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조리보조원인 원고에 대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로 ...

번호
2011구합18465
일자
2012-08-06

조리원의 경우 단체급식 경력 3년 이상자일 것을 요구하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조리원의 경우에는 조리사 자격을 요구하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조리보조원과 조리원이 모두 ‘식재료 전 처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서로 구별되고, 조리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리보조원으로 하여금 조리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하였고, 대체케 한 업무도 단순 조리에 불과하고, 더구나 조리보조원 중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조리원을 대신하거나 조리보조원들이 정한 순번에 따라 조리원을 대신한 점 등을 볼 때, 조리보조원과 조리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윤○○ 외 32명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1. 12. 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4. 2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차별○○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전국에 3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4,40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단체급식 위탁운영, 외식사업, 급식컨설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참가인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의 전주공장 내 버스식당(원고 강○○, 강○○, 박○○, 이○○, 최○○, 김○○, 이○○, 오○○, 최○○, 장○○, 김○○), 본관식당(원고 조○○, 문○○, 윤○○), 트럭식당(원고 양○○, 정○○, 노○○, 이○○, 정○○, 이○○, 최○○, 김○○, 강○○), 엔진식당(원고 김○○, 장○○), 신엔진식당(원고 정○○, 박○○, 이○○, 육○○), 문화관식당(원고 박○○, 손○○, 윤○○) 등 6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10.7. 참가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원(임○○, 박○○, 김○○, 김○○, 서○○, 박○○)’에게만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전북○○차별○○~○○병합)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5.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상여금(연간 600%),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7.1.(시행일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들의 통상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원고들의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2.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차별○○)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4.29. ‘조리원’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차별시정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같은 조리보조원들이 단순히 조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리원과 함께 조리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조리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들과 조리원의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 업무는 모두 급식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므로 업무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참가인이 조리원에게만 상여금,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조리원과 달리 불리하게 대우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 따라서 조리원을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수 없음을 전제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식당 직원의 구분 및 채용

㈎ 이 사건 식당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조리보조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직무기술서에서는 직무수행요건과 관련하여 조리원의 경우 단체급식 경력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조리원의 경우에는 조리사 자격을 요구하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참가인 전주지점은 조리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조리보조원 중에서 근속연한 등의 기준에 따라 조리원으로 채용하였다.

⑵ 업무분장 등

㈎ 이 사건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식재료 전 처리, 조리, 배식, 홀보조, 세정 등 5단계로 구분되는데, 참가인의 직무기술서에는 조리원의 업무를 식재료 전 처리, 조리, 배식, 관리로, 조리보조원의 업무를 식재료 전 처리, 세척, 청소, 기타로 구분하고 있다.

㈏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이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당초에는 조리사가 조리보조원 중에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할 자로 지정하였으나, 조리원 업무의 강도가 높아 순번제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 조리보조원들이 스스로 정한 순번에 따라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을 정하였다.

㈐ 조리보조원이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조리보조원은 주로 전 부치기, 생선 굽기, 김밥 말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 2010.9.부터 2011.1.까지의 기간 동안 개별 조리보조원이 조리업무에 투입된 시간은 평균 개별 조리보조원의 총 근무시간 중 4.8% 정도이다.

㈒ 참가인은 이 사건 고객으로부터 제공된 음식에 대한 불평이 제기된 경우 해당 음식의 조리 책임자인 조리원에게 그 불평사항을 전달하여 시정토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6, 갑 8호증, 을가 1호증의 1, 2, 3, 을가 2호증의 1, 2, 3, 을나 2호증, 을나 3호증의 1~20, 을나 7호증, 을나 10호증의 1~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 전○○의 각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판단기준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란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말하고, 이는 업무 성격의 유사성, 업무에서 각 근로자 집단 상호 간의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 조건 등 핵심 요소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양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리보조원인 원고들과 비교대상근로자로 지목된 조리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조리보조원인 원고들과 조리원 사이에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참가인의 직무기술서에서는 직무수행요건과 관련하여 조리원의 경우 단체급식 경력 3년 이상자일 것을 요구하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경력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조리원의 경우에는 조리사 자격을 요구하나 조리보조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실제로 참가인 회사는 조리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무경력이 많은 조리보조원을 조리원으로 채용하였다. 이와 같이 조리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근무경력이 요구된다.

○ 조리보조원과 조리원이 모두 ‘식재료 전 처리’라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서로 구별된다. 즉, 조리보조원은 주로 감자, 무, 양배추, 호박, 당근 등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고, 조리원은 주로 조리보조원이 씻어서 껍질을 벗긴 재료를 조리할 음식에 맞게 써는 작업을 한다(증인 김○○의 일부 증언).

○ 조리보조원이 조리원과 함께 배식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지만, 배식업무는 조리된 음식을 단순히 고객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조리업무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 차별시정신청을 한 단시간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로 주장되는 통상근로자의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된 업무가 일치한다면 양자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차별시정신청을 한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참가인은 조리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조리보조원으로 하여금 조리원의 업무를 대체하게 하였고, 대체케 한 업무도 전 부치기, 생선 굽기 등 단순 조리에 불과하고, 더구나 조리보조원 중 근무경력이 많은 사람이 조리원을 대신하거나 조리보조원들이 정한 순번에 따라 조리원을 대신하였고(조리보조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조리원 업무를 대신한 이유도 대신한 조리업무의 강도가 높아 조리보조원들이 서로 분담하기 위한 것이었는바, 이러한 점은 조리원의 업무가 조리보조원의 그것과 다름을 방증할 뿐이다), 개별 조리보조원이 조리원 업무에 투입된 시간은 평균 개별 조리보조원의 근무시간 중 4.5% 정도에 불과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원들 중 매일 1.5명 정도(17% 내지 25%)가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조리보조원들이 위와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조리원들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조리보조원의 조리원 업무의 대체 비율이 30%에 육박하여, 결국에는 조리보조원인 원고들 각자와 그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의 업무가 30%의 범위 내에서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조리원들 중 매일 1.5명 정도가 휴가 등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무를 하지 못하는 조리원의 업무를 조리보조원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조리보조원들이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에 따라 1~2명의 조리보조원들만이 조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바, 개별 조리보조원의 입장에서는 항상 조리원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순번이 돌아올 때만 조리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조리보조원들인 원고들 각자가 그 비교대상근로자인 조리원과 30%의 범위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다고 볼 수 없다].

○ 갑 4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조리보조원은 조리원과 함께 보건산업안전교육, 위생교육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안전교육, 위생교육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리보조원이 조리원과 동일한 안전교육, 위생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조리보조원이 조리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징표로 삼기 어렵다.

○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도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를 서비스 종사자(대분류4)로, 음식조리 보조자를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9)로 각 달리 분류하고 있다(을나 6, 15호증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이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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