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조분회와 별도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

번호
2011구합3822
일자
2011-09-14

【원 고】 ○○운수노동조합

【피 고】 수원시장

【변론종결】 2011. 6. 23.

1. 피고가 201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린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1. 3. 23.'은 '2011. 3. 22.'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인 김○○를 비롯한 3명은 2011. 3. 20.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운수 소속 운전기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다음, 2011. 3. 21.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2. ○○운수에는 이미 기존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 ○○운수분회(이하 '○○운수분회'라 한다)가 조직되어 있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부칙(제9930호, 2010. 1. 1.) 제7조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수분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분회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이나 협약체결권이 없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9930호, 2010.1.1>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도, 그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 6. 30.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2008.12.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등 참조).

갑 제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설립신고서가 피고에게 제출된 2011. 3.21. 당시 ○○운수에는 이미 ○○운수분회가 조직되어 있기는 하나, ○○운수분회가 속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운송사업과 그 관련 부대사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다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자는 제외)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규약과 산하기구운영규정에 따르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모두 위원장에게 있고, 그 조합 산하 본부장이 각급 산하기구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산하 지부 또는 분회의 대표자는 본부장이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섭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인 사실(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규약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39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기구운영규정 제30조, 제31조, 제32조), 2010년 단체교섭의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운수에 단체교섭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자는 모두 ○○운수분회의 분회장이 아니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 지부장 장○○이었고, 2011년 임금협약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있어서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이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 수원시지부 지부장 이○○을 교섭대표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운수분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로서 활동하였을 뿐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에 준하는 독립한 단체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운수분회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7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운수분회를 독립성 있는 노동조합으로 보아 원고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한편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를 위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인 ○○운수분회를 해산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그 설립 목적에 하자가 있다는 처분사유를 이 사건 소송 중에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것은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이영남, 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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