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부상을...

번호
2011구단29963
일자
2013-03-25

-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회식 도중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음식점 밖으로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

- 회식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현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전무이사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서 위 회식을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용 역시 자신의 판공비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원 고】 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14.

1. 피고가 2011.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11. 1. 5. 전무이사 박○○가 마련한 회식(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며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내측 인대파열, 치아 파절, 우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1. 1. 24. 피고에게 요양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모임은 전무이사 박○○가 마련한 사적인 모임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 장○○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전무이사 박○○가 마련한 것으로 전무이사 박○○, 상무이사 한○○, 이 사건 사업장 검사부 소속으로 검사소장인 원고, 검사원 장○○가 참석한 사실,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8:00경 업무를 마치고 1차로 사업장에서 1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황금오리’ 상호의 식당에서 21:00경까지 식사와 반주를 한 후, 2차로 인근에 있는 ‘닭권브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24:00경까지 회식을 한 사실(박○○의 카드 결제시간은 황금오리마을에서 20:14경, 닭권브이에서 23:33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23:25경 2차 장소에서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며 넘어졌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입은 사실, 박○○ 전무이사는 검사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인한 문제로 검사부만의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모임을 마련한 사실,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잦은 검사장비 고장의 원인과 해결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 박○○ 전무이사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100만 원의 판공비를 받고 있는데, 이 사건 모임의 비용을 판공비에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모임 과정에서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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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