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의용소방대원의 사망이 유족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 번호
- 2011구합2196
- 일자
- 2012-06-11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줄다리기 경기를 마친 후 행사장 외부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던 중 돌연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의용소방대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한다.
1. 망인은 행사장에 마련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행사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솔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한 받았으므로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
2. 망인은 2009. 7.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할 때까지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의 증세 없이 일상 생활을 하였고, 사망 2일 전부터 반복하여 줄다리기 연습을 하였으며 줄다리기 경기를 마치고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줄다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반복할 경우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인데 이 운동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사 당일 및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원 고】 김○○
【피 고】 공주소방서장
【변론종결】 2012. 3. 7.
1. 피고가 2011.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2. 9.부터 공주소방서 ○○읍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9. 29.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9.경 망인은 행사주최 측의 통제를 벗어나 행사장을 이탈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한 행사 참여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고, 행사 참여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7. 7. 7.경부터 충청남도 ○○읍 의용소방대의 예방반장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9. 29.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가 개최한 제3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줄다리기 선수로 출전하게 되었다.
2) 망인은 이 사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이 사건 대회 개최 이틀 전부터 연습 경기를 실시하는 등 줄다리기 연습을 하였고, 대회 당일에는 13:50경부터 13:53경까지 예산군 의용소방대와 줄다리기 경기를 하였다.
3) 망인을 포함한 줄다리기 선수들은 경기를 마친 후 행사장에서 점심식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준비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인솔책임자인 부대장 김○○이 공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인 강○○의 허가를 받고 줄다리기 선수들을 인솔하여 행사장 밖 대천횟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4) 망인은 14:50경 위 대천횟집에서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자기 밖으로 뛰쳐 나가 식당 복도에 쓰러져 다량의 구토를 하였고, 15:00경 구급차가 도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7:20경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돌연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5) 망인은 2009. 7.경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심장혈관 속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피적 관상중재술’을 시술받았을 뿐, 2009. 7.경부터 2010. 9.경까지 사이에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
6) 심근경색증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의 급작스런 사망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심근경색증의 재발인데 관련 논문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재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로는 고령,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중 사구체여과율, 발안정성 협심증의 유무 등이 있고, 한편,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동수와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의 벽에 스트레스를 주며, 운동 자체가 카테콜라민(주1)을 높이게 되는데, 심장동맥에 병증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가 온다면 심장 동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기존의 심장동맥에 경련 및 혈관 내부 혈전의 변화를 통해 병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이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망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행사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행사장에 마련된 점심식사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행사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망인의 인솔책임자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한 받았으므로, 망인은 사망 당시 소속기관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망인이 출동 또는 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33조 제1항은 ‘대원이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를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에 다른 활동 중 사망한 사람은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망인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제1호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중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조례 제28조 제2항에서 ‘교육·훈련’과 ‘소방기술경연’을 명백히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은 같은 조례 제33조 제2항 후단의 ‘제1항과 관련된 그 밖에 다른 활동’에 해당한다),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유족보상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그 규정 형식이 다르나, 이는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소방 및 그 밖의 재난업무 등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만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등 상근 근무를 하는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과는 근무 태양이 다른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조례 규정을 대원이 출동 또는 동원 중 사망한 경우에는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관계 없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망인이 출동 또는 동원 중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망인에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2009. 7.경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할 때까지 혈압, 당뇨, 신장 기능 이상 등의 증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점, 망인은 사망 이틀 전부터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반복하여 줄다리기 연습을 하여 온 점, 망인은 줄다리기 경기를 마치고 1시간 후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줄다리기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힘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반복할 경우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운동인 점, 이렇게 격렬한 운동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 당일 및 그 준비기간 동안의 활동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3) 따라서 망인이 행사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사망하였고, 출동 또는 동원 중의 활동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전아람, 이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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