템에 의하여 작동됐던 점, 2006. 3. 13. 후원회 폐지 전 이루어진 ‘후원회’로의 추심이체에 대한 동의는 후원회 폐지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금이체에 동의한 피고인들의 의사가 ○○○○에 대한 직접 후원 의사가 아니었고, 후원회 폐지 이후 이루어진 ○○○○으로의 이체에 대하여는 ○○○○이 추심권한을 남용한 결과로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들, 즉 ① ○○○○은 정○○의 후원회가 폐지되기 이전인 2005. 3.경부터 2005. 11.경까지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 중 매달 20일 무렵 이체된 금원을 ○○○○ 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선관위에 후원금으로 신고하였으나(다만, 같은 기간에도 매달 5일, 25일 무렵 이체된 금원은 ○○○○의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비로 신고하였고, 그 외 기간의 이체 금원은 모두 ○○○○ 선관위 신고계좌로 이체한 후 ○○비로 신고하였다), 이는 단지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을 뿐이므로(주2) 2005. 3.부터 2005. 12.까지 ○○○○ 선관위 신고계좌에서 ○○○○ 후원회 선관위 신고계좌로의 이체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위 두 단체의 회계가 단일한 시스템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06. 3. 13. 이전에는 피고인들과 같이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도 정○○의 중앙○○과 시.도○○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납부할 수는 있었으나 ○○시에도 후원금을 후원회에 직접 납부하여야 했고 중앙○○ 또는 시.도○○에 곧바로 납부할 수는 없었으며(주3), 2006. 3. 13.부터는 중앙○○ 및 시.도○○의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의 중앙○○ 및 시.도○○은 직접은 물론 후원회를 통하여서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었던 점(주4), ③ 만약 피고인들이 ○○시 ‘○○○○ 가입원서’에 기재된 후원회원 항목을 보고 이 문서가 ○○○○ 후원회에 소액을 후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식의 서류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 가입원서’를 작성할 ○○시 후원회에 후원을 할 의사였다면 적어도 후원회원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후원회원으로서 ○○○○으로부터 ‘900’번호로 시작되는 8자리의 일련번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5~6자리의 일련번호를 ○○받았을 뿐인 점, ④ 특별한 ○○이 없는 한 피고인들은 2005. 2.경부터 2005. 12.경까지 사이에 ○○우의 지위에서 ○○○○의 위와 같은 사무처리에 의하여 ○○○○ 후원회로부터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주5), ○○○○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의 이체 금원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첫째,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상,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 후원회 발행 명의의 ‘정치자금 영수증’이 아니라 ○○○○ 발행 명의의 ‘○○비영수증’을 교부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둘째, 만약 피고인들이 그 이후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 후원회 제도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무렵 자신들의 금원 이체의 대상이 ○○○○ 후원회가 아니라 ○○○○임을 알 수 있게 되었을 것임에도 금원이체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하여 ○○○○에 ○○하였다는 등의 ○○은 보이지 않는 점, ⑤ 금원이 인출된 피고인들의 계좌 거래내역에는 인출명목이 ‘○○○○’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 가입원서’의 작성 ○○시 또는 위 각 금원의 이체 ○○시에 미필적으로나마 ‘그들이 ○○○○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이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에 직접 후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후원회 가입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법 제51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과태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후의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고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한 후원회에 가입한 행위가 아닌 ○○○○(○○○○ 후원회도 아님)에 직접 후원금 형식의 금원을 납부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의 ○○○○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후원금 등 납부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한다고 봄이 상○○하다.]

