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사 쌍방이 합의하여 단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
- 번호
- 2011구합19802
- 일자
- 2012-07-23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변론종결】 201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5.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중재재심○○ 노동쟁의 중재재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을 취소한다.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단위 사업장별 분회를 두고 있고, 원고의 사업장에 설치된 ○○○○ 분회도 그 중 하나이다.
나. 원고의 사업장에는 예전부터 기업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이 존재하였는데, 원고의 택시근로자들 중 일부가 2009.12.경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단위노조의 산하조직으로서 2011.7.4. 참가인으로 그 조직형태가 변경되었고, 이하 편의상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카합○○호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5.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참가인의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처분 인용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10.8.4.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다.
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원고와 참가인은 임금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10.9.28. 개최된 제2차 단체교섭에서 “2010.12.10.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다.”라고 합의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이 2010.9.15.부터 2010.12.10.까지 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참가인은 2010.12.15. 위 2010.9.28.자 합의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20.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제1차 중재재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1.31. 제1차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재심을 신청하였다가 2011.3.2. 이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와 참가인이 2011.2.9.부터 2011.2.25.까지 3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참가인은 2011.3.8. 제1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5항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중재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3.22.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중재재정을 하였다(이하 ‘제2차 중재재정’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11.4.7. 제2차 중재재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5.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제2차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2차 중재재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1) 일방 중재조항 관련
제1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5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도 없어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 그리고 제2차 중재재정은 위 주문 제5항에 근거하여 참가인의 일방 신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2) 붙임 단체협약(안) 관련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은 붙임 단체협약(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위 붙임 단체협약(안)에는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3)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관련
(가)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바.항(근로형태에 관한 제33조)에서 “1일 2교대제는 26일을 원칙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는 13일로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은 1일 8시간씩 월 2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약 47.9시간으로서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위배되고, 격일제로 월 13일을 근무하는 경우 1일 근무시간이 16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자.항(근로시간에 관한 제36조)은 위 바.항(근로형태에 관한 제33조) 부분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정 근로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
(다)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카.항(특별휴가에 관한 제43조제10호)에서 자녀 출산휴가를 규정한 부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무급휴가를 전제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한 것과 달리 유급휴가를 전제로 자녀 출산휴가를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
(4) 정년 조항 관련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 붙임 단체협약(안) 중 정년에 관한 제23조는 원고가 2011.3.14. 기업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과 사이에 기존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만 59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였음에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변경 전 단체협약의 정년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한 것으로서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다.
(5) 후생복지보조금 조항 관련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 붙임 단체협약(안) 중 후생복지보조금에 관한 제58조는 사실상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고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1) 일방 중재조항 관련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0조제1항 참조), 참가인이 제2차 중재재정을 신청한 2011.3.8.에는 제1차 중재재정이 이미 확정된 상태이었고 그에 근거하여 제2차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점, ② 제1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5항은 원고와 참가인의 기존 2010.9.28.자 합의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위 2010.9.28.자 합의 및 그에 따른 제1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5항에 기하여 단독으로 제2차 중재재정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제2차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붙임 단체협약(안) 관련
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조정절차의 일부분이므로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48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과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2010년 단체협약안 등이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에 관한 참가인의 단체교섭 신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로서 참가인이 제시한 2010년 단체협약안을 단체교섭의 대상 중 하나로 특정하고 있는데, 위 2010년 단체협약안은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사항 및 붙임 단체협약(안)의 각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제2차 중재재정의 붙임 단체협약(안)의 내용은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한데, 기존 단체협약이 위법하다거나 시정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 사항을 중재재정하는 것이 월권이라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원고는 참가인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 ○○○○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을 원고 측 요구안으로 제시하였던 점, ③ 원고는 제1차 중재재정이 확정된 후 제2차 중재신청과 관련한 사전 조사과정에서 제1차 중재재정 당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을 중재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점, ④ 당사자의 주장에 불일치가 없어 쟁점이 되지 않은 기타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제2차 중재재정의 붙임 단체협약(안)에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중재재정의 적법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3)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관련
(가) 앞서 본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1호는 운수업 등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바.항(근로형태에 관한 제33조)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제1차 중재재정에서 기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8시간으로 정하고 그 별지의 임금산정표에 정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서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근로형태에 따라 택시운전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월간 소정 근로일수를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바.항(근로형태에 관한 제33조)에서 “1일 2교대제는 26일을 원칙으로 하고, 격일제 근무는 13일로 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앞서 본 사실과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자.항(근로시간에 관한 제36조)은 근로자의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사용 및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서 정한 이른바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규정이라는 점, ②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바.항(근로형태에 관한 제33조) 부분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위 바.항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자.항(근로시간에 관한 제36조)이 마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문 제1항 중 자.항(근로시간에 관한 제36조)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3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휴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카.항(특별휴가에 관한 제43조제10호)에서 자녀출산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내용이 사용자인 원고에게 다소 불리하게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1항 중 카.항(특별휴가에 관한 제43조제10호) 부분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정년 조항 관련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경 체결한 기존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원고는 제1차 중재재정이 확정된 후 제2차 중재신청과 관련한 사전조사과정에서 제1차 중재재정 당시 제출된 자료를 그대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정년에 관하여 만 59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한 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2011.3.14. ○○○○ 노동조합과 사이에 기존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만 59세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고도 그 내용이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 붙임 단체협약(안) 중 정년에 관한 제23조에 반영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2011.3.14.자 단체협약에 비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내용으로 제2차 중재재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 붙임 단체협약(안) 중 정년에 관한 제23조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후생복지보조금 조항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 붙임 단체협약(안) 중 제58조에서 정한 후생복지보조금은 그 성격상 위 법률 제81조제4호 단서에서 정한 ‘근로자의 후생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동일한 내용의 후생복지보조금 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2차 중재재정의 주문 제3항 붙임 단체협약(안) 중 후생복지보조금에 관한 제58조는 원고가 참가인을 지배·개입할 의사로 경비원조를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균(재판장), 안승훈, 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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