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차체 조립원의 허리상병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사례...

번호
2011구합1171
일자
2013-07-15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4. 18.

1.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13.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차체 조립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2010. 7. 21. 차체3부 공장에서 21kg 상당의 부품을 파렛트(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에 바르게 안착시키려고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원고에게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하고,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입사하여 15년간 반복적으로 21kg 정도의 중량물을 가지고 매일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해왔고, 이러한 작업력 또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원고는 1995. 2. 13.에 B에 입사하여 2010. 8. 8.까지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에 한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자재를 빼내어 이를 들어 메인 지그에 옮기는 차체 메인 조립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수진 내역

○ 2007. 8.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2008. 10. 8. C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총 4회 진료 받은 전력 있음.

○ 2010. 7. 22. 허리 통증으로 사내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음.

○ 2010. 7. 23.부터 2010. 7. 27.까지 D정형외과의원에서 4일간 ‘요추 염좌’로 통원치료를 받음.

○ 2010. 7. 30. E병원에서 요추부염좌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로 진단받고, 2010. 8. 10. 추간판 수핵제거술 받음.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E병원)

- 병명 : 요추부 염좌, 4-5 요추간판 탈출증

- 2010. 7. 21. 수상 후 발생한 요추부 동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및 감각이상 등의 증세로 본 병원 내원한 자로 2010. 7. 30. 시행한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 검사에서 상기 병명을 진단함.

- 상병으로 2010. 8. 10. 수술적 치료 시행. 요추 MRI 검사에서 4-5 요추간추간판 탈출이 상방으로 이동되어 신경근이 압박된 것이 확인됨.

나) F병원 진단서

-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2010. 7. 30. 타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되어 상방으로 전이된 급성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보이며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됨.

다) 피고 자문의

① 자문의 1 : 요추 MRI 상 요추 4-5간은 전반적인 중심성 탈출소견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로는 발생하기 힘들다 봄. 퇴행성의 기존질환 소견으로 봄. 요추 염좌도 발생하기 힘들다 봄.

② 자문의 2 : 2010. 7. 30. 요추부 MRI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의 팽윤 및 후관절 비후 등의 기왕증의 소견 관찰되나 급성탈출의 소견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요추부 염좌는 승인 타당함.

③ 자문의 3 : MRI상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은 팽윤의 소견. 요추부 염좌만 타당.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

요추부 MRI 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추간판 팽윤, 골극 형성, 추체총판 경화,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가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 및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음.

마)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 간단한 신경 검사에서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 MRI 결과 전체적인 퇴행성의 변화와 더불어 요추 4번 추체 뒤쪽으로 수핵이 탈출되어 전위된 상태였으며 이는 수술 후에도 여전히 전위된 상태로 남아 있었음.

- 원고는 수술 후에 수핵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통이 호전되었다고 진술함. 전체적인 증상과 병의 경과로 미루어 원고에게 발생한 이번 상병은 요추부 염좌일 가능성도 높음.

- 이번 재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하였을 확률은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하면 20% 정도로 판단됨. 그러나 만성 작업이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알 수가 없음.

바)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MRI를 보지 않고 급성 추간판 탈출증이 보이는지는 판단할 수 없으나, 원고의 경우 증상이 있어서 치료한 것으로 생각됨.

- 척추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직업력이 미치는 부분을 측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결국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따로 평가해야 함.

- 원고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서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온 점이 인정이 되며, 이 점이 환자의 증상에 미치는 기여도는 ① 15년간의 작업력과 ② 21kg 부품을 신속하게 재배치하다 증상이 발생한 사건 합쳐서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정도는 각각 25% 정도로 생각됨.

- 척추질환은 자연적인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경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즉, 원고의 경우 작업력 또는 재해가 상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관련 정도는 50%로 생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증상이 발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가) 원고의 업무는 허벅지 높이의 작업대 위에 한 쪽 다리를 올리고 허리를 앞쪽으로 약간 굽힌 자세로 21kg 상당의 부품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려 조립하는 것으로 요추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요추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적은 한의원에서 4회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치료도 원고가 B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10여 년 이상 해오던 중 받게 된 것이다.

다) 원고가 2010. 7. 30. 촬영한 MRI 결과, F병원에서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고 이는 원고의 임상증상과도 일치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재해 및 작업으로 인해 유발된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재해와 원고의 업무가 수핵 탈출에 기여한 정도는 50% 또는 2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마) 피고 자문의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자문의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에 가깝다는 것이나,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기존 질환이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것까지 부정할 수 없으며, 위 소견들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퇴행성 허리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1년 9개월 간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허리 부담 작업을 계속 수행하여온 사실을 보면 기존 질환의 정도가 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장원석, 선민정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