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판결...
- 번호
- 2011구단5011
- 일자
- 2012-08-13
소음성 난청과 관련한 소음 작업장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시효는 시작된다.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데시벨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가 되거나 85데시벨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원 고】 1. 문○○, 2. 안○○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4. 6.
1. 피고가 각 2011. 1. 13. 원고 문○○, 안○○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근무내역과 장해급여청구
1) 원고 문○○
원고 문○○는 1984. 1. 23.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1985. 7. 1.부터 2010. 2. 20. 퇴직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제조2부 제조2-2과 압출공정’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 문○○는 2010.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85㏈ 이상의 소음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2) 원고 안○○
원고 안○○은 1980. 8. 7.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광주공장에 입사하여 1997. 10. 21.부터 2010. 2. 20. 퇴직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원고 안○○은 2010.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85㏈ 이상의 소음으로 인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하는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며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피고는, ① 원고들이 각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5.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시키기는 하나, ② 이 사건 작업장 소음은 2006. 2. 24.부터 85㏈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이때가 원고들이 가진 소음성 난청의 치유시기가 되고, 그 다음날부터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③ 원고들이 각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0. 11. 22.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각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 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된 때인데, 원고들은 각 2010. 2. 10. 퇴직당시까지 소음성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각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작업장의 작업환경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르면, 소음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의 건강 상태 등
원고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수년간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2010년 하반기에 조선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난청클리닉에서 실시한 난청측정결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장해등급의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들의 건강상태가 위 시행령에 정해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였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각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정해진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의학적 견해
일반적으로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자가 85㏈에 미달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소음성 난청이 악화되지 않고 고정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상의 정도는 소음의 특성, 크기, 노출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미 소음성 난청을 갖게 되었다면, 소음에 대한 개인적인 감수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간헐적인 충격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연속소음만을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바, 연속소음이 85㏈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작업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학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 나타난 소음발생현황을 기준으로 할 때 그와 같은 소음환경에서의 원고들의 작업시간 여하에 따라서는 원고들이 각 2006년 상반기 이후에는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낮은 확률이지만 80㏈ 정도의 소음에도 소음성 난청이 발병할 위험성이 있다.
[인정 근거] 위 각 증거, 을 제1의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2. 가. 1) 라)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이 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고 소음 작업장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장해가 고정되므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로부터 진행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참조). 그러나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란 일률적으로 85㏈ 미만 소음작업장으로 전환배치가 되거나 85㏈ 이상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부서로 전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앞서 인정한 의학적 견해에다가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각 장해급여 청구일인 2010. 11. 22.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원고들이 작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작업장을 떠났고, 이로써 원고들이의 소음성 난청 장해가 고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달리 원고들이 위 각 장해급여청구일로부터 3년 이전에 위와 같은 작업장을 떠났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① 8시간 누적소음량이 85㏈ 이하일지라도 높은 수준인 소음이나 충격소음에 간헐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청력손실이 가능하다.
② 이미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 경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적인 감수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바, 원고들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작업장에서 벗어났는지의 여부는 지속적인 청력검사를 통하여 원고들의 청력상태를 살펴 결정해야 하는데, 원고들의 청력이 회복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2010년 하반기 실시한 난청측정결과 여전히 각 소음성 난청이란 장해를 갖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③ 이 사건 작업장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2006. 2. 24. 이후 85㏈ 이상으로 소음이 측정된 사실은 없으나, 2007, 2008년 이후 소음 측정결과에서도 80㏈ 이상으로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수준인 소음이 계속 발생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소음성 난청)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A) 이상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일정한 감각신경성 난청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 취지가 작업장 소음측정치가 85㏈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누4291 판결 참조)].
3) 따라서 원고들의 각 장해급여청구권이 각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각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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