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번호
2011구합4788
일자
2012-05-07

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에 관하여, 2008. 3. 5.자 직제개편에 의한 감원 요인 발생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면직처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대상을 원고로 특정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최○○

【피 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1. 12. 15.

1.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6. 5. 25.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승진하여 2004. 3. 6.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7. 8. 21. 피고로부터 경기도미술관 설계관련 업무태만과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부적정 구입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2009. 9. 10. 확정되어 복직되었다. 그 후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나. 경기도는 2007. 10. 22.자 ‘박물관.미술관 운영개선계획’, 2008. 1. 31.자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 산하의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던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08. 3. 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경기문화재단의 산하기구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15.과 2010. 10. 8. 원고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통지를 한 후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0. 10. 25. 원고에게 2008. 3. 5.자 경기도박물관 직제 및 정원폐지에 따라 학예연구관의 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 1. 26. 위 소청심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주장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대로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직권면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면직처분은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2)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주장

원고는 2007. 8. 21.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2009. 9. 10. 위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복귀하였는바,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에서 정한 대로 원고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2008. 3. 5.자 직제 및 정원폐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3항에서는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어 직권면직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징계처분 전력만을 고려하였을 뿐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한편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면서 경기도박물관의 연구직 공무원 전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되었는바, 피고는 경기문화재단을 지도·감독하는 그 이사장으로서 원고를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시킬 수 있으며 아니면 경기도에서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거나 전직.파견근무 등을 통하여 원고의 공직을 유지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검토나 고려를 전혀 한 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원고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가 직제와 정원의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할 경우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직권면직대상자나 직권면직기준은 직권면직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하라는 의미로 볼 것인데 이 사건 면직처분 전에 피고가 같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면직기준을 미리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로써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0. 2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2008. 3. 5.자 직제 및 정원 폐지로 인한 학예연구관 직위 과원 및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면직사유.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의결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4항의 직권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와 별도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절차에서 사용된 ‘면직사유.기준’이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면직기준을 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2010. 10. 21.자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의 절차는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같은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한 면직기준에 관한 의결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처분 근거법규의 적용 배제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41조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에게 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효나 취소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였던 때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임처분에 의한 결원을 보충한 후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귀하는 경우에 복귀하는 사람의 지위를 보장하고 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07. 8. 21. 해임된 후 그 결원이 보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처럼 직제와 정원 자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임용권자로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참조).

갑 제12, 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기도는 2007. 10. 22.자 ‘박물관·미술관 운영개선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2008. 1. 31.자 ‘박물관·미술관 통합운영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자율성,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경기문화재단의 산하기구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위 운영개선계획에서는 연구직의 경우 전원 재단승계를 원칙으로 하되 승계를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를 구체화한 위 통합운영계획에서는 학예연구직(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전원을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학예연구직 전원이 경기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된 점, ② 위 통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함에 있어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직원 중 경기도로 복귀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뿐 아니라 계약직이나 용역직까지도 모두 경기문화재단으로 승계하기로 한 점, ③ 그리고 위와 같은 경기문화재단으로의 통합과정에서 경기도박물관의 직제나 정원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기준 또는 징계처분의 전력을 고려한 직권면직기준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역시 기존 조직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위 기본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위와 같은 운영개선계획과 통합운영계획이 수립될 당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될 때까지도 원고가 해임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후 복직된 이상 원고에 대하여도 위 통합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존 조직과 인력의 유지라는 기본방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사이 직제나 정원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위 기본방침과 달리 원고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기본방침에 따라 다른 학예연구직 전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원고만을 직권면직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이영남, 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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