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파업 및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
- 번호
- 2011구합25944
- 일자
- 2012-11-18
【원 고】 이○○ 외 2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8. 16.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2011부해272,29이부노60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김○○, 정○○와 피고보조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의 청구 및 원고 김○○, 정○○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이○○가 부담하고, 원고 김○○, 정○○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비용 가운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3은 위 원고들이, 2/3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1/3은 위 원고들이,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5. 2011부해272, 290/부노60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지회가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행한 파업은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적법한 파업이다.
2) 참가인이 2010. 8. 23.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법한 직장폐쇄를 철회하라는 농성 및 집회를 하였을 뿐이다.
3)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4) 위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근로자들의 사업장 출입은 허용되는 것이고, 원고들은 사업장 출입시 생산현장출입을 시도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5) 이 사건 지회가 시민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은 2010. 9. 1.자 및 2010. 9. 20.자 유인물뿐이고, 이는 직장폐쇄의 부당성과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면책
참가인은 계열사를 신설할 경우 조합과 논의 후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과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을 각각 위반하여 금속노조 몰래 계열사를 신설하고 생산라인을 증설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2010. 7. 28. 이후 참가인의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2010. 7. 28. 이후의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제9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징계면책되어야 한다.
(다) 징계양정의 과중
가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파업의 경위, 원고들의 비위 정도,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수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서 부당노동행위이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참가인이 부동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규정(갑 1호증의 2, 갑 60호증의 각 기재)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제1공장, 제2공장, 기술연구소 등을 건립하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사무직 267명, 생산직 381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지회의 지위
이 사건 지회는 금속노조가 참가인 회사에 설치한 지회로서 금속노조 대구지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 중 생산직 근로자들이 주된 조합원이다. 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는 지회장 원고 이○○, 수석부지회장 박○○, 부지회장 김○○, 사무장 오○○, 교육선전부장 원고 정○○, 후생복지부장 원고 김○○, 문화체육부장 오○○, 노동안전부장 이○○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의원은 22명, 조합원은 38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0. 10. 13. 임시총회를 통해 집행부가 총사퇴하였다.
이 사건 지회는 2010. 11. 26. 조합원 총회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2.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901호 사건에서 이 사건 지회가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 유로 위 조직형태의 변경결의가 무효라는 확인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 68400호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지회의 노조 전임자는 지회장 원고 이○○, 수석부지회장 박○○, 사무장 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 조○○ 등 4명인데, 실질적인 노조전임자로 교섭전임자인 부지회장 김○○, 교육선전부장 원고 정○○, 문화체육부장 오○○, 대의원 박○○ 등 4명과 산업안전전임자 2명(그중 1인이 노동안전부장 이○○이다)이 있고, 후생복지부장 원고 김○○은 노조전임자가 아니다.
(다) 원고들의 지위
이 사건 지회에 있어서 원고 이○○는 2007. 10. 1.부터 2009. 11. 19.까지 고용안전 및 노조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수석부지회장, 2009. 11. 20.부터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고 지회 차원의 파업의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회장을 각각 맡았고, 원고 김동렬은 2007. 10. 1.부터 조합원들의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후생복지부장을 맡았으며, 원고 정○○는 2007. 10. 1.부터 교육 및 선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선전부장을 맡았는데,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지회 쟁의대책위원회 위원들로서 파업의 실시 여부를 의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지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인 ‘소금꽃’은 지회장인 원고 이○○가 교육선전부장인 원고 정○○에게 교섭내용과 경과과정에 대하여 틀을 잡아주면 원고 정○○가 초안을 작성한 후 원고 이○○의 결재를 받아 발행되었다.
