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승진인사에서 노동조합원 배제 및 노조의 탈퇴를 회유하고 유...

번호
2011구합9898
일자
2011-12-26

【원 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변론종결】 2011. 11.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노38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이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노동조합원들을 배제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 및 2010.4.5. 전후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2. 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노38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연구기관 등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산하에 참가인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참가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상시근로자 850여명을 사용하여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건설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업무를 한다.

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행위, 2010. 5.1. 조합원을 승진인사에서 배제한 행위, 2010. 6.15. 이 사건 지부 전임자 박○철과 박○성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2010.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9.13. 참가인이 2010. 4. 5.을 전후하여 전화 내지 이메일 또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한 행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참가인의 전항 기재 각 행위들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전항 기재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2. 7.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전항 기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이메일만으로는 2010. 4.5. 전후로 노무팀장인 김○진 등이 전화, 이메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요했음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 참가인은 승진요령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임용자를 정한 점, 승진후보자 명단에는 조합원.비조합원이 구별되지 않은 점, 승진후보자 서열에 포함된 비조합원 중에도 최종 승진에서 탈락한 자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2010. 5.1.경 승진후보자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인사에서 최종적으로 배제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지부 전임자 박○철, 박○성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은 참가인이 지부 단협 해지에 따라 인사권의 범위에서 행한 것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의 이전 요구는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참가인의 요구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지부에서는 기존의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그 구제이익도 없다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2010.5.1.자 승진인사 배제는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노도조합 탈퇴 회유·유도, 종용·강요, 이 사건 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의 축소·이전 요구는 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 12. 2. 14:00~16:00 사이에 참가인 회사 내 3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조정처장, 경영지원처장, 감사팀장 및 지원부서 3개처(기획조정처·경영지원처·대외협력정보처)소속 직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단체협약 해지에 앞서 참가인의 노사관계 상황 및 그에 관한 참가인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회의(이하 '2009. 12.2.자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2) 참가인은 2009. 12. 2. 이 사건 지부에 지부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지부 단체협약은 2010. 6. 2. 효력이 상실되었다. 참가인은 2010. 6. 15. 노조 전임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에게 같은 달 28.자로 원직에 복귀할 것을 명하였으나,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수는 조합비 공제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10.4.21.자 급여 기준 292명(약 73%), 2010.4.30. 능률성과급 지급일 기준 242명(약 60%), 2010.5.12.자 급여 기준 158명(약 38%)이다.

4) 참가인은 2010. 5. 1. 수석연구원 5명과 연구위원 7명에 대하여 승진인사 발령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부 조합원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5) 참가인은 2010. 7.7. 이 사건 지부에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과 이에 따른 연구 인력의 충원으로 인한 연구 공간이 부족하고,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일부 이관됨에 따라 사무공간 부족현상이 더욱 가중되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을 현재의 본관2층(153m²)에서 구조재료실험동(45m²)으로 2010. 7. 13.까지 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부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6) 참가인의 관련규정

[2006년도 지부 단체협약]

제1조(지부전임자) 지부 전임자는 2인으로 한다.

[공동단체협약]

제6조(기득권 및 조합 활동, 권리 저하금지)

사용자는 조합과 체결한 협약을 갱신한다는 이유로, 또는 해당협약에 누락되었다든가 관련 법규상의 기준보다 상회 또는 미달한다거나 하는 등의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도 기존에 확보한 조합활동에 관한 권리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쌍방이 합의하지 않는 한 저하시킬 수 없다.

제7조(전임자)

①사용자는 조합의 대표가 지명하는 인원이 전임함을 인정한다(지부장 포함). 그 해당 인원은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되 기존의 전임자 수 등을 축소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전임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또는 상급단체 등에 상근으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주가로 1명에 대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

부칙

제1조(협약의 해석)

①협약의 해석을 위하여 간사회의록을 두며 이에 대한 사용자와 조합 쌍방의 견해가 다른 경우에는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다.

[인사관리규정]

제16조(승진)

①승진은 당해직급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별표 3호에 의한 상위직급 자격기준에 달하였을 경우 인사고과 등을 종합 평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08. 4. 11.)

④승진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2004. 4.12.)

[승진요령]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①승진실시를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승진후보자 명부는 평가요령에 의거 실시한 평가점수를 별표 제1호의 방식과 같이 산정하여 원장이 정하는 승진실시 시기에 작성한다.(개정 2008. 8. 22.)

제4조(인사위원회 통합서열 결정)

①인사위원회는 제3조에 의한 각 부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연구부서는 직종 및 직급별로, 비연구부서는 직급별로 승진예정인원의 3배까지 승진후보자의 통합서열을 정하여 승진자 결정에 참고토록 원장에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합서열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점수는 인사위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20%의 평가제도에 의한 평가점수의 80%를 합산하여 서열을 결정한다(개정 2008.4.11.)

제5조(승진결저)

①원장은 제4조의 통합서열병부에 의한 3배수 이내의 후보자 중에서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

②선임연구위원 및 특급 행정,기술원 승진은 원장이 승진임용자를 결정한다.(신설 2010. 4. 28.)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 16-1, 16-2, 27, 29, 31, 33, 38, 47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2009. 12. 2.자 회의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2009. 12.2.자 회의를 통한 조합 탈퇴 회유 등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도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사유로 주장한, 갑 제2-1, 2-2, 7-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당초 원고는 2010.7.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시점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인한다'는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위 신청취지는 '참가인이 2010. 4. 5.을 전후하여 전화 내지 이메일 또는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회유.유도하거나 종용 또는 강용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다'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판정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다.

