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제명이나 무기정권 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번호
2011구합28776
일자
2012-09-17

【원 고】 ○○○○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 ○○○○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고○○외 3명

【변론종결】 2012. 5.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재심판정의 경위

2.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원고 조합 내에 ‘○○○○노조 민주화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기자회견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이 사건 ① 비위행위)으로써 파벌을 조성하여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들은 원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하역회사에 대하여 하역물량자료 등을 요청(이 사건 ② 비위행위)하는가 하면, 협박성 문서를 발송(이 사건 ③ 비위행위)함으로써 원고와 위 하역회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거래관계를 악화시켰고, 사적인 자선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원고의 지시를 무시한 채 원고의 명칭을 무단사용함으로써 조직의 기강과 단결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이 사건 ④ 비위행위). 게다가 참가인 고○○는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이 사건 ⑦ 비위행위),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고○○, 김○○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이 사건 ⑤, ⑧ 비위행위)을 하였으며, 참가인 김○○ 역시 수차례에 걸쳐 전 지부장을 형사 고소(이 사건 ⑨ 비위행위)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고○○는 동료 조합원인 문○○을 폭행하는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⑥ 비위행위)까지 저질렀다.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다가 과거의 징계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생략)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각 하역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산하의 6개 지부(제주시지부, 서귀포시지부, 성산지부, 한림지부, 안덕지부, 애월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하역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다.

원고는 ○○○○ ○○협회와 체결한 임금협정에 따라 각 지부별로, 일정 기간의 총작업물량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이를 결근자, 징계자 등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에게 균등분배하여 조합원별 노임명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해당 하역회사에 교부하고, 하역회사는 특별한 확인절차 없이 위 명세서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조합비, 퇴직적립금,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다음 월 단위로 20일 경 조합원들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였다.

(2) 원고 산하의 제주시지부(이하 ‘제주시지부’라고만 한다)는 1963. 4. 30.경부터 회원들의 후생과 생활향상 및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제주시지부 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구 상조회의 회칙(2011. 9. 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제주시지부 조합원은 가입일로부터 자동적으로 상조회 회원으로 가입되고(제4조), 20년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위로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으며(제15조 제4항), 이를 위하여 회원들은 월급에서 매월 일정비율(총 노임의 3%) 및 일정액(20만 원)의 금원을 공제(제15조 제6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제주시지부 조합원 1인당 20년간 월급에서 공제되는 퇴직위로금을 계산하면 그 합계가 약 8,0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3) 또한, 원고는 1979. 9. 10.경부터 조합원들의 예탁금 및 적금의 수납, 조합원들에 대한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그 산하에 별도의 법인으로 ○○○○○○○○○(이하 ‘○○○○○’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3. 2. 22.부터 원고의 위원장인 전○○이 ○○○○○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4) 양○○은 2000. 7. 20.경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상무로 재직 중인데 같은 해 9. 1.경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2. 2. 1.경 제주시지부 조합원이 되었다. 변○○은 2004. 12. 1.경 원고 산하의 한림지부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07. 4. 1.경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그 소속 지부를 변경하였는데 한림지부의 조합원으로 있을 당시인 2005. 1. 1.경 ○○○○○에 파견되어 그때부터 2010. 4. 30.경까지 ○○○○○의 여신관리담당으로 재직하였다. 홍○○은 2003. 11. 1.경 ○○○○○에 입사하였다가 2007. 4. 1.경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인 2004. 4. 30.경부터 2010. 5. 8.경까지 ○○○○○ 사업장 ○○○ ○○○○○관리 담당으로 재직하였다(이하 이들을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양○○ 등’이라고 한다).

이로써 양○○은 ○○○○○에 입사한 때부터 현재까지, 변○○은 ○○○○○에 파견된 때로부터 2010. 4. 30.까지, 홍○○은 ○○○○○에 입사한 때로부터 2010. 5. 8.경까지 ○○○○○의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제주시지부 조합원의 업무인 항만하역 작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양○○ 등에게 임금으로 합계 446,265,07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참가인 고○○는 2007. 6. 16.부터 제주시지부의 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24. 조합원 문○○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을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그 후 참가인 고○○와 문○○은 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제주시지부 책임반장인 강○○는 참가인 고○○에게 같은 해 3. 26.부터 제주시지부 사무실에서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각 지부의 지부장, 상무, 반장 등 조합간부의 임기가 2010. 4. 30.자로 만료되자, 그에 앞선 같은 달 13일 조합간부들에게 관례에 따라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참가인 고○○는 이를 거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7일 참가인 고○○에게 같은 해 5. 1.부터 일반 조합원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변경’이라고 한다).