(2) 2009년도 단체협약의 체결
참가인과 금속노조는 2009. 11. 4. 유효기간을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한 200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별지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3)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진행방식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지역별 지부교섭, 사업장별 지회보충교섭으로 교섭위원 교섭사항을 나누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4) 특별단체교섭의 진행
금속노조는 노조 전임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내지 제5항이 2010. 1. 1. 신설되어 2010. 7. 1. 시행을 앞두게 되자, 2010. 2. 4.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지역별 지부교섭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금속노조가 발행한 소식지인 2010. 2. 8.자 금속노조통신 7호에는, ① 특별단체협약 교섭의 주요 일정에 관하여 '2. 4.: 특별교섭 지침 확정, 2. 9.: 요구안 발송, 기자회견, 2. 12.: 교섭위원 확정, 2월 중순: 특별교섭 교육자료 배포, 2. 23.: 1차 교섭, 4월 초: 조정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② '특별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엔 4월 초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총력투쟁에 돌입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③ 2010년 임단투 방침 수립에 관하여는 '2010. 3. 9. 2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2. 23.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대구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9개 회사와 매주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의안으로 한 단체교섭(이하 '특별단체교섭'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5) 일반단체교섭의 진행
금속노조는 2010. 3. 25.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이외의 사항에 관한 일반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금속노조 대구지부는 ① 기본급 130,730원 인상, ② 지역복지기금 조성, ③ 휴일 중복시 대체휴가 부여라는 3가지 안을 지부교섭안으로 제시하고,특별단체교섭과 별도로 2010. 3. 26.부터 참가인을 포함한 대구지역 사용자협의회 소속 9개 회사와 지부교섭을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 지회는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휴직기간, 시급, 현장수당, 휴가비, 경조금, 학자금 등 단체협약 12개 조항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참가인과 보충교섭을 실시하였다.
(6)노동쟁의 조정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노조는 2010. 5. 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포함한 9개의 사용자 회사를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5. 28.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조정종료 결정을 하였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5. 27., 같은 달 2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조합원 2,587명 중 2,343명이 투표하여 2,040명이 찬성하였다(찬성률 78.85%).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5. 24. 대구지부 소식지인 '금속대구' 6-21호를 발행하였는데, 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7) 금속노조 대구지부의 파업개시
금속노조는 2010. 6. 1. '2010 임단투 총파업 지침 1호'를, 2010. 6. 11. '2010 임단투 총파업 지침 2호’를 각각 내렸고,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6. 1.부터 파업을 개시하였다.
(8)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의 지회 이양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1. 6. 17. 열린 제11차 지부교섭 및 제12차 특별단체교섭에서 진전이 없자 그 무렵 이 사건 지회에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을 이양하였고, 지회 추가파업은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투쟁지침을 내렸다.
(9) 이 사건 지회의 개별적인 파업개시
이 사건 지회는 2010. 5. 7. 열린 제6차 보충교섭에서 단체협약 중 3개 조항, 2010. 6. 1. 열린 제8차 보충교섭에서 2개 조항을 합의하였는데, 2010. 6. 25. 열린 제11차 보충교섭에서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같은 날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이 사건 지회의 집행부 8명으로 구성된다)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지회장인 원고 이○○의 결정으로 같은 날부터 파업을 개시하였고, 원고들은 모두 파업에 참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는 2010. 6. 22. 지회 소식지인 소금꽃 제6-22호를, 2010. 6. 28. 소금꽃 제6-23호를 각각 발행하였는데, 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10) 이 사건 지회의 2010. 7. 28.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 제시
(가) 이 사건 지회는 2010. 1. 7. 참가인의 계열사인 산도테크 주식회사(이하 '산도테크'라 한다)의 설비 증설과 관련하여 참가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협의회 합의를 하였다.(아래표 생략)
(나) 참가인 회사는 2010. 6.말경 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산도테크 라이닝 외주제조 생산라인 구성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고 생산하기로 하는 계획 을 진행하였고, 산도테크는 2010. 7.말경 달성2차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제곱미터 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지회는 개별적인 파업을 개시한 2010. 6. 25. 이후 2010. 7. 27. 열린 제17차 보충교섭에 이르기까지 참가인과 임금안을 포함한 교섭을 하였고, 2010. 7. 21. 제15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실무회의로 진행하자고 합의한 이래 2010. 7.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3차례에 걸쳐 특별단체협약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10. 7. 28. 열린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이 사건 지회가 산도테크의 라인 증설 및 공장 부지 매입을 이유로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달성산업 2차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현안관련 특별 요구안을 제시하였고, 참가인이 단체교섭에서 이를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교섭은 결렬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 지회는 2010. 7. 29. 소금꽃 6-30호를 발행하였는데, 그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표 생략)
(11) 참가인의 2010. 8. 23.자 직장폐쇄(2010. 8. 23.-2010. 10. 19.)
