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동차공장근로자의 뇌경색 발병에 대하여, 업무상 과로와 심...
- 번호
- 2011구합1805
- 일자
- 2013-02-04
【원 고】 강○○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12. 18.
1. 피고가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7. 17.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10. 23. 20:00경 소외 회사에서 퇴근하여 귀가한 후 잠을 자던 중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으로 같은 날 22:05경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그가 소속된 개선반 소속 근로자 6명 중 3명이 생산부서로 배치되면서 남은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업무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조장으로서 휴가를 사용하는 조원들의 결원을 대체하느라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으로 92일을 근무하였다. 또 2010. 9. 6.부터는 실린더 블록 공정 부품조립작업에 지원근무를 하면서 이전까지 23년간 주간근무만을 하여 오다가 주간.야간 교대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고 생소한 업무까지 하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뇨는 심하지 않았고 고혈압의 경우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가) ⑴ 원고는 1985. 7. 17. 입사 이후 아래 표와 같은 작업을 하여 왔다. 특히 원고는 2005. 11. 1.부터는 조장으로 승진하여 조장으로서 개선반 현장업무 및 작업 지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⑵ 원고는 입사 직후 약 4년 동안 한 주씩 번갈아가며 주간.야간 근무를 하였고 그 후부터는 뒤에서 보듯이 2010. 9. 6.부터 일시적으로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하기 전까지는 주간근무만 하였다. 위와 같이 하면서 원고는 주 5일제에 기본 8시간을 근무하면서 업무량에 따라 2시간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였고,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은 별도로 있었다.
나) 그러다가 소외 회사의 알파엔진 라인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인원이 부족해지고 차종 단산에 따른 재고량 확보를 위하여 대치 인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원고가 소속된 개선반의 인원 중 3명이 지원반으로 지원근무를 하게 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3명이 개선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0. 9. 6.부터 원고를 포함한 개선반 3명을 인원이 부족한 실린더 블록 단품 조립업무 공정(C/BLOCK반/4V/V)에 지원배치하였다. 원고는 4인 1조가 되어 위 기간 동안 별지1-2의 3.부분과 같이 협력업체에 의해 해포된 박스가 입고되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이를 컨베이어밸트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라)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입사 직후 약 4년 동안 한 주씩 번갈아가면서 주간.야간근무를 한 후로는 주간근무만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실린더 블록 단품 조립업무공정에 지원배치되면서 2010. 9. 6.부터는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원고의 근무상황
가) 이 사건 발병일 이전 4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주1).
⑴ 이 사건 발병일 4개월 전(2010. 6. 24. ~ 2010. 7. 23.)의 근무내역은 아래표와 같다.(아래표생략)
⑵ 이 사건 발병일 3개월 전(2010. 7. 24. ~ 2010. 8. 23.)의 근무내역은 아래표와 같다.(아래표생략)
⑶ 이 사건 발병일 2개월 전(2010. 8. 24. ~ 2010. 9. 23.)의 근무내역은 아래표와 같다.(아래표생략)
⑷ 이 사건 발병일 1개월 전(2010. 9. 24. ~ 2010. 10. 23.)의 근무내역은 아래표와 같다.(아래표생략)
나) ⑴ 위 근무내역 중 이 사건 상병 발생일과 그 하루 전날의 근무내역을 다시 정리하면 원고는 2010. 10. 22. 8시간의 주간근무에 이어 2시간의 주간연장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인 같은 달 23.에는 토요일이나 정시 출근하여 8시간의 주간근무를 한 다음 2시간의 주간연장근무를 하였다.
⑵ 위 근무내역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0. 23. 이전 1주일 동안의 근무내역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⑶ 위 근무내역 중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무내역을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고, 그 기간 중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는 25년 근속휴가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다) 원고가 2010. 6. 1.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표생략)
라) 원고가 2010. 2.부터 8.까지 근무한 시간을 월별로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다.
3)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0. 10. 23. 당시 만 51세로 키 177cm, 몸무게 94kg이었다. 원고는 주 1~2회 소주 한두 병 정도를 마시고 이 사건 발병일 약 1년 전부터 금연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6.부터 2010. 10. 9.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6회에 걸쳐 김○○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프리토정, 노바스크정 등을 처방 받았다.