참가인 고○○는 이 사건 직위변경은 부당강등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6. 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제주 ****○○**)을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3. ‘이 사건 직위변경은 부당강등에 해당하고 원고는 참가인 고○○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한편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제주지점 소속 이○○ 과장은 위 구제절차에서 ○○이 원고 조합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참가인 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 ****○○****)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같은 해 12. 24.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참가인 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 ****○○****호로 부당강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7. 21.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참가인 고○○는 2010. 3. 22.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년 회계감사 자료와 상조회비 및 퇴직위로금 적립금의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 사본’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4일 참가인 고○○에게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는 조합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니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 고○○는 같은 해 4. 6. 제주시지부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조회 회칙, 퇴직위로금 원장, 노임지급에 관한 사항, 제주시지부 선거 관련 대의원후보 추천에 관한 서류 일체를 열람하였다.

(7) 그 후 참가인 고○○는 2010. 3. 26.경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이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위와 같이 공제되어 적립된 자신의 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해 4. 2. 참가인 고○○에게 ‘퇴직위로금의 공제를 거부할 경우 탈퇴로 간주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10. 4. 12.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2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선출된 대의원들은 같은 해 5. 4.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 등 임원을 선출하였다. 참가인 고○○는 같은 해 7. 13.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호로 위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의 효력정지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해 9. 27. 위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9) 그 후 참가인들은 2010. 7. 3. ‘내부비리 척결과 민주화 쟁취’를 내세워 원고 소속 조합원 28명으로 구성된 ‘○○○○노조 민주화운동본부’라는 내부단체를 결성하고 (이하 ‘민주화운동본부’라고 한다), 참가인 고○○는 정책국장, 참가인 고○○는 부본부장, 참가인 김○○는 본부장, 참가인 김○○은 서귀포지부장의 직책을 맡았다.

(10) 이어 참가인들은 2010. 7. 4. 10:00경 ○○ ○○○ 어학원 3층에서 민주화운동본부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참가인 김○○의 명의로 ‘○○○○노조 민주화 쟁취 및 내부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이라고 한다).

(11) 이 사건 기자회견으로 말미암아 ‘○○○○ 공금 90억 원 횡령 의혹’ , ‘○○○○ 공금횡령 의혹 파문’이라는 기사가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12) 이어 참가인 고○○는 2010. 7. 5. 제주지방검찰청에 원고의 위원장 전○○을 상대로 ‘㉠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노임에서 ○○○○○ 직원인 양○○ 등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고, ㉡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퇴직위로금을 적립하였다면 그 액수가 1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는 8억 6,0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아니하여 그 차액만큼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며, ㉢ 2008. 3. 15. 시행된 제주시지부 대의원선거에 앞서 대의원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면서 추천인의 동의 없이 전(全) 조합원의 도장을 임의로 일괄 수거한 다음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문서인 대의원 후보자 추천서를 위조하는 등 대의원선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

(13)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진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진정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참가인 김○○와 후보자 추천서에 그 인장이 날인된 참고인 고○○를 참가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 김○○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는 달리 2008. 3. 15.자 대의원 선거 당시 후보자 추천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후보자 추천서는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참가인 고○○ 역시 허○○와의 대질심문과정에서 허○○에게 후보자 추천서의 대리 서명.날인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14)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진정을 수사한 결과, 2010. 11. 22. ‘업무상배임 부분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횡령 부분은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사문서위조 등 부분은 위와 같은 참고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 고○○의 항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는 제주시지부와는 그 법인격, 설립목적, 구성원 및 회계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수입으로 ○○○○○에 근무한 양○○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전○○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노임에서 양○○ 등의 임금 합계 446,265,070원을 지급함으로써 ○○○○○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제주시지부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4. 9. 전○○을 제주지방법원 ****○○***호로 기소하였다.