이 사건 지회의 개별적인 파업은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전면파업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참가인은 2010. 8. 18.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질의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0. 8. 20. 참가인에게 ‘노조전임자, 계열사 부지매입 등 교섭과 관련 없는 사항이 제외되었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만큼 주된 목적에 이르렀다면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2010. 8. 23.부터 2010. 10. 19.까지 이 사건 지회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하였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조합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며,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인 전화연락을 통하여 2010. 8. 29. 24명, 2010. 9. 3. 36명, 2010. 9. 13. 45명, 2010. 9. 18. 45명, 2010. 9. 27. 45명, 2010. 10. 3. 42명, 2010. 10. 8. 37명, 2010. 10. 10. 29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업무현장으로 복귀시켰고, 업무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한 후 여성 근로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복귀 조합원들을 2010. 10. 16.까지 회사 내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외부 조합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하였다.
(12) 직장폐쇄 기간 중 이 사건 지회의 근로복귀의사 표명
(가) 이 사건 지회는 2010. 8. 24. 참가인에게 ‘사측은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복귀를 통하여 노사가 성실히 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라는 서면을 보냈고, 2010. 8. 26. 참가인에게 ‘① 2010년 단체교섭에서 임금과 단협을 다룬다. ② 현안문제는 단체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③ 특단협과 관련해서는 7. 21. 제15차 지회 보충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8.23. 직장폐쇄 이후에 노동조합 출입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출입을 보장한다. ⑤ 회사는 직장폐쇄를 풀고 지회도 현장 복귀하며 3. 30.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라 노사가 성실히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그 기간에는 냉각기를 둔다. ⑥ 위 내용과 관련하여 2010. 8. 27. 오전 10시에 노사 대표 면담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의 공문(2010-1호)을 보냈다.
이에 참가인은 2010. 8. 26. 이 사건 지회에 ‘ ① 산도테크 공장증설 중단 요구 등 현안사항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요구를 철회한다. ② 노조 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 문제는 법과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산도테크 공장증설 중단 등 현안사항에 대한 합의 및 노조전임자 현행수준유지 요구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은 업무방해 행위임을 인정하고 지회 임원 및 쟁의대책위원들은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 책임을 수용한다. ④ 향후 임금·단체교섭에서 회사 및 계열사의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또는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나) 이 사건 지회는 2010. 8. 24.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파업 중단 서면을 보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직장폐쇄 중단 및 교섭재개를 원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2010. 9. 6. 참가인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냈으며, 2010. 9. 9. 참가인에게 ‘① 2010. 8. 24. 지회는 파업을 전면중단하고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 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② 2010. 9. 10. 이 사건 지회 전 조합원은 현장에 복귀하여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통보한다’라는 내용의 공문(2010-10호)을 보냈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의 보충교섭은 2010. 9. 8. 재개되었는데, 2010. 9. 13. 열린 제20차 보충교섭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에 '①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임한다. ②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르고 이를 단체협약에 반영한다. ③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수용하고, 직장폐쇄 기간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명목의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④ 이 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회사 및 계열사의 생산공장 증설 등 경영권 침해사항 및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기존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고 효력을 정지한다. ⑤ 2010. 6. 25. 이후의 쟁의행위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임을 인정하고, 쟁의행위를 선동 조종한 지회 쟁의대책위원 및 배후조종자는 관계 법령 및 사규에 따른 처벌을 감수한다. ⑥ 업무복귀 후 지부 및 본조는 지회에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시하지 아니할 것임을 연대서명한다. ⑦ 노사는 항구적인 노사평화선언을 한다'라는 내용의 최종 제시안을 제시하였다.