다) 원고의 건강검진 실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아래표생략)
4)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 ○○대학교병원 의사 권○○
- 2010. 10. 23. : 혈압(207/110), 구음장애(dysarthria)(+), 양측 감각신경 무손상(both sensory intact), 왼쪽으로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고 저린감 있다 함.
- 2010. 11. 1. : 혈압(180/100), 노바스크, 프리코, 씨엔, 씨베리움, 포리부틴 등 처방.
- 소견서 : 뇌경색(좌측 연수경색)으로 약물 및 재활치료 중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 치료, 경과 관찰 필요함.
나) 피고 자문의
⑴ 자문의1 : 뇌 MRI 상 뇌간에 급성경색증 소견 확인됨. 발병 2주 전을 기준으로 할 때 작업강도 증가는 인정되지만, 병력조사지상 음주, 흡연(과거), 과체중, 고혈압 확인되고 발병 전인 2010. 4. 26. 실시한 건강검진 상 경도의 고혈압, 과체중(30% 이상 증가), 당뇨(식전 123) 소견 있으며 과거 병력상 5년 전부터 고혈압 병력 있음. 따라서 뇌경색은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봄.
⑵ 검사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평소 업무에 비해 급격한 업무량의 증거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 및 개인인자가 확인되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2010. 10. 23. 및 같은 해 11. 1. 두 차례 뇌 MRI 영상이 촬영되었음.
- 2010. 10. 23.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기록에서 어지러움증을 주증상으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호소 기록 있고 내원 30분 전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후 다리가 휘청거리고 머리가 아프며 어지러운 증상 있어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고 이후 2010. 10. 23. 이후 2010. 10. 23. 뇌MRI 확산음영 축상영상에서 뇌교 및 연수 연접부의 좌측 후방 고신호음영의 병변 있고 ADC Map 축상영상에서 이러한 병변이 저신호음영으로 나타나고 있어 뇌간부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할 수 있음.
- 진료기록상 2010. 10. 28.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진료 후 증상 호전되어 외래진료 예약 후 투약 퇴원한 기록이 있고 내원시의 혈압은 207/110, 그 후 172/103의 고혈압 소견을 기록하고 있음.
- 2010. 10. 23.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원시 혈압이 207/110의 고혈압 소견을 기록하고 있고 2006. 9. 5. 건강진단 결과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평가소견이, 2007. 8. 27. 비만 및 혈압관리,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평가기록이 있으며 2008. 7. 11. 건강검진 결과 비만 및 혈압관리,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등의 평가내용이 있어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의 뇌졸중 유발요인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원고의 뇌간부 급성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은 이러한 고혈압 및 당뇨, 비만 등의 내재된 요인일 가능성이 높음.
- 과로와 스트레스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고려될 수도 있음.
-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이 140/90mmHg 이상을 고혈압으로 보았을 때 고혈압이 있는 경우 아닌 사람에 비해 약 4배 정도 뇌졸중이 다발함. 비만도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뇌졸중의 빈도는 증가한다고 보며 음주 또한 뇌졸중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높고 금연을 하면 그 위험성이 감소함. 당뇨병의 경우에는 1.5배에서 3배의 뇌졸중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2010. 10. 23. ○○대학교병원 시행의 뇌MRI 확산음영영상 및 ACD Map 축상영상에서 좌측 뇌교 연수 연접부 후방의 급성 뇌경색 소견을 볼 수 있어 이러한 뇌경색의 최초 발생시기는 2010. 10. 23.로 볼 수 있음.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 7일, 한 달, 석 달 동안의 근무내역을 참고하였을 때 산업재해 인정기준 상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평소 업무에 비해 급격한 업무의 증가나 과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기존질환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뇌경색의 발생과 업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비만,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환에 의한 속발증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함.
