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업주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했다고 ...
- 번호
- 2011구합19437
- 일자
- 2012-08-27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여하며, 단독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동, 위탁방식 어린이집운영 혹은 보육수당지급을 하도록 규정함
- 이와 같이 복수 방식의 보육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이 중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 사업자가 제반 사정을 보아 결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의 체계를 볼 때 어린이집 단독설치를 못한다고 곧바로 구체적 보육수당청구가 대체수단으로 확정되지 아니함(노사간 별도 합의나 기타 세부규정이 구비되어야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함)
【원 고】 전○○외 525명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용표의 2.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보충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법원공무원(법
원주사, 법원주사보, 법원서기) 또는 계약직 공무원(사무실무원, 경비실무원, 속기실무
원, 운전원, 위생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고, 별지 2. 청구내용표의 ‘대상유아’란 기재와
같이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다.(별지생략)
나. 피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일부 법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였으나 서울법원어린이집, 부산법원어린이집, 인천법원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신청인원이 보육가능정원을 초과하여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는 못하고 있고, 나머지 법원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소속 법원공무원 등의 영유아 자녀에 대한 지역어린이집 위탁보육 지원이나 보육수당 지급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 설치 등의 의무 주체는 국가나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로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고권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보육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사건도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육수당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행정소송의 형식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 봉급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공무원의 보수로 정하고 있는데, 영유아에 해당하는 일정한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도 위 규정상의 ‘수당’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공무원의 보수는 공법상의 근로관계에 터잡은 것으로서 그 보수지급의무는 국가가 공무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피고에 대한 공무원인 원고들의 보육수당지급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각급 법원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원고들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서 원고들에게 위탁보육을 지원하거나 적어도 원고들에게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100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일부 법원에 보육신청인원을 크게 밑도는 정원의 영유아만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사실상 원고들의 직장어린이집 이용기회를 박탈하고 나머지 다른 법원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보육 지원을 실시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어도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10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보육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1)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되,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의 이행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형식, ‘영유아의 보호 및 건전한 육성과 그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이라는 영유아보육법의 사회보장적 목적 및 전체적인 규정체계 등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또는 이를 대체할 보육지원, 보육수당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규정이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을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영유아보육법 제14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제14조 제1항만으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일정한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서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보육수당의 지급시기, 지급액의 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에 비로소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보육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영유아의 보호자인 부모가 모두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는 가정의 수가 점차 확대되는 것에 맞물려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이 근로자의 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러한 인적.물적시설을 조성할 의무를 정책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의 단독 설치의무만을 일률적으로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정책적 고려 아래 직장어린이집의 설치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단독 설치의무 이행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직장어린이집의 공동 설치, 위탁보육의 지원, 보육수당의 지급을 규정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이에 갈음하여 직장어린이집의 공동 설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단독 설치를 원칙적인 의무로 설정하려는 취지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일정한 사업장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그 대체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특히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정어린이집의 단독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더욱이나 위 제14조 제1항 단서가 직장어린이집의 단독 설치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직장어린이집의 공동 설치, 위탁보육의 지원, 보육수당의 지급 중에서 각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개별적·구체적 여건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 대체수단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한 이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주의 결정 없이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이 그 대체수단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보육수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보육수당에 관하여는 제8조에서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수당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보육수당의 산정방식, 지급액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각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액수나 보육수당의 일반적인 산정방식을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령의 규정만으로는 보육수당 지급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법원에서 보육신청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정원을 보육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을 두고 이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소속 법원에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서 위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 이행에 갈음하여 원고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에게 피고를 상대로 보육수당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철상(재판장), 조병구, 정기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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