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린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안...
- 번호
- 2011구합1899
- 일자
- 2011-10-31
【원 고】 윤○○
【피 고】 고양시장
【변론종결】 2011.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6. 1. 지방행정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08. 5. 26.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하였고, 2010. 1. 4.부터 고양시 ○○○○보건소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2.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제55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해임처분을 하였다.
□ 성희롱(신체접촉)
○ 원고는 2010. 6.경 ○○○○보건소 보건행정팀 회식자리에서 이○○(보건 9급)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에 손을 얹고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었고, 같은 해 1. 또는 2.경 결재를 받으러 간 김○○(의료기술 7급)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렸으며, 같은 해 7. 내지 8.경 등 수차례에 걸쳐 이△△(간호 7급)의 손을 잡거나 신체접촉을 하여 해당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
□ 성희롱(언어)
○ 원고는 2010. 3. 31.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보건소 1층 기사대기실에서 이○○(보건 9급)에게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으며, 같은 해 봄경에는 1층 기사대기실에서 이□□(상용직)에게, 같은 해 8. 및 9.경 이△△(간호 7급)에게 무릎에 앉으라고 하여 해당 여직원에게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 소장 및 여성 비하 발언
○ 원고는 팀장회의시 수시로 직속상관인 ○○○○ 보건소장에 대해 “소장이 밖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황제폐하라는 거야, 신적인, 쓰겠어 이거? 다 한말이야. 얼빠진 새끼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함부로 모함하고 헐뜯고 말이야. 응? 막 비방하고 말이지. 하나의 오너라는 자식이 말이야.”라고 부하 직원들 앞에서 보건소장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으며,
○ 팀장 회의시 의약관리팀장 이▲▲에게는 “말을 못알아 듣는다. 머리가 나쁘다. 내가 인사이동 시키겠다.”라고 말하고, 팀장 회의시 여직원 보건휴가와 관련 보건행정팀장에게 “옷 벗어보라고 그러면 그거 가짜 아니야. 너 옷벗어봐 바득바득 우기게 되면 너 옷 벗어봐 그러면 될 꺼 아니야. 우리는 못하지만..”이라고 말하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8.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1. 3. 28.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강등으로 변경된 2010. 1. 12.자 피고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직원들에게 언어나 신체접촉 등으로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없고, 소장비하발언은 흥분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 과장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위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은 원고가 보건소장이 추진하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하여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원고를 위 시범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설령,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을 제1 내지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경 내지 8.경 사이에 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부하 여직원인 이○○, 김○○, 이△△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접촉을 하여 위 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위 이○○, 이△△ 및 이□□에게 무릎에 않으라고 말하여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팀장 회의시 상관인 ○○○○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에 반하는 증인 이0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 보건소장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위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원고를 위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위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의 비위와 관련한 거짓된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위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별다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이 법원의 고양시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스마트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이 2010. 9. 9.경 고양시의회로부터 공청회나 간담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효과와 사업시기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원고를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에게 불쾌감과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팀장 회의에서 공연히 상관인 보건소장 및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30여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성실성, 품위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나 청, 전경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