5. 적법한 후원금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원이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비가 아니라 정○○에 대한 후원금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의 후원회가 존재하던 2006. 3. 13. 이전에도 정○○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고, 2006. 3. 13.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에 대한 후원금 납부가 허용되지 않았는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범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법률의 착오에 해○○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변의 지인 혹은 ○○○○ 관계자 등의 설명을 듣고 ○○○○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 피고인들은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정○○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정 정○○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은 들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러하다면 피고인들로서는 ○○○○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이 2006. 3. 13. 이후부터 정○○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가 금지되는 법률의 개정을 알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사회구성원 중 비교적 지식인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법률의 무지를 정○○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 ○○○○을 통하여 후원회 폐지 안내에 관한 공지까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 관계자 혹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들었다는 정도의 ○○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정○○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6.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할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 ① ○○○○은 ‘○○(○○)' 방식을 통하여 ○○비를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 이용기관(이 사건의 경우 ○○○○)의 고객(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고객 계좌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납부자(고객)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이용기관이 금융결제원과 ○○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납부자가 이용기관에 출금이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 이체방식을 통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달 일정금액을 ○○○○의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이체 후 피고인들의 통장의 이체내역에는 ‘○○○○ 1월’, ‘○○비 11’, ‘○○특○○비’, ‘○○소급 2월’, ‘○○후원 3월’ 등의 내용이 기재되었던 점, ③ 2006. 3. 13. 정○○의 후원회제도가 폐지되자, ○○○○은 2006. 3. 12. 홈페이지에 ‘[후원회 폐지안내] 3월 13일 후원회가 폐지됩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2006. 3. 13. 중앙○○ 후원회와 시.도○○ 후원회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3. 13.부터는 중앙○○ 후원회 통장과 시·도○○ 후원회 통장으로 후원금이 입금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한 분에게 돌려주던가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들이 내는 ○○비와 국회의원에게 내는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2006. 3. 13. 이후에는 ○○ 출금이체동의를 철회함으로써 ○○○○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을 충분히 중단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금원의 출연행위를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계속 이어갔던 이상, ○○○○이 그 이전의 동의내용에 따른 ‘○○' 방식의 출금행위를 계속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사후원회(정○○ 후원회 제도 폐지 이후에 ○○○○이 유사후원회를 설치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의제에 해○○하여 그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후원회비 등의 명목으로 ○○○○에 금원을 이체하여 합계 70,000원 내지 700,00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성이 충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 사립학교 교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금원은 매달 10,000원 정도의 소액이었고 합계금액도 그다지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들의 기부행위 역시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 기간 전에 이미 종료되었던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정○○후원회를 통하여 정○○에 대한 후원이 가능했던 2006. 3. 이전에 후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후원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정○○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일반인이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하게 된 것은 관련 법규상 정○○에 대한 직접 후원이 금지된다는 것을 소홀히 검토하고 이를 피고인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측면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 ○○○○의 조치 또한 미흡했던 점, 피고인들이 납부한 금액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 선고유예를 달리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정○○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2006. 3. 13. 이후에도 ○○의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에 대한 후원금의 지급은 처벌대상이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제57조에 의하여 ○○연 퇴직되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

[ 무죄부분 ]

Ⅰ. 공소사실의 요지

○○○○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고합172] 피고인 도○○

피고인은 1992. 3.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174] 피고인 ○○동

피고인은 1998.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 [2011고합175] 피고인 권○○

피고인은 1986.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합계 금 45,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4. [2011고합176]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5. [2011고합17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6. [2011고합181] 피고인 백○○

피고인은 1982.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7. [2011고합183]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8. [2011고합18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9. [2011고합185]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88. 9.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0. [2011고합186]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0.9.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1. [2011고합18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5. 2. 28.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2. [2011고합188]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7.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합계 금 105,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3. [2011고합189] 피고인 송○○

피고인은 1995. 3.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4. [2011고합190]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1989. 8. 5. 해임되었고, 1994. 3. 10.경 다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5. [2011고합192]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1.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6. [2011고합19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79. 5. 1.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3.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합계 금 105,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7. [2011고합195]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8. [2011고합196] 피고인 반○○

피고인은 1991.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0.2.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19. [2011고합201]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90. 4.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0.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0. [2011고합202] 피고인 한○○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1. [2011고합204]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93.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3.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18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2. [2011고합205]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3. [2011고합206]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87.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4. [2011고합207]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87. 4.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6.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합계 10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5. [2011고합209] 피고인 조○○

피고인은 1991. 10.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6. [2011고합210] 피고인 조○○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9.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10. 9.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7. [2011고합212]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8. [2011고합213] 피고인 성○○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29. [2011고합215]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8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0. [2011고합217]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25.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1. [2011고합218]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47.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7.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합계 105,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2. [2011고합223]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5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3. [2011고합226]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5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9. 25.경 금 1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4. [2011고합228]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8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57.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합계 18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5 [2011고합232]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61.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9. 10. 20.경까지 합계 18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6. [2011고합237] 피고인 윤○○

피고인은 1995. 2. 28.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6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37. [2011고합239] 피고인 장○○

피고인은 2007. 2. 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68.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을 지지하였다.