(라) 이 사건 지회는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하고,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장복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마) 이 사건 지회는 2010. 9.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13) 직장폐쇄 기간 중 금속노조의 활동 및 회사 진입 시도
(가) 2010. 8. 31. 기자회견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8. 31. 참가인 회사 정문 앞에서 파업의 정당성,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내용으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2010. 9. 3., 같은 달 14. 결의대회 및 회사진입 시도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참가인 회사 앞에서 2010. 9. 3.,같은 달 14.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인 조○○의 사회로 참가인의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고, 2010. 9. 14. 원고들은 600여명의 조합원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업체로부터 저지되었다.
(다) 2010. 10. 4. 회사진입
원고들,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박○○, 부지회장 김○○, 사무장 오○○, 문화체육부장 오○○, 노동안전부장 이○○,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 조○○, 조합원 김○○은 2010. 10. 4. 08:00경 한국델파이 주식회사 근로자 채○○, 윤○○, 대동공업 주식회사 근로자 송○○ 등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경비업체의 저지를 뚫고 참가인 회사 안으로 진입하여 참가인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같은 날 17:30경까지 농성집회를 하다가 참가인 대표이사의 면담 노력 약속을 받고 회사에서 퇴거하였다.
(라) 유인물의 배포
이 사건 지회는 2010. 9. 1.,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2010. 9. 20. 각각 파업의 정당성,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회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대구시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4) 이 사건 지회 간부들에 대한 징계처분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천막농성, 집회,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대구시민 선전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박○○, 사무장 오○○, 노동안전부장 이○○, 문화체육부장 오○○에게 각각 정직 1월, 부지회장 김○○에게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5) 관련 형사판결의 결과
① 원고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 조○○, 조합원 김○○, 한국델파이 주식회사 근로자 채○○, 윤○○, 대동공업 주식회사 근로자 송○○는 위 2010. 10. 4.자 회사 진입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② 원고들은 2010. 6. 25.경부터 2010. 8. 21.경까지의 파업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③ 참가인 회사 대표이사 김○○, 노무담당 전무이사 양○○는 2010. 8. 23.자 직장폐쇄 이후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거부하였고, 노조원들을 선별적으로 복귀시켰으며, 복귀한 노조원들이 노동조합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각각 기소되었는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2. 2. 15. 2011고정325호 사건에서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이유로 원고 김○○, 정○○, 위 조○○, 김○○, 채○○, 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 위 송○○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 원고 이○○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고, ②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를 이유로 위 김○○, 양○○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③ 원고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2010. 6. 25.경부터 2010. 8. 2 1.경까지의 파업이 회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2노789호 항소심 진행 중).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10 내지 17, 24, 31 내지 33, 35 내지 39, 42 내지 47, 52 내지 58, 60, 61호증, 을가 1 내지 6호증, 을나 1, 2호증(갑 1, 2, 6, 12, 14, 16, 17, 24, 33, 36, 37, 44, 45, 47, 52, 53, 55 내지 58호증, 을가 6호증, 을나 1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 최○○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2010. 6. 25. 2010. 8. 20.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 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나 조합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두4818 판결 참조),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는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를 반대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행위에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조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계열사의 라인 증설 및 부지 매입에 관 한 요구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불법파 업에 해당한다.
