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승진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번호
2011구합23320
일자
2012-12-24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남○○ 2. 김○○

【변론종결】 2012. 4. 25.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OO***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남○○ 사이의 부당인사명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남○○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남○○이, 피고보조참가인 김○○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사이의 중앙****OO***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 ○○○○○조합법에 의해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점을, 인천 및 부천 지역에 26개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290여 명을 고용하여 상호금융사업 및 지도보호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2) 참가인들 : 참가인 남○○은 1993. 4. 21. 원고에 입사하여 2008. 1. 14. 2급으로 승진하여 ○○동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2. 23. 원고로부터 ‘2008년 2급 승진자 결정 과정에서 실적을 허위로 산정해 달라는 청탁을 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집행하고 2급 승진평가지침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승진하여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허위 실적을 제외하면 업무실적 평가점수인 40점에 미달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급 승진취소처분을 각 받은 자이고, 참가인 김○○은 1992. 10. 26. 원고에 입사하여 석남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12. 23. 원고로부터 ‘2008년 여유자금 외부운용 관련 특별점검반원으로서 손절매 한도가 -3%라는 요지로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임시이사회에 보고한 데 방조하였고, 2008년 2급 승진자 결정 과정에서 특정 승진후보자의 청탁 등을 받고 실적을 허위로 산정하여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불복절차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1. 2. 28. 참가인들의 부당징계 및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중 참가인 남○○에 대한 승진취소처분과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처분 부분을 인용하고, 참가인 남○○에 대한 징계처분 부분을 기각함

2) 중앙노동위원회 : 2011. 6.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중앙****OO***,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남○○에 대하여

참가인 남○○은 예탁금에 대한 허위의 실적점수를 부여받아 부당하게 2급으로 승진하였는바, 허위의 예탁금 실적을 제외하면 실적점수가 승진요건인 40점에 미달하여 승진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참가인 남○○에 대한 승진취소처분은 정당하다.

2) 참가인 김○○에 대하여

① 원고 소속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6. 11. 2. 참가인 김○○이 위원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여유자금 외부운용안을 부의하여 손절매 한도를 -11%로 의결한 적이 있고, 그 이후로도 여유자금 외부운용 관련 손절매 한도를 -11%로 의결한 적이 있었으므로, 참가인 김○○은 특별점검 당시 여유자금 외부운용 관련 손절매 한도가 -11%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점검반이 자의적으로 손절매 한도가 -3%라는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② 참가인 남○○의 청탁을 받고 남○○의 예탁금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보고하여 승진점수에 미달하는 남○○이 2급으로 승진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 남○○의 2급 승진 관련 경과

가) 원고는 직원들의 예탁금권유실적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그에 따라 우수직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4년경부터 ‘직원예탁금 목표관리 세부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특히 2006년 ‘직원예탁금 목표 및 관리 세부방침’ 및 2007년 ‘직원예탁금 권유실적 관리 세부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재예치는 최초 권유자의 실적으로만 보도록 하고 내방 고객의 예탁금을 직원이 직접 권유한 것으로 가장하여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나) 2008년 인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조합장인 차○○는 ○○○○○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승진자격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2급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내인 승진후보자 중에서 인사권자가 종합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승진자를 임용하던 종래의 승진제도에 더하여 실적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여 2007. 11. 16. ‘2급 승진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위 지침은 2008년 2급 승진에만 적용하고 그 이후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 위 지침은 평가기간(2007. 7. 1. ~ 2007. 12. 31.)의 예탁금 등 실적과 인사고과로 승진자를 결정하고, 예탁금 등 실적점수가 40점 미만인 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다) 참가인 남○○은 본점 일반부서인 채권관리과 3급 직원으로서 중앙회에서 실시한 2007년 승진자격고시에 합격(총 18명 합격)하여 2급 승진후보자에 포함되었는데, 위 지침이 시행된 후 참가인 김○○을 비롯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점장들에게 실적을 도와주고 예금주를 소개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2. 13. 원고의 2급 승진평가지침에 따라 참가인 김○○을 포함한 각 지점장에게 2008년도 2급 승진후보자 18명에 대하여 승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장은 당해 지점에서 발생한 2급 승진후보자들의 예탁금, 대출금 실적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 소속의 실적평가부서인 업무지원과는 보고된 예탁금 및 대출금 실적의 실제 권유자 등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각 계좌조회표상의 권유직원 번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제보험과는 권유자별 공제실적을 전산으로 조회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평가하였고, 종합평가부서인 총무과는 업무지원과와 공제보험과에서 제출한 평가자료와 2007년 정기종합근무평정을 종합하여 승진대상자들을 평가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는 실적점수가 40점을 초과한 참가인 남○○, 신○○, 이○○, 김○○에 대하여 2008. 1. 14.자로 2급 승진인사발령을 하였다.

