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면책합의가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번호
2011구합38223
일자
2012-09-03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확인 또는 시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방해행위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역시 상호간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해고, 정직 3월,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소○○, 2. 권○○, 3. 강○○

【변론종결】 2012.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부해○○/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동 ○○○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00여 명을 고용하여 유압펌프, 유압밸브의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 소○○는 2003. 2. 24., 참가인 권○○은 2002. 1. 21., 참가인 강○○는 2004. 10. 18. 각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참가인 소○○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경기금속지역지회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의 수석부분회장, 참가인 권○○은 사무장, 참가인 강○○는 부분회장으로 노조활동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8.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근거로 단체협약 제13조제1항 제7호, 제11호, 제13호에 따라 참가인 소○○에게 해고의, 참가인 권○○에게 정직 3개월의, 참가인 강○○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하 개별 징계사유를 지칭할 때에는 아래 표에 기재된 순번으로 특정한다).

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4.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해○○/부노○○,○○(병합)호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6.14.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징계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1.7.15.,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1.7.18.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부해○○/부노○○(병합)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10.6. 원고, 참가인들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당징계)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참가인들은 앞서 본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비록 참가인이 2008. 11. 21.경 이 사건 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사이에 면책합의를 하면서 그 이전의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향후 노동조합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면책합의 이후 참가인들의 주도로 이 사건 분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사간의협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채 수 십회에 걸쳐 파업 등 불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위 면책합의는 실효되었다(한편 원고는 앞서 본 징계사유 외에 참가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참가인 소○○가 2009.8.21.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가인들이 이 사건 분회의 집행부 임원으로서 불법쟁의행위를 지시·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행위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설령 면책합의가 실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나.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의 기재와 같다(갑 제1호증의 2, 제3, 4, 9호증의 각 기재).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건 분회는 2008.6.26.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2008.7.2.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및 재협상’ 등을 위한 파업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분회의 수석부분회장인 참가인 소○○, 사무부장인 참가인 권○○은 2008.7.2.부터 2008.10.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조합원 100여 명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 ‘중앙교섭쟁취’ 등을 목적으로 무단으로 퇴근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하거나 생산업무에서 무단 이탈하는 방법으로 파업을 하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하였다[각 제1징계사유(참가인 소○○, 권○○)].

(2) 원고가 2008.10.6.경부터 2008.11.10.경까지 직장폐쇄를 실시하자, 참가인 소○○, 권○○은 조합원 80여 명과 함께 원고의 사업장 마당에 천막을 설치하고 연좌농성을 하였고, 인사노무담당 이사 하○○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제6징계사유(참가인 소○○), 제3징계사유(참가인 권○○)]. 또한 참가인 소○○, 권○○은 2008.11.6. 10:40경 조합원 70여 명과 함께 자물쇠로 잠겨 있는 구내식당의 문을 강제로 밀쳐 식당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였다[제7징계사유(참가인 소○○), 제4징계 사유(참가인 권○○)].

(3) 이후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경기지부는 2008.11.2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5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면책합의’라고 한다).

(4) 참가인 소○○, 권○○은 2008.11.28. 09:00경 원고의 사업장 1층 상담실에서 원고의 인사담당 대리인 진○○이 참가인 소○○에게 업무시간에는 노조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참가인 권○○은 위 진○○에게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면서 참가인 소○○를 데리고 돌아가려할 때, 위 진○○이 참가인 권○○의 팔소매를 붙잡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권○○은 위 진○○의 멱살을 잡아 밀고, 참가인 소○○는 위 진○○의 가슴 부위의 옷을 손으로 잡고 밀어 위 진○○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혔다[제4징계사유(참가인 소○○), 제2징계사유(참가인 권○○)].

(5) 한편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자, 2008.12.9.부터 2008.12.31.까지 3주 동안의 전체휴업을 실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휴업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명예퇴직신청을 받았다. 원고는 2009.2.경 생산량 급감에 따른 영업손실의 발생 등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안산지방노동청에 정리해고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분회에도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분회의 임원들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제조기술을 모회사인 미국의 ○○○○○ ○○○○○의 국내계열사 ○○○○○ 주식회사로 유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경영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6) 이에 따라 참가인 소○○는 2009.3.11.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및 노조원 15명과 함께 ○○○○○ 주식회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2009.5.31.자로 실시 예정인 정리해고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구조조정 철회하라, 유○○ 나와라.”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사무실을 약 50분 동안 점거하였다[제3징계사유(참가인 소○○)].