Ⅱ.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 방식을 통하여 ○○○○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법 제65조 제4항, 제84조 중 ‘○○○○법 제65조 제4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 제12조와 제13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8조(정○○가입과 정○○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금전지급으로 인한 ○○○○ 지지 관련 ○○○○법위반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 여부

가. 관련 조항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구체적 행위(정○○가입, 선거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요구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한 다음 제4항에서 ”제3항“(주6)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의 한계(주7)에 대하여 각 헌법기관에 위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바, 각 헌법기관의 특성상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예시를 통하여 제4항의 처벌대상 행위(예시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법 제84조에서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였는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수 없다.

다.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법 제65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구성요건인 “정치적 행위”가 다소 불명확해 보일 수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조 제1, 2, 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내용을 통하여 같은 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볼 수 없다.

라. 정○○ 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침해 여부

정치적 자유권의 내○○ 정○○활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제한이 가능하고, ○○○○법 제65조 제4항으로 인한 정○○활동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원 등과 비교하여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주장○○, 본질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 할 것이다.

3. ○○○○복무규정 제27조의 위임입법 한계 일탈 여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형사처벌에 관련된 모든 법규를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적합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65조 제1항은 ○○의 정○○가입 등을 금지하고, 제65조 제2항은 선거에서 특정 정○○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금지하며, 제65조 제3항에서는 위 제1,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제3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65조 제4항은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예시를 통하여 제4항의 처벌대상 행위(예시된 행위와 유사한 정도의 행위)는 어느 정도 예측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무규정 제27조는 ○○○○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정치적 행위”를 구체화하였는데, 특히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선거와 관계없이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법 제65조 제4항의 내용을 변경하고 ○○○○법 제84조와 결합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내용의 법규는 법률이나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되므로, 결국 모법인 ○○○○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만일 ○○○○복무규정 제27조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아 ○○○○의 특정정○○ 등에 대한 모든 금전의 지급에 대하여 ○○○○법위반으로 처벌하게 된다면 이는 정○○결성관여, 가입이나 선거관련하여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 제65조의 금지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시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도○○, ○○동, 권○○, 김○○, 김○○, 백○○, 김○○, 김○○, 신○○, 김○○, 김○○, 김○○, 송○○, 김○○, 김○○, 김○○, 김○○, 반○○, 임○○, 한○○, 임○○, 최○○, 최○○, 최○○, 조○○, 조○○, 정○○, 성○○, 정○○, 이○○, 오○○, 이○○, 이○○, 신○○, 이○○, 윤○○, 장○○의 금전이체가 모법인 ○○○○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면소부분 ]

Ⅰ. 공소사실의 요지

○○○○인 국.공립학교 교원, ○○○○ 및 사립학교 교원은 정○○의 ○○원이 될 수 없고 정○○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주8)

○○○○은 2000. 1. 30. 창○○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법상의 정○○이다.

○○○○은 “○○원”으로 ‘○○원’과 ‘○○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원이 될 자격이 있고 ○○○○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는 ○○○○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비 납부 의무, ○○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우’의 권리와 의무는 ‘○○원’과 같고, ○○○○의 “○○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은 ‘○○원’과 ‘○○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1고합172] 피고인 도○○

피고인은 1992.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8. 21.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합174] 피고인 ○○동

피고인은 1998.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0888)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 [2011고합175] 피고인 권○○

피고인은 1986.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4. 21.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5193)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5. 5. 13.경 ○○○○에 ‘후○○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후○○원 번호 90019419, 90029876)이 된 후, 2008.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 [2011고합176]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9208)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 [2011고합17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7039)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 [2011고합178] 피고인 곽○○

피고인은 1988.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2459)된 후, 2008.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7. [2011고합179]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93. 3. 19.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2055)된 후, 2008. 3. 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8. [2011고합180]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2084)된 후, 2007. 12. 26.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9. [2011고합181] 피고인 백○○