바) 그 후 2008년도 2급 승진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자, 원고의 당시 조합장인 조○○은 2008년 2급 승진 관련 감사를 지시하였는데, 2010. 12. 8. 아래와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사) 참가인 김○○은 2급 승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할 당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참가인 남○○에 대하여 9건의 예탁금 실적을 보고하였는데(신○○에 대하여도 3건의 예탁금 실적을 보고하였다), 당시 자신이 관리해 온 내방고객의 예탁금 관련 실적과 참가인 남○○이 예치를 권유한 사실이 없는 기존 예금주들에게 마치 남○○이 재예치를 권유하였던 것처럼 한 실적을 남○○의 예탁금 실적으로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2) 참가인 김○○의 허위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허위보고 관련 경과

가) 원고는 상호금융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실을 설치하고 있고, 원고가 그 여유자금을 외부에 투자·운용하는 경우 당해 개별 상품에 대하여 1차적으로 리스크관리실에서 손절매 한도를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 손절매 한도를 의결해 왔다.

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5년까지 외부운용자금의 손절매 한도를 기본적으로 -3%로 정하여 운용했는데, 2006. 6. 20. 및 2007. 4. 12. 외부운용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리스크 허용 한도를 의결하면서 구체적인 손절매 한도는 운용시마다 적절히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작성된 각 결의서에는 손절매 한도가 여전히 -3%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6. 8. 22. ○○투자증권이 ○○○를 통해 운용하던 ○○○○○○○혼합형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손절매 한도를 장부가 대비 -5%로 의결하였고, 2006. 11. 2. ○○투자증권이 ○○투자신탁운용을 통해 운용하던 ○○○○시스템 사모채권혼합1호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손절매 한도를 장부가 대비 -11%로 의결하였는데, 그 당시 상호금융과장이던 참가인 김○○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 회의에 각 참여하였다.

라) 리스크관리위원회는 2007. 11. 27.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여유자금으로 ○○○○투자증권 및 ○○증권이 운용하는 각 간접투자상품(이하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이라 한다)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그 손절매 한도를 -11%로 의결하였다.

마) 그 후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는 ○○지점장이던 최○○을 반장, 참가인 김○○ 및 손○○을 반원으로 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2008. 10. 23.부터 2008. 10. 27.까지 2007년 및 2008년 외부투자자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다.

바) 원고의 외부여유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 책임자들인 박○○, 민○○, 차○○ 등은 특별점검 중이던 2008. 10. 27.경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가 -11%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2007. 11. 26.자 여유자금 외부운용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특별점검반에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위 행위로 특별점검반의 정당한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1. 12. 2.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4호 판결).

사) 특별점검반은 2008. 10. 27. 및 2008. 10. 28. 원고에게 각 중간보고서 및 최종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각 조사보고서에는 ‘특별점검 결과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실률이 -14.36%에 이르고, 원고가 외부운용하는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가 -3%임에도 자금운용부서의 담당자들은 -11%의 손절매 한도를 주장하며 정상적인 손절매 한도를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원고는 2008. 10. 29. 비상임감사인 홍○○, 윤○○에게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재감사를 지시하였는데, 홍○○, 윤○○이 작성한 2008. 11. 10.자 감사보고서에도 ‘관련 부서(상호금융과)가 주장하는 -11%가 맞다면 증명력 있는 방침문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2006. 6. 20. 결정된 -3%를 기본으로 운용시마다 결정하는 것이 옳고, 만약 회의록에 결정된 바가 없다면 -3%가 손절매 기본한도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원고는 2009. 1.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여유자금 운용부서인 상호금융과와 리스크관리실 직원들에 대하여 업무방해, 선관주의의무 위반, 직무유기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들에 대한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그 후 특별점검반의 조사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었음을 전제로 2010. 12. 20. 특별점검반장인 최○○에 대하여 점검대상이었던 외부운용자금의 손절매 한도가 -11%임에도 -3%라고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비상임감사 윤○○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참가인 김○○에 대하여 ‘허위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허위보고 방조, 2급 승진평가지침 위반으로 인한 인사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참가인 남○○에 대하여 ‘청탁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집행 및 2급 승진평가지침을 위반한 부당승진 등 인사질서 문란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허위실적을 제외하면 2급 승진평가지침의 업무실적 평가점수 40점에 미달하여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2급 승진일자인 2008. 1. 14.자에 소급하여 승진을 취소하였다.