(7) 또한 참가인 소○○, 강○○는 2009.4.3. 12:40경부터 14:00경까지 노조원 40여 명과 함께 ○○○○○ 주식회사 정문 앞에서 정문을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봉쇄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위 회사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드를 밀면서 무단으로 위 ○○○○○ 주식회사에 들어가려고 하였다[제2징계사유(참가인 소○○), 제1징계사유(참가인 강○○)].

(8) 참가인 소○○와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등은 2009.4.21. 08:10경 사업장 마당에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속칭 ‘아침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가 원고의 대표이사 송○○이 출근하여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는 대표이사가 아침선전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았고, 이에 노조원들과 원고의 대리 진○○, 노무담당 이사 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 소외 송○○은 아침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발언하던 중 위 진○○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진○○의 가슴을 밀었고, 주위에 있던 참가인 소○○를 비롯한 일부 노조원들은 손으로 진○○을 밀고 잡아당겨 진○○을 넘어뜨린 다음 발로 진○○의 몸통을 걷어차서 진○○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제5징계사유(참가인 소○○)].

(9) 한편 참가인 소○○는 2009.8.21. ‘2009.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근무시간 중 파업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자리를 비우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09.7.16. 김○○과 이○○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위 몸싸움에 가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10) 위와 같은 경위로 2009.5.31.자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은 2009.5.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0.7.22. 위 안산지원으로부터 위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0.8.23. 서울고등법원 ○○나○○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2.1.13. 위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리해고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11) 참가인들은 2011.1.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참가인 소○○는 300만 원의, 참가인 권○○은 200만 원의, 참가인 강○○는 50만 원의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갑 2호증의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고단○○, ○○고정○○(병합), ○○고단○○(병합), ○○고단○○(병합), ○○고단○○(병합), ○○고단○○(병합), ○○고단 ○○(병합), ○○고단○○(병합), ○○고단○○(병합) 판결 참조].

(12) 원고는 2011.2.28.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 측인 하○○와 진○○에 대하여 위 2009.4.21. 아침선전전 당시의 시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노조원들에 대한 상해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각 정직 2월과 정직 1월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6호증, 제10 내지 12호증, 을 제2호증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먼저 이 사건 면책합의 이전에 저질러진 비위행위와 관련된 참가인 소○○에 대한 제1, 6, 7 징계사유 및 참가인 권○○에 대한 제1, 3, 4 징계사유를 위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및 정직의 각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면책합의의 의미가 그 합의 이전에 저질러진 비위행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데에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면책합의의 문언 등에 비추어보면, 위 면책합의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회 등 노조 측이 원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면책합의의 실효사유로 지적하는 파업, 업무방해 등의 비위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면책합의 이후 원고가 새로이 추진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회 측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합의가 실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소○○, 참가인 권○○에 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이 사건 면책합의로 인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면책합의 이후에 저질러진 비위행위, 즉 참가인 소○○에 대한 제2 내지 5 징계사유, 참가인 권○○에 대한 제2징계사유, 참가인 강○○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위 각 징계사유에 관한 비위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행위는 ‘고의로 회사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단체협약 제13조 제1의 ⑦호 등에 따라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원고가 참가인 소○○, 강○○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09. 3. 11.자 및 2009. 4. 3.자 업무방해행위가 비록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 주식회사의 사무실 내지 생산공장 등지에서 벌어졌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그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 주식회사로 인정되었지만, 원고와 ○○○○○ 주식회사의 관계, 당시에 이루어진 단체행동의 경위, 목적, 노조원의 규모 및 발생시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분회의 노조원들이 무단이탈하여 행한 위와 같은 단체행동은 원고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위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징계양정의 정당성

(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이고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외에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징계사유 발생 이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으며, 다만 선택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 선고 97누2528,2535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참가인 소○○에 대한 제2 내지 5 징계사유, 참가인 권○○에 대한 제2 징계사유, 참가인 강○○에 대한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각 징계사유 중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확인 또는 시정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방해행위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로인한 원고의 피해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대리 진○○에 대한 폭력행사의 비위행위 역시 상호간의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들의 비위의 정도가 해고, 정직 3월, 감봉 3월 등의 각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참가인 소○○가 2009. 8. 21. 정직 2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위 징계처분 이전의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때 이 사건 징계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 점, ③ 비록 이 사건 면책합의 이전의 징계사유(참가인 소○○에 대한 제1, 6, 7 징계사유, 참가인 권○○에 대한 제1, 3, 4 징계사유) 역시 징계양정의 고려요소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주된 근거로 하여 위 참가인들에게 과중한 징계를 하는 것은 면책합의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 정직 3월, 감봉 3월의 각 징계처분은 참가인들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참가인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태환, 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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