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⑴ 2012. 2. 17.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일했고 같은 해 9.부터는 한 달여 간 교대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에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2010. 10. 23.까지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주말에 14시간의 철야특근을 하였음. 이는 일상적인 일보다 과중한 업무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됨.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은 고혈압의 전단계로 약물에 의해 조절이 적절히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래 당뇨병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약물치료를 요하는 당뇨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상 : 공복시 혈당 11㎎/㎗ 미만
- 공복혈당장애 : 공복시 혈당 110~125 이하
- 당뇨병 : 당뇨병 증상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측정할 혈당이 200 이상 또는 공복시 혈당이 126 이상, 다른 날 반복검사로 확인되었거나 75g 포도당을 부하하고 2시간 후의 혈당이 200 이상, 다른 날 반복검사로 확인.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⑵ 2012. 11. 22.자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졸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발생기전으로는 교감신경계 활성, 혈압 상승, 부교감신경계 불활성 등이 있음. 이는 관상동맥질환(심장질환)의 기전으로,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류가 차단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뇌졸중의 기전과 일치함. 따라서 뇌졸중의 발병도 이와 같은 기전으로 영향을 받음. 원고의 경우 발병 이전 2010. 6. ~ 같은 해 9.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같은 해 9.부터는 야간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일보다 과중한 업무가 있어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의 교란과 수면부족을 가져와 독립적으로 생리적, 대사적, 내분비적 변화를 유발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시 비만, 심혈관질환, 소화기질환 및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또한 교대작업자는 비교대작업자에 비해 흡연,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며, HDL 수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교대근무가 뇌경색의 발병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으며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됨. 원고의 경우 40일 가량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행하여 야간근무에 적응되었으므로 그 후에도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이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고 교대근무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임.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독립적 위험요인이 있으면 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음. 단지 8번 질문에 제시한 건강검진 기록을 볼 때 원고의 고혈압은 약물에 의해 조절이 적절히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고혈압 등의 질환과 피로를 회복하는 속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음.
원고가 고혈압 약을 복용한 2007년 이후 매년 시행한 건강검진에서 측정된 혈압수치는 아래 [표1]과 같고, [표2]의 고혈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고혈압 전단계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주된 발병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인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 원래 6명이 처리하던 업무를 3명이 처리하게 됨으로써 2010. 1. 24.부터 같은 해 5. 23.까지는 월 근로시간이 약 167 ~ 257시간 정도(평균하면 약 230시간 정도)였던 것에 비하여 2010. 6.부터 같은 해 8.까지는 월 근로시간이 약 292 ~ 307시간 정도(평균하면 299시간 정도)까지 늘어나 최소값끼리 비교하면 약 74.8% 정도, 최대값끼리 비교하면 약 19.8% 정도, 평균값으로 비교하면 약 30% 정도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강도도 증가하였으며, 조장으로써 느끼는 책임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2010. 6. 1.부터 같은 해 9. 18.까지 무려 110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속하여 일하였다(그 기간에는 무더운 여름철도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9. 6.부터는 그 동안 해오던 업무와는 다른 업무에 배치된데다 근무형태마저 20년 넘게 하여 온 주간근무에서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익숙지 않은 업무에다 생활리듬의 변경으로 육체적.심리적 부담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⑴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상병 발병 3주일 전인 2010. 10. 2.부터 같은 달 23.까지는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그 사이에 낀 3번의 토요일 중 2번, 3번의 일요일 중 1번을 합쳐 3번 철야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전 한 달 가량 하여 온 주.야간 교대근무로부터 신체의 생리적 항상성이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주일 전인 2010. 10.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닷새 동안 근속휴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휴가기간 시작 전날이자 일요일인 같은 달 10.과 그 휴가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이자 토요일인 같은 달 16.에 각 14시간씩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휴가기간 전후에 각 14시간씩 연장근무를 한데다 휴가기간 중에는 가족들과 중국에서 여행을 하여 여독이 쌓였을 것까지 감안하면 2010. 6.부터 누적되어 온 원고의 만성적인 피로가 휴가를 통해서 풀렸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⑶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1개월 동안 204.47시간을 근무하여 2010. 6.부터 같은 해 8. 23.까지에 비하여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한편 2010. 1. 24부터 같은 해 2. 23.까지의 근무시간인 167.45시간보다는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 달 동안 다소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2010. 6.부터 누적되어 온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에서 원고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0. 10.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주간연장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이자 토요일인 같은 달 23.에도 2시간 연장근무까지 하는 등 계속하여 6일간 연장근무를 하였다.
마) 원고에게는 고혈압, 당뇨, 비만이라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기존질환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는 2007. 12. 6.부터 고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등으로 관리해온 결과 그 후부터 2010. 4. 26. 건강검진 시행시까지 고혈압 전단계로 유지하여 왔고, 원고의 당뇨 역시 약물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심하지 아니하다.
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의학적 소견이 나뉘나 앞서 본 사정을 감안하면 이를 긍정하는 소견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주(재판장), 홍지현, 권경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