피고인은 1982.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7282)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0. [2011고합182]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3. 2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17101)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1. [2011고합183]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1264)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2. [2011고합18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2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3805)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3. [2011고합185]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9389)된 후, 2010. 2. 1.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4. [2011고합186]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7. 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4879)된 후, 2008. 10. 9.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5. [2011고합18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5. 2. 28.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7. 21.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0112)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6. [2011고합188]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5.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0. 2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9859)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후원회○○ 90004057)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7. [2011고합189] 피고인 송○○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4784)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8. [2011고합190]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1989. 8. 5.경 해임되었고, 1994. 3. 10.경 다시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3. 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5217)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19. [2011고합191]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5566)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0. [2011고합192]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3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6945)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1. [2011고합19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79. 5.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 2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0610)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경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후원회○○ 90004056)된 후, 2009.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2. [2011고합195]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8.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6315)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3. [2011고합196] 피고인 반○○

피고인은 1991.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0. 10. 6.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15550)된 후, 2008. 10. 2.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4. [2011고합197]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3. 3. 22.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4.경 복직되어 현재 ○○ ○○군 보건소에 기능 7급 ○○열관리장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14.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7613)된 후, 2007. 4. 4.경부터 2009. 8.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5. [2011고합198] 피고인 황○○

피고인은 1996. 11. 5.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해임되었다가 2007. 1. 4.경 복직되어 현재 ○○ ○○군에서 기능 7급 ○○열관리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5. 1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5245)된 후, 2007. 1. 4.경부터 2009. 1. 28.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6. [2011고합199] 피고인 우○○

피고인은 1994. 1. 21.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2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4.경 복직되어 현재 ○○ ○○군 ○○행정주사보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 1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7237)된 후, 2007. 4. 4.경부터 2009. 8.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5. 11. 14.경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90022629)이 된 후, 2007. 4. 4.경부터 2008. 2. 18.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7. [2011고합200] 피고인 지○○

피고인은 1997. 3. 3.경 ○○○○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기능 8급 ○○사무실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0681)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8. [2011고합201]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90. 4.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2709)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9. [2011고합202] 피고인 한○○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3401)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0. [2011고합203]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1. 8. 10.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27.경 복직되어 현재 ○○ ○○군 ○○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5166)된 후, 2007. 4. 27.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1. [2011고합204]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93.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2.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1719)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경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90004058)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2. [2011고합205]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3323)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3. [2011고합206]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87.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7040)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4. [2011고합207] 피고인 최○○

피고인은 1987. 4.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8. 2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0608)된 후, 2008. 10. 2.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3. 7. 29.경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90004060)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5. [2011고합208]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6. 4. 1.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경 해임되었다가 2007. 4. 27.경 복직되어 현재 ○○ ○○군 기능 7급 ○○전기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1.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75167)된 후, 2007. 4. 27.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6. [2011고합209] 피고인 조○○

피고인은 1991. 10.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9. 15.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7128)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7. [2011고합210] 피고인 조○○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8. 21.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0759)된 후, 2008. 10. 9.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8. [2011고합211]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91. 4.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 29.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4566)된 후, 2008.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39. [2011고합212]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3716)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0. [2011고합213] 피고인 성○○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9227)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1. [2011고합214] 피고인 김○○

피고인은 1990. 7. 16.경 ○○○○으로 임용된 후 2004. 12. 10.경 파면되었다가 2007. 4. 27.경 복직되어 현재 ○○ ○○군 ○○행정주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2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84167)된 후, 2007. 4. 27.경부터 2010.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2. [2011고합215]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83.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4356)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3. [2011고합216] 피고인 함○○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 ○○군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22.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8761)된 후, 2008.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4. [2011고합217]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0675)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5. [2011고합218]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94.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 2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0611)된 후, 2008. 9. 29.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 90004055)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6. [2011고합219]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4.경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 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9979)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7. [2011고합221] 피고인 임○○

피고인은 198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0889)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8. [2011고합222]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2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16614)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49. [2011고합223]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9.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0724)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0. [2011고합224] 피고인 유○○

피고인은 2002.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7210)된 후, 2008. 2. 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1. [2011고합225] 피고인 오○○

피고인은 1983. 3. 2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2.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4822)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 90030788)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2. [2011고합226]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5.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4095)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3. [2011고합227] 피고인 유○○

피고인은 1988. 3.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5. 17.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6946)된 후, 2008. 6.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4. [2011고합228]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8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2. 20.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2530)된 후, 2009. 10. 20.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 90004048)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5. [2011고합229]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3. 3. 1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4810)된 후, 2008. 1. 28.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6. [2011고합230]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9.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7389)된 후, 2007. 12. 26.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7. [2011고합231] 피고인 양○○

