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

번호
2011구합26763
일자
2013-01-21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소독 업무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소독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 그 영업을 일체로 양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7.7.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및 ○○○○○○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방역, 수입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 및 검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신발 소독용 발판의 소독·관리 업무(이하 ‘이 사건 소독 업무’라고 한다) 등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소속으로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했던 근로자들로서 2010.12.3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는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소독 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12.20.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소독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소독 업무를 계속 맡겨달라는 원고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참가인과 ○○○○○○의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참가인과 ○○○○○○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18. 참가인과 ○○○○○○이 원고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7. 중앙 ****○○***호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7.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는 참가인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참가인의 지휘·감독 하에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

2) 또한 참가인은 ○○○○○를 비롯한 이 사건 소독 업무를 담당한 용역업체 사이에 형식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2년을 초과하여 원고들을 사용한 참가인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또는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 사이의 용역계약에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에 소속되어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원고들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소독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인천지방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2003년에 ○○○ 주식회사, 2004년에 ○○○○, 2005년에 ○○○○ 주식회사, 2006년에 ○○○○○○ 주식회사, 2007년에 ○○○○ 주식회사, 2009년에 ○○○○○○ 주식회사, 2010년에 ○○○○○, 2011년에 ○○○○○○이다(2008년에는 참가인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여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원고 김○○는 2005.5.20.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원고 이○○는 2008.5.1.부터 참가인 소속으로, 원고 엄○○은 2006.6.23.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각각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한 이래 매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바뀐 용역업체와 사이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독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3) 인천지방조달청장은 2009.12.17. 위와 같은 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하여 2010년 이 사건 소독 업무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구체적인 과업 내용<생략>은 다음과 같다.

4) 이어 ○○○○○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14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다음 2009.12.31.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소독 업무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5) ○○○○○는 이 사건 소독 업무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주간팀장인 박○○를 임명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주·야간 2교대 2근무 조로 편성하여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6) 박○○는 매월 근로자별 근무일자, 휴가계획 등을 기재한 근무계획서와 근무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에 보고하였고, 참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소독약을 공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다.

7)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천공항으로 출근할 때마다 검역소 검역2과 민원대에 비치된 근무현황부에 출근시간 및 담당 게이트를 기재하고 서명을 한 다음 이 사건 소독업무를 시작하였고, 퇴근할 때에도 위 근무현황부에 퇴근시간과 일일 소독약 사용량을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였으며, 휴무일의 변경, 월차 사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박○○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8) 참가인은 2010.3.경 ‘팀장 박○○가 고압적인 자세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현황부를 조작하여 임금을 편취하고 남은 소독약을 무단 처분 또는 폐기하였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자, ○○○○○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소독약의 공급 횟수 및 공급량 등을 변경하는 등 소독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9)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는 2010.4.1.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회사의 제반 규정, 방침 및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항과 원청사의 과업지시 및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5.1. 박○○가 편취한 임금을 환수하는 한편, 박○○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다.

10) 한편 참가인의 검역 2과 소속 수의주사인 라○○은 2010.8.경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독약의 희석 비율 및 희석 방법, 소독 횟수 및 소독 방법 등 소독발판 관리기준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11)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2010.6.10. ○○○○○에 박○○ 팀장의 고압적인 자세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고, 원고 이○○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이 같은 해 9월 ~ 10월경 감사원과 국민신문고에 위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는 같은 해 11.2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엄중경고를 하는 한편, 같은 해 12.1. 박○○팀장의 보직을 해임하고 야간조로 전보 조치하였다.

12) 이어 ○○○○○는 2010.11.29.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해지예고의 통보를 하였다.

13) ○○○○○○은 2010.12.20. 인천지방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11년도 이 사건 소독 업무의 용역업체로 선정되자, 직원채용을 위하여 같은 달 27일 인천지역 정보지에 미화원 채용의 구인광고를 내는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8명이 채용되었으나, 원고들을 비롯한 6명은 탈락하였다.

14) ○○○○○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면서 위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은 물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2, 을가 제6 내지 10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12, 을나 제4호증, 증인 라○○, 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소독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용역업체와 사이에 1년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독립된 법인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면접 등 선발과정을 거쳐 직접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조의 편성 및 인원 배치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 ③ ○○○○○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킨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인천공항 내 검역소 검역2과 민원대에 비치된 근무현황부에 출·퇴근시간 등을 기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점, ⑤ 오히려 ○○○○○의 현장관리책임자인 박○○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휴무일, 근무시간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를 담당하면서 매월 ○○○○○에 근무계획 및 변동사항 등을 보고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독약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실질적·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⑥ 참가인이 간혹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독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도급인인 참가인이 도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가 박○○ 팀장에 대한 불만 등의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기강 확립을 위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각서를 제출받는 한편, 박○○를 징계하고 전보 조치하는 등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는 독립된 사업주체라 할 것이고, 단지 참가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하다거나 형식적·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설정한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 목적 또는 대상의 특정성, 전문성, 기술성, 계약당사자의 기업으로서 실체 존부와 사업 경영상 독립성, 계약 이행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을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소독 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그 용역업체와 사이에 1년 단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용역계약에는 그 계약의 목적과 대상이 이 사건 소독 업무로 특정되었고 그에 따른 용역대금도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권한은 물론이고 주·야간조의 편성과 인원 배치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한은 ○○○○○를 비롯한 용역업체에게 있었던 점, ③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에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제11조 참조), 특수조건에는 용역업체가 근로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유지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제4조 참조), ④ ○○○○○를 비롯한 용역업체가 이 사건 소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책임자를 두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점, ⑤ 반면에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⑥ ○○○○○를 비롯한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임금을 정하여 두었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⑦ ○○○○○를 비롯한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과 ○○○○○를 비롯한 용역업체 및 참가인과의 관계가 위 용역업체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참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의 고용승계 여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 조달청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11년도 이 사건 소독 업무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② ○○○○○○이 참가인과 이 사건 소독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또한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지만(대법원 2003.5.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이 ○○○○○에 이어 이 사건 소독업무를 담당할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로부터 그 영업을 일체로 양수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로부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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