(15) 한편 하역회사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09. 8. 18. 종전에 제주항에서 선적하던 ‘○○○’를 지역경제발전과 낙후된 항구의 활용을 위하여 제주항보다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귀포항과 성산항에서 각 연간 5만t씩 선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해 8. 27.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틀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의 하역과 관련하여 해당 운송회사를 배려하여 하역단가를 인하해 줄 것인지 여부와 그 하역단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하역단가는 성산포지부와 동일한 선에서 인하해 주기로 결의하고 조합원들은 서귀포지부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전적으로 위임하여 어떤 경우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김○○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단체협약 및 노임과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회의의 권한임에도 원고가 하역회사와 결탁하여 임시총회나 지부운영위원회를 이용하여 하역단가를 낮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11. 11. 원고와 서귀포지부에 ○○○ 하역작업과 관련한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기타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와 서귀포지부는 같은 달 16일 참가인 김○○ 등에게 서면으로 교부할 근거가 없으니 열람만 시켜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 김○○에 대하여 ‘20일간의 취업정지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2010. 4. 26. 중앙노동위원회(중앙 ****○○***, ***)에서 참가인 김○○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 법원 ****○○*****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에서 2011. 2. 11.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그 후 민주화운동본부는 2010. 7. 1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주식회사 ○○○○ 제주지사 및 ○○○○ 주식회사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서귀포항과 성산항에 하역하기로 합의한 원래의 합의서 내용, 2009년 및 2010년 실제 하역 물량에 대한 자료, 현재 서귀포항으로 ○○○ 하역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식의견’을 요청하였다.

(16) 또한 민주화운동본부는 ○○이 위 (5)항에서와 같이 참가인 고○○의 구제절차에서 자신이 원고 조합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자, 2010. 11. 11. ○○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17) 한편, 민주화운동본부는 사회복지법인 ○○○이 운영하는 ○○○○○보호시설과 공동주최로 2010. 11. 28. ‘장애인 및 불우이웃돕기 자선행사’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행사에 앞서 같은 달 24일 참가인들에게 원고가 위 자선행사의 주최자로 오인될 수 있으니 위 행사의 주최자 명칭에서 ‘○○○○노조’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본부는 ‘○○○○노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위 자선행사를 개최하였다.

(18) 참가인 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주지방검찰청에 서귀포지부의 전 지부장인 고○○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두 무혐의 내지는 각하 처분을 하였다.

(19) 한편, 참가인들의 과거 징계전력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고○○는 2006. 9.경 불법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비위행위로 1개월간(2006. 9. 23.부터 같은 해 10. 22.까지)의 취업정지처분을, 2006. 3. 17. 조합원 양○○을 폭행한 비위행위로 6개월간(2008. 2. 22.부터 같은 해 8. 21.까지)의 취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가인 김○○는 2010. 9. 15. 하역회사인 주식회사 ○○의 하역현장에서 작업 중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 행위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참가인 김○○은 작업 대기 중 음주상태에서 지부장과 반장 등에게 폭언, 폭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계처분(2008. 3. 3.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0일간 취업정지, 같은 해 4. 2.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20일간 취업정지, 2009. 2. 21.부터 같은 해 8. 20.까지 6개월간 정직)을 받은 바 있다.

(20) 원고에게, 제주시지부가 2010. 12. 4. 참가인 고○○, 고○○, 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서귀포지부가 같은 달 13일 참가인 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7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참가인들에게 각각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정해진 일시.장소에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1) 원고는 같은 달 3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 1. 6.자로 참가인 고○○는 제명, 참가인 고○○, 김○○는 각 무기정권의 징계를 결의한 데 이어 2011. 1. 11. 상무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김○○은 같은 달 13일자로 무기정권의 징계를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