가) 파업의 개시
이 사건 파업은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6. 17.경 이 사건 지회에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을 이양한 후 이 사건 지회의 쟁의대책위원회 결의를 거쳐 지회 차원에서 2010. 6. 25.경부터 개시되었고, 2010. 6. 25.경 당시 행하여진 제11차 보충교섭에서는 단체협약 중 5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추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① 금속노조가 2010년 임단투 방침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0. 2. 4. 이미 ‘노조 전임자의 수와 처우를 기존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특별단체교섭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를 계획한 점, ②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2010. 5. 24. 발행한 소식지인 금속대구 6-21호에는 정부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안을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임금교섭권한 및 특별단체교섭권한이 이 사건 지회에 이양된 후 불과 8일 만에 지회 차원의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점, ④ 이 사건 지회가 2010. 6. 22. 발행한 소식지인 소금꽃 6-22호에는 2010. 6. 25. 열릴 제11차 보충교섭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에 의견이 접근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쟁전술이 열려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0. 6. 28. 발행한 소금꽃 6-23호에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노동조합의 운명이 걸린 것이므로 투쟁을 통해 돌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인 조합전임자 및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개시되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인다.
나) 이 사건 파업 중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의 제시
이 사건 지회가 2010. 7. 28.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한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은 ‘① 2010. 1. 7.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위반 사안에 대해 즉각 중단한다. ②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주처리 관련하여 중단하며 노사합의하여 처리한다. ③ 달성산업2차단지 신규 부지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④ 현안문제 관련하여 조인식 전에 노사합의한다’라는 것으로 참가인의 계열사인 산도테크의 라인 증설 및 공장부지 매입에 대한 것인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라 할 것이어서 비록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이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사협의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지회는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제18차 보충교섭에서 제시하였고, 참가인이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단체교섭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하자 단체교섭이 결렬된 점, ② 그 무렵 발행된 소금꽃 6-30호에는 이 사건 지회가 사측에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임단협과 함께 풀어나가자고 전달했지만 사측이 거절하였고 더 이상 교섭을 진척할 수 없기에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이 제시된 2010. 7. 28. 당시에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관한 법 제24조 제4항, 제5항이 이미 시행된 점(2010. 7. 1. 시행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이 지속된 것은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에 더하여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 역시 관철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 다면 파업이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2010. 8. 23.-2010. 10. 19.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 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법 제2조 제6호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 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 ·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 사건 지회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2010. 8. 23.경 당시에는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나, 늦어도 이 사건 지회가 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파업 철회 및 근로복귀의사를 표명하고,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 확약서를 보낸 2010. 9. 6.경 이후부터는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파업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하여 2010. 6. 25.부터 2010. 8. 20.까지 약 2개월에 걸쳐 부분파업, 잔업 및 특근 거부, 전면파업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파업의 목적, 기간, 방법에 비추어 참가인의 생산에 현저한 차질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이 사건 파업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① 이 사건 지회가 이 사건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참가인에게 근로복귀 및 이 사건 파업의 중단 의사를 표명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서면을 보낸 점, ② 참가인은 이 사건 지회에 특별단체협약 요구안, 현안문제 관련 특별요구안의 철회뿐만 아니라 징계책임 및 민사·형사책임까지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점, ③ 이 사건 지회가 2010. 9. 6. 참가인에게 조합원 241명의 근로제공확약서를 보낸 점, ④ 참가인이 2010. 9. 13. 열린 제20차 보충교섭에서 201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회사에 일임할 것을 요구한 점, ⑤ 이 사건 지회가 2010. 9.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 철회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회가 2010. 9. 14. 회사진입을 시도하고, 2010. 10. 4. 회사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일 뿐, 늦어도 2010. 9. 6. 무렵 이 사건 지회의 근로복귀 및 파업 중단 의사표시는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그 무렵 이후에도 2010. 10. 19.까지 이 사건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기보다는 참가인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보이므로 2010. 9. 6. 이후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라 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이 사건 파업의 참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간부이자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참가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3조 제10호, 취업규칙 제12조 제8호, 제35조 제7호, 제49조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천막농성과 불법집회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장폐쇄가 늦어도 2010. 9. 6.부터는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되는 천막농성과 불법집회의 시점, 기간, 목적, 태양 등을 특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천막농성과 불법집회의 기획·주도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회가 2010. 9. 30.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개별적 업무복귀가 아닌 조합원 전체가 동시에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게 유지되고 있었는바, 원고들이 조합원들의 개별 복귀에 반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회사 무단진입 기획·주도 및 선동 여부
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참조). 그러나 조합원의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0. 9. 14. 금속노조 대구지부 사무국장 조○○의 사회로 집회를 하던 중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 600여명과 함께 참가인 회사에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비업체로부터 저지되었고, 2010. 10. 4.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참가인 회사에 진입하였는바, 위 2010. 9. 14.자 회사진입 시도 및 2010. 10. 4.자 회사진입은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평소 출입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들까지 공동으로 한 것이고, 조합원의 수, 진입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업장 출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지회의 간부이자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획·주도하여 2010. 9. 14.자 회사진입 시도 및 2010. 10. 4.자 회사진입을 한 행위는 단체협약 제23조 제10호, 취업규칙 제12조 제8 호, 제35조 제7호, 제49조 제5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5) 대구시민 선전전을 통한 회사명예 실추 여부
가)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13544 판결 참조).
