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소외인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

번호
2011구단117
일자
2011-07-25

【원 고】 김○●외 1명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1. 4. 2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분을 취하하였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8. 11. 12:50경 **시 ** *** *** **** ** 도로상에서 발생한 차량충돌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에 따른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 김○●와 망인의 전처인 김●○가 원고 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2010. 11. 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13. “망인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가 유족급여의 선순위 수급권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당시 18세 이상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망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를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라고 할 수 없음에도, ○○○를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 단정하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 10, 11호증, 을 제7, 8, 13호증의 각 기재 및 망인과 ○○○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 등재된 사실이 없고, ○○○는 박○○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4. 12. 22. 조정에 의하여 이혼한 점만으로는 ○○○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로 보아야 하고 유족보상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는 원고들의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가 존재하므로 유족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① 망인은 2001년경 김●○와 협의이혼하게 되면서 딸인 원고 김○●는 김●○와, 아들인 원고 김○○은 망인과 함께 살게 되었고(망인과 김○○의 주민등록표상 주거지는 계속 동일하다), 망인은 이후 채권자들을 피해 **에서 ***** ***로 일하다가 ○○○를 만나 원고 김○○과 함께 동거해 왔다.

② 망인은 2005년 말경 **에서 **으로 이사 온 이후로는 ○○○의 부모가 ○○○○에서 운영하던 ***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의 부모님들이 돌보던 ○○○의 자녀 박○○, 박○●를 데리고 와 ○○○와 함께 **시 *구 **동 **** ***호에 거주하였고, 위 거주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시 *구 **동 **** 인근에 따로 방을 구하여 원고 김○○을 거주하게 하면서 망인과 ○○○가 수시로 돌보아 주었다. 원고 김○○은 약 10년 전부터 ○○○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를 엄마라고 불렀고, 망인이 ○○○와 동거하던 위 **** ***호에 자주 놀러가 ○○○의 자녀들인 박○○, 박○●와도 친형제처럼 지냈다.

③ 망인과 ○○○가 오랫동안 동거를 하였지만 ○○○와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 전남편과의 혼인관계를 2004년 말경까지 정리하지 못하였고, 망인이 택시운전기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은데다가 과거에 진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재받아 돈을 지급받아야 했기 때문이다(망인은 2008. 11. 17. 파산 및 면책선고를 받았다).

④ 주민등록표상 망인과 원고들은 2007. 11. 5. **시 *구 **동 *-**에 전입하였고, 2009. 2. 17.부터 사망시까지 **시 *구 **동 ****-* ***호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주소지에 원고 김○○이 혼자 기거하면서 망인과 ○○○가 수시로 들러서 돌봐주었고, 원고 김○●는 어머니인 김●○와 둘이 살았으나 주민등록지만 위 주소지에 두었으며, 망인이 기초수급자로서의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망인의 신발과 옷가지 일부를 위 주소지에 남겨두었다.

⑤ 망인의 시신을 화장장으로 운구할 때 위 **** ***호에 들렀고, 위 **** ***호에 망인의 옷가지와 신발, 인감도장, 급여통장, 망인이 평소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던 약품 등 다수의 유품이 보관되어 있으며, 망인의 통신비고지서 등 우편물도 배달되었다. ○○○와 원고들은 상복을 입은 채 망인의 장례식장 빈소에서 문상객을 맞았고 김●○는 장례식장 빈소 밖에서 상복을 입지 않고 있었으며, ○○○가 장례비용 1,000만 원 중 45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⑥ 2008년경 원고 김○○의 중학교 졸업식에 ○○○와 망인 및 망인의 어머니가 함께 참석하였고, ○○○의 아들인 박○○의 중학교 졸업식에도 망인과 김○○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 준 사진이 있으며, 망인이 ○○○와 함께 동거했던 사실을 ****의 집주인과 동네 반장을 포함한 이웃주민들이 연대 서명한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⑦ 망인의 아버지인 ○○○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망인이 ○○○와 함께 살았고, 증인이 ○○○를 며느리로 인정하였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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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