피고인은 1987.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3322)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8. [2011고합232]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8. 9.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2. 24.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34742)된 후, 2009. 10. 20.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06. 5.경 또는 그 이전에 ○○○○에 ‘후원회원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 90004048)이 된 후, 2006. 7.경 이후 후○○원으로 전환된 후 2009. 10. 20.경까지 후○○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59. [2011고합233]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7. 7. 1.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63717)된 후, 2008.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0. [2011고합234]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92. 11. 1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8326)된 후, 2008.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1. [2011고합235] 피고인 이○○

피고인은 1983. 3. 1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2277)된 후, 2008. 1.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2. [2011고합236] 피고인 신○○

피고인은 1994. 3. 10.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4.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43168)된 후, 2008. 2.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3. [2011고합237] 피고인 윤○○

피고인은 1995. 2. 28.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2276)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4. [2011고합238] 피고인 정○○

피고인은 1986.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시 ○○○○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6. 3.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51040)된 후, 2008. 3. 26.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65. [2011고합239] 피고인 장○○

피고인은 2007. 2. 5.경 ○○○○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시 ○○○○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7.경 또는 그 이전에 ○○○○에 ‘○○원(‘○○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 이체방식을 통한 ○○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원명부에 등재(○○○○ 24769)된 후, 2008. 9. 25.경까지 ○○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위 각 공소사실의 정○○법위반, ○○○○법위반 및 ○○○○법위반은 모두 ○○원 또는 후원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가 완료되는 즉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에 해○○ 하는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가입 시점으로 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

Ⅲ. 판단

1. 정○○법 및 ○○○○법, ○○○○법의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률 조항’ 참조.

2. 정○○법위반과 ○○○○법위반, ○○○○법위반의 관계

○○○○법 제65조 제1항과 ○○○○법 제57조 제1항의 각 정○○가입은 정○○법상 ○○원으로 가입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바, 결국 정○○법 제53조의 ‘○○원이 된 자’와 ○○○○법 제65조 제1항과 ○○○○법 제57조 제1항의 ‘정○○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즉시범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정○○법위반, ○○○○법위반, ○○○○법위반은 모두 즉시범에 해○○하므로 가입행위가 완료되어 ○○원명부에 등재된 시점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범죄도 완성되는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봄이 상○○하다.

① 단체에 가입하는 죄는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범죄행위가 종료되는데, 구두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를 승인하였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고, 서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취지의 서면이 상대방에 제출되어 상대방이 승인하거나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 종료되어 가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고, 추가적인 요건, 즉, 체포감금죄와 같이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의 시간적 계속은 필요하지 않다. 가입죄도 단체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행위 자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상태에 불과하고, 이는 절도나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후 구성요건적 결과가 지속되는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계속범에서의 위법상태의 계속과는 구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60. 4. 5. 선고 4293형상57 판결 참조).(주9)

② ○○○○법위반과 ○○○○법위반의 각 경우 법문 자체에서 구성요건을 ‘정○○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정○○법위반의 경우 ‘○○원이 된 자’라고 하여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사단의 성격을 갖는 정○○의 본질상 정○○에 가입하기 위하여 ○○원이 되는 것이고 ○○원이 되면 정○○에 가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법 제23조에서도 ‘입○○’이라는 제목하에 ○○원이 되는 절차로서 ‘입○○’신청, 심사기관의 심의, ‘입○○’허가 여부 결정, ○○원명부 등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입○○’의 효력은 ○○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 ○○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규정까지 두고 있는바, 정○○법위반죄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는 ○○원이 되는 행위, 즉 ○○원이 되기 위해 정○○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에 있다 할 것이어서 ○○○○법위반죄, ○○○○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은 같다.

③ 앞서 본 정○○법 규정 및 가입죄에 관한 법리에 따르면 ○○원으로 정○○에 가입하는 행위는 ○○원명부에 등재됨으로써 종료되고 ○○원명부에 등재된 이후에 추가적인 행위의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이 정○○에 가입한 행위가 종료한 이후에도 탈○○하기 전까지는 정○○가입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것이긴 ○○, 위와 같은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원이 되는 행위(가입행위)와 이후 ○○원으로서 활○○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하여 살펴야 할 것이고, ○○원가입 행위만을 한 이후 아무런 정○○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범행 자체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Ⅳ.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는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주10)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또는 2011. 7.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최민호, 빈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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