나) 갑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회가 작성한 2010. 9. 1.자 유인물,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작성한 2010. 9. 20.자 유인물은 모두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이 아니고, 이 사건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이 사건 지회가 현장에 복귀해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히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참가인이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업무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유인물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인물을 배포한 목적이 업무현장 복귀에 있고, 위 각 유인물에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의 경과가 사실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유인물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유인물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유인물의 배포행위를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정 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6)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면책 여부
단체협약 제31조는 ‘회사는 계열사를 신설하지 않도록 하며 모기업의 요청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 조합과 논의 후 결정한다’(제3항), ‘회사는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할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94조는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불이행한 측에 있다’(제1항), 회사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이미 발생한 단체행동 등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가 2010. 6. 말경 대(對)노조 보안사항으로 산도테크 라이닝 외 주제조생산라인 구성을 2010. 9.경 내지 2010. 10.경까지 설치완료하고 생산하기로 하는 계획을 진행하였고, 산도테크가 2010. 7. 말경 달성2차 산업단지 잔여산업용지 23,440.2제곱미터의 입주업체로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산도테크의 라인증설 및 산업단지의 입주업체 선정이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이 정한 ‘계열사의 신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 사이에 2010. 1. 7. ‘산도테크의 증설로 인해 본사의 생계, 고용, 일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임시 노사협의회 합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계열사에 신규로 라인을 증설하여 단체협약 제31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8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31조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참가한 원고들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 제94조에 따라 징계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참가한 행위,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그 밖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 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바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 이○○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 김○○, 정○○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원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참가한 행위,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 이○○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이 사건 지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고, 이 사건 파업의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원고 김○○은 이 사건 지회의 간부 중 유일한 비(非)노조전임자로서 2010. 8. 11.부터 이 사건 지회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조전임자인 다른 간부들과 함께 전면파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을나 1호증의 7, 을나 2호증), 원고 김○○이 자발적으로 1인 전면파업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정○○는 이 사건 지회의 교육선전부장 직위에서 지회장인 원고 이○○의 지시에 따라 소식지인 소금꽃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지 독자적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하는 소식지를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의 천막농성, 집회,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업무복귀 방해, 회사 무단진입, 대구시민 선전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지회의 수석부지회장 박○○, 사무장 오○○, 노동안전부장 이○○, 문화체육부장 오○○에게 각각 정직 1월, 부지회장 김○○에게 정직 2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 김○○, 정○○가 위 다른 간부들보다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6) 2010. 9. 14.자 회사진입시도 및 2010. 10. 4. 회사진입은 회사측의 위법한 직장 폐쇄로 인하여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3)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이○○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 김○○, 정○○와 참가인 사이의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마.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하여 참가한 행위, 회사 무단진입을 기획·주도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 정○○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이○○의 청구 및 원고 김○○, 정○○의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준(재판장), 안승훈,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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