(22) 한편, 원고는 2011. 9. 1. 상조회 회칙을 개정하여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회원이 탈퇴할 경우 부조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본인이 퇴직시 예치한 통장 금액을 전체조합원(퇴직자 포함)이 나눈 몫을 지급받고(제14조 제3호), 전체 조합원은 본인이 탈퇴하여 퇴직위로금을 수령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매월 1인당 20만 원씩을 노임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였다(제15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4, 갑 제23,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34, 36, 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5, 갑 제40호증의 1 내지 3, 갑 제41, 43, 4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나 제6, 8, 9호증, 을나 제11호증의 1, 2, 을나 제12, 15, 17호증, 을나 제19호증의 1, 2, 7, 을나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최고 결의기관인 대의원대회(규약 제17조), 대의원대회 상정안건 및 위임사항의 결의, 정책 수립 등 조합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규약 제23조),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상무집행위원회(규약 제25조), 조합의 재산상태 및 제반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회계감사위원회(규약 제27조) 등 다양한 조직과 기구를 두어 그와 같은 조직과 기구의 의결에 따라 조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고 있는바,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원고의 내부적인 의사참여절차나 그에 따른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한 채 ‘민주화운동본부’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여 언론을 상대로 원고의 기존 운영방침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자회견을 감행으로써 원고 내부에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조합원들과 그렇지 아니한 조합원들 사이에 갈등이 야기되거나 혼란이 가중될 위험이 커진 점, ㉡ 이 사건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는 원고 조합의 운영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원고 조합 내부의 민주화와 투명성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제3자에게는 원고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원고의 신뢰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 특히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 중에는 그 진위에 의심이 가는 부분(상조회의 퇴직위로금 횡령)이나 허위내용(도장을 일괄 수거하여 임의로 대의원 선거에 사용했다는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참가인들 스스로 주장을 번복하였다)이 있는 점, ㉣ 실제로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이 사건 기자회견은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조합 운영 등을 의심케 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 조합원들의 노임은 원고와 제주항만 물류협회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총작업물량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작업한 총 하역물량은 원고 조합원들의 노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점, ㉡ 원고가 하역물량, 단가, 계산방법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참가인 김○○ 등에게 그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함으로써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조합원들로서는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참가인들이 하역회사들에 요구한 자료는 그 기간이 특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역한 물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특별히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③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들이 ○○에게 그와 같은 문서를 보낸 이유는 ○○이 먼저 참가인 고○○의 구제절차에서 자신이 원고 조합원들의 사용자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원고 조합원들의 실제 사용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원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하역회사인지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한 때문인 점, ㉡ 참가인들로서는 자신들을 비롯한 원고의 조합원들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 문서에는 ○○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내용 이외에 특별히 ○○을 협박한다는 의도나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④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노조’는 일반적으로 원고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민주화운동본부가 사적으로 자선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외부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사를 주최한다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점, ㉡ 이에 원고는 정식으로 참가인들에게 위와 같은 명칭의 사용을 자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자선행사를 개최한 점, ㉢ 그럼에도 참가인들은 사후에라도 원고에게 위 자선행사에서 모금한 수익금의 액수, 그 사용내역 등과 관련하여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명칭을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자선행사를 강행한 비위행위는 원고의 지시사항에 불복하여 조직의 기강을 훼손함은 물론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⑤, ⑧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 고○○, 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 고○○, 김○○는 이 사건 진정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에 응하여 참고인으로 진술하였을 뿐인 점, ㉡ 그 과정에서 위 참가인들은 진정의 내용과는 달리 후보자 추천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그 권한을 위임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조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 그로 인하여 전○○은 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참가인들이 검찰청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⑤, ⑧ 비위행위는 참가인 고○○, 김○○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바) 이 사건 ⑥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 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미 위 폭행의 비위행위까지 포함하여 참가인 고○○에 대하여 반장직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직위변경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물론 이 법원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모두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참가인 고○○에 대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사) 이 사건 ⑦ 비위행위에 대하여(참가인 고○○)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진정은 그 일부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위원장인 전○○이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기도 하였지만,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사실은 허위의 사실로 밝혀졌고 그와 같은 허위사실이 이 사건 진정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단순한 과장이거나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 이 사건 진정 중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도 결국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점, ㉢ 이 사건 진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물론 위원장 개인의 명예나 신용이 크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사로 말미암아 원고의 운영이나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고○○의 이 사건 진정은 조직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그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아) 이 사건 ⑨ 징계사유에 대하여(참가인 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참가인 김○○이 여러 차례 서귀포지부의 전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그때마다 무혐의처분이나 각하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김○○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 직장의 대표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남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행위는 충분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403 판결 등 참조).

(자)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①, ④ ,⑦, 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②, ③, ⑤, ⑥, ⑧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병합) 판결 참조]. 또한,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참가인들이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의 노임으로 ○○○○○의 업무만을 담당한 양○○ 등의 임금을 충당해 온 관행을 비판함으로써 실제 원고의 조합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점, ㉡ 제주시지부 조합원들이 상조회 회칙에 따라 20년간 퇴직위로금을 공제할 경우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적립하게 되는데 20년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실제 받게 되는 퇴직위로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참가인들이 그와 같은 불합리한 퇴직위로금제도에 대하여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그 후 제주시지부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상조회 회칙을 개정하였다), ㉢ 참가인들의 기자회견 등이 원고 조합의 투명성 향상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참가인들이 원고의 지시를 무시한 채 자선행사에 원고의 명칭을 무단사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수익금을 실제로 불우이웃돕기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금으로 사용한 점, ㉤ 이 사건 ②, ③, ⑤, ⑥, ⑧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들을 제명하거나 무기정권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 주장의 참가인들의 과거 징계전력이나 그 밖의 비위행위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이강호,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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