2)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한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4, 5, 9, 10-8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 증인 박○철의 증언, 참가인의 승진가료에 관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0. 5.1.자 승진인사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 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갑 제4호증은 크게 참가인의 원장의 이력서, 주요 업적·경력 소개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인데, 그 기재 내용이 매우 상세할 뿐 아니라 참가인의 원장 본인이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편집 형태 또한 일관되어 있는 등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진정성이 인정된다.

○ 참가인의 원장은 자신의 경력 소개문서(갑 제4호증)에 참가인 재직시의 업적으로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들면서 그 주요 조치내용으로 '조합탈퇴 유도 :노조원 조합탈퇴(노조가입률 92%→31%) 및 과거 노조경력 직원 승진 및 간부임명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 2010. 5. 1.자 승진인사를 통하여 7명이 연구위원으로, 5명이 수석연구원으로 각 승진하였다. 연구위원 승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진후보자 서열 중 1, 2, 3, 8, 11, 13, 16위에 해당하는 직원이 최종 승진자로 결정되었고, 인사위원회 최종 승진후보자 서열에 따라 승진이 가능했으나 참가인의 원장에 의하여 승진에서 배제된 4, 5, 6, 7위에 해당하는 직원들 중 4, 5,위는 조합원이고, 6,7위는 비조합원이다. 한편 수석연구원 승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최종 승진후보자 서열 중 1, 2, 4, 10, 14위에 해당하는 직원이 최종 승진자로 경정되었고, 인사위원회 최종 승진후보자 서열에 따라 승진이 가능했으나 참가인의 원장에 의하여 승진에서 배제된 3, 5위에 해당하는 직원들 중 3위는 비조합원이고, 5위는 조합원이다.

○ 참가인의 2006. 2. 1.자 승진인사부터 20009. 5. 1.자 승진인사까지는 모두 조합원이 승진하였고, 2009. 11. 1.자 승진인사에서는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조합원이었으나,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는 조합원이 한명도 승진하지 못하였다.

○ 참가인의 승진요령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승진서열에 참가인의 원장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참가인의 원장은 2010. 5.1.자 승진인사시에 인사위원회 최종 점수(50점 만점으로 환산)에 부서장 추천 점수(50점)을 합상하고, 보직·포상·학위·근속기간·연령을 5점 내지 10점 가감산하여 계산한 나름대로의 계량화된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 순서대로 최종승진자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원장이 마련한 위 기준 중 결정적인 요인인 부서장 추천 점수(50점)는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고, 인사위원회 최종점수를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도 오류가 있으므로 그에 근거한 2010. 5.1.자 승진인사에서 인사위원회의 최종승진후보자 서열상 승진이 가능했던 조합원 3명이 모두 승진에서 탈락된 이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참가인의 원장의 승진후보자 결정에 자의가 배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가입률은 2010. 5.1.자 승진인사를 앞두고 약 10일 사이에 약 13%가 감소하였고, 위 승진인사 이후 약 20일 사이에 약 22%가 감소하여 결국 2010. 4. 21. 기준 73%이었던 것이 2010. 5.21. 기준 38%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 노동조합 측에는 이와 같이 위 시기에 조합원 수가 급감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또한 전○표 조합원은 2010.4.30. 탈퇴사유를 '승진인사'로 기재하여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 참가인은 조합원에 대하여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3) 참가인이 2010. 4. 5. 전후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6, 8, 9, 40, 43호증, 증인 박○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2010.4.5. 전후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원장은 자신의 경력 소개 문서(갑 제4호증)에 참가인 재직시의 업적으로 '조합탈퇴 유도 :노조원 조합탈퇴(노조가입률 92%→31%) 및 과거 노조경력 직원 승진 및 간부임명 배제'를 제시하고 있다.

○ 참가인은 조합원에 대하여 연구팀장으로 발령하지 않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나 각종 직무상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조합원을 자연적으로 감소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 참가인의 임원이나 간부직원들은 연구팀장이 되려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말하거나, 부서별 조합원 수를 점검하고 서로 비교하여 조합원 수가 많은 부서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 명령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 조치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조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산별단체협약 제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조합의 대표가 지명하는 인원이 전임함을 인정한다(지부장 포함). 그 해당 인원은 기관별로 별도로 정하되 기존의 전임자 수 등을 축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전임자 또는 조합원이 조합 또는 상급단체 등에 상근으로 파견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1명에 한하여 전임함을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리해석상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기로 하되 전임자의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부별로 따로 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한편 지부단체협약 제1조는 '지부전임자는 2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지부단체협약이 해지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노조지부의 전임자 수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볼 것이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은 일응 정당한 지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원고의 주장대로 산별단체협약 제7조 제1항에는 기존의 전임자 수를 축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부단체협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노조 전임자 수는 최소한 2명 이상 보장되기 때문에 참가인의 업무복귀명령은 위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해석상의 논란은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릴 문제일 뿐이고 업무복귀명령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참가인의 이 사건 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업무복귀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위 업무복귀명령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갑 제33-1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 증인 박○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은 사무실 공간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참가인은 2010. 초순경 신관을 증축하였으나 사무실 공간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은 그와 같은 참가인의 공간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인 점, 참가인이 새로이 마련해 주려고 한 이 사건 지부 사무실의 위치가 조합활동에 그다지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4)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조합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사유를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6)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이 2010. 5. 1.자 승진인사에서 조합원들을 배제한 부당노동행위 부분 및 2010. 4. 5. 전후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각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양순주,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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