다) 원고는 2급 승진과 관련하여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건과 관련하여 이○○, 신○○에 대하여는 각 감봉 6월, 최○○, 한○○에 대하여는 각 감봉 1월, 신○○, 주○○, 송○○, 최○○, 오○○에 대하여는 각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 1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9, 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0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4 내지 46, 53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3, 갑 제60호증의 1 내지 15, 갑 제6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 3, 4,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 17호증의 각 1, 2, 을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 남○○에 대한 승진취소처분의 정당성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2급 승진후보자에 대한 예탁금 등 실적평가 당시 실제 예탁금 권유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 평가를 하였고, 참가인 남○○에게 적용된 2급 승진평가지침은 2008년 2급 승진에만 적용된 후 사실상 폐기되었으며, 참가인 남○○을 포함하여 2급 승진자 4명 모두 많든 적든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고, 참가인 남○○은 2008. 1. 14. 2급으로 승진하여 1년 11개월 남짓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지금에 와서 참가인 남○○에 대한 승진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경우 위 참가인의 신뢰와 이를 기초로 형성된 기존의 권익이 침해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원고가 위 참가인에 대한 2급 승진 결정을 취소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참가인 남○○에 대한 승진취소처분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참가인 남○○이 참가인 김○○을 비롯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점장들에게 예탁금 실적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일부 지점장들이 남○○을 위하여 허위의 예탁금 실적을 보고함으로써 남○○의 예탁금 등 실적점수가 승진요건인 40점을 충족하게 되었는바, 참가인 남○○으로서는 보고된 예탁금 실적이 허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탁금 실적이 허위이고, 위와 같이 참가인 남○○이 스스로 예탁금 실적자료 허위보고에 관여한 이상 원고로서는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에 기하여 위 참가인의 잘못된 승진임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인다.

○ 당시 원고는 2급 승진평가지침에 따라 각 지점장에게 승진후보자의 평가를 위한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 소속의 실적평가부서인 업무지원과나 총무과는 각 지점장이 보고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실적점수를 집계하였는바, 비록 실적평가부서가 보고된 예탁금 실적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실적평가부서에서 승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각 지점장이 제출한 실적자료를 의심하여 그 사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일뿐더러 이 점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 남○○의 잘못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원고는 기존의 인사규정에다가 실적평가를 추가한 2급 승진평가지침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2008년 2급 승진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인사방식이 인사의 공정성이나 합리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조치가 기존의 서열 위주의 인사를 탈피하여 객관적인 실적을 반영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남○○에게 적용된 2급 승진평가지침이 2008년 2급 승진에만 적용된 후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지침에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2008년 2급 승진과 관련하여 참가인 남○○ 이외의 다른 승진자들 역시 예탁금 실적이 허위 또는 과다 산정되어 보고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이러한 유형의 비위행위가 원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적재평가 결과 다른 승진자들은 허위의 실적을 제외하고도 승진요건을 충족하였지만, 참가인 남○○은 허위의 실적을 제외하면 승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승진자들과 같게 비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참가인 남○○이 2급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적점수가 40점에 미달하여 승진하지 못한 다른 승진후보자들과 비교할 때 인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히 해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2008년 2급 승진후보자 18명 중 참가인 남○○을 포함한 승진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은 모두 실적점수가 40점에 미달하였다).

2)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특별점검 허위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허위보고 방조 여부

(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몇 차례에 걸쳐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를 -5% 또는 -11%로 의결한 바가 있고,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 또한 -11%로 의결하였다.

(나)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참가인 김○○이 특별점검 당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가 -11%로 정당하게 정하여졌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손절매 한도가 -3%라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특별점검 당시 원고의 리스크관리에 관한 규정상 여유자금의 외부운용시 손절매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판단주체에 따라 손절매 한도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었던 데다가, 당시 특별점검반이 확인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서 등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경까지 기본 손절매 한도를 -3%로 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가인 김○○을 비롯한 특별점검반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가 -3%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특별점검 당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을 직접 운용한 상호금융과 직원 및 리스크관리실 직원들 중에서도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가 -3%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람들이 있었고, 일부 직원이 기타 특이사항란에 수기로 ‘손절매 11%’라고 기재하여 변조한 여유자금 외부운용신청서를 특별점검반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관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 또한,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에 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업무지원과장인 민○○이 2007. 11. 27. 회의 도중 ‘자금 운용방침에 따라 -11%로 운용예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의 이와 같은 손절매 한도에 관한 단정적인 발언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 그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특별점검반으로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2007. 11. 27.자 결의가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특별점검반의 특별점검 이후 비상임감사에 의하여 실시된 재검사에서도 이 사건 간접투자상품의 손절매 한도가 -3%라는 취지로 보고되었다.

(2) 2급 승진 관련 허위 실적보고로 인한 인사질서 문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급 승진평가지침에서 예탁금 실적보고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직원예탁금목표관리지침의 내용 및 기업인사에서의 공정성 요구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간부직원인 참가인 김○○으로서는 허위 또는 과다 산정된 실적을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해서는 안 되고 정확한 평가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참가인 김○○은 당시 산곡남지점장으로서 참가인 남○○의 예탁금 실적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이 과다 산정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참가인 남○○이 2급으로 승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김○○은 참가인 남○○의 예탁금 실적을 허위로 보고하여 원고의 승진임용에 관한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참가인 김○○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복무규정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11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사유 중 특별점검 허위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허위보고 방조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② 2급 승진 관련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자들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감봉 6월에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뿐인 점, ③ 참가인 김○○이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탁금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참가인 김○○에 대한 정직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김○○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참가인 남○○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참가인 남○○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참가인 김○○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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