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시효 도과는 사고 발생일부터 처리일까지 아닌 발생일부터...
- 번호
- 2011나10068
- 일자
- 2012-12-17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협동조합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가합1234 판결
【변론종결】 2012. 5. 30.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9.자 감봉 1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2.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29.자 감봉 1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7. 13.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18.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2003. 3. 6. 피고 조합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2004. 6. 18.부터 2005. 5. 15.까지 피고 조합 본점 채권관리과 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의 채권관리담당직원 윤○○이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을 유용한 사건이 발생하자 2006. 1. 4.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윤○○이 2004. 5. 25.부터 2005. 12. 28.까지 아래 표(생략) 기재와 같이 경매비용과 경매배당금을 유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윤○○이 위 유용사실을 인정하면서 손실액 전액을 자진변상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우직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윤○○을 형사고발을 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토록 조치하여 2006. 3. 31. 윤○○을 의원해직하였다.
라. 원고는 1998. 11. 8. 설립된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부산지역본부의 조합원으로서, 2007년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근무복장 대신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하거나 불법집회에 가담하는 등 이 사건 노동조합 주도의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원고 등의 영업을 방해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16. 피고로부터 징계해직되었다.
마. 한편, 피고 소속 농협중앙회 부산지역본부장은 2007. 10. 23.부터 2007. 10. 24.까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2008. 3. 21. 피고 조합장에 대하여 윤○○과 원고를 비롯한 관련책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8. 4. 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감봉 1월에 해당하나 2008. 1. 16. 위와 같이 징계해직되었음을 이유로 징계불능 의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8. 1. 16.자 징계해직이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8. 1. 2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8. 2.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8. 3.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6. 12. 징계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7. 7.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346호로 부당해고등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706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959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아.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0. 11. 1.자로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불능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2010. 12. 20. 조합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12. 29.자로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징계의 위법·부당성
1) 피고는 원고의 해고 기간 중인 2008. 4. 8.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자로서 원고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복직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징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 내부의 규정 없는 재징계로서 위법하다.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4. 7. 12. 지점 출장 중이었으므로, 위 일시에 발생한 윤○○의 횡령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일감사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책임자인 윤○○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도 없이 윤○○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윤○○을 의원해직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책임자는 모두 ‘주의촉구’하기로 의결하고,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는데, 이는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징계이다.
4) 윤○○은 퇴직하기 전에 유용한 자금 전부를 피고 조합에 반환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고 조합에 발생한 손해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경과실 책임에 불과하고, 원고는 피고 조합 재직시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3회의 공적상을 수상하는 등 피고 조합이 정하는 징계감경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양정이 부적정하다.
나. 징계시효의 경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은 그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2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이미 완성하였다.
설령, 이 사건 징계가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사고가 최후로 발생한 2005. 12. 28.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12. 29. 있었으므로 그 징계시효가 완성하였다.
다. 임금청구
이 사건 징계는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로 인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2,825,2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9조(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사고발생일(사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 사고일로 한다)을 말하며 “5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
③ 조사(대손신청, 감독기관 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재판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종료일로부터 3월간 연장한다.
④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할 수 있다.
2) 징계·변상 업무 편람
3. 징계시효정지(업무 편람 제16면)
징계시효는 사고적출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자로 정지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무한정적으로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징계부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나. 징계시효의 기산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의 연속인 경우는 최종 사고일을 사고발생일로 보므로, 이 사건 징계시효의 기산일은 윤○○의 최종 사고일인 2005. 12. 28.이다.
다. 징계시효 기간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기업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기업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기업이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된 상태에서 기업이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의 문언이 명료하지 아니할 때는 적용대상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징계시효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인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중앙본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와 지역본부 검사부)의 장이 인정할 때는 2년인데, 여기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의 의미는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인 경우로 인정할 때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르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고의성이 없고 경과실인 사건 중에서 ‘임의로 시효기간을 2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징계시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검사담당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시효 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점, ② 검사담당부서의 장인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도 원고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하면서 윤○○의 유용행위에 대한 형식적인 결재책임, 잔액대사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 자점 감사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원고의 귀책금액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책임을 고의성 없는 경과실로 인정한 점, ③ 윤○○은 사고확인서에 ‘전표작성시 채무자 명의로 수기작성 후 기계조작 시 다르게 처리했을 뿐 아니라 결재 책임자의 도장을 도용하여 결재하기도 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윤○○의 유용행위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고의성 없는 경과실에 해당하고 검사담당부서의 장인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도 원고의 책임을 고의성 없는 경과실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징계시효 기간은 2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징계시효 완성 기준일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은 “징계의결의 요구일”이다. 그런데 징계규정 제9조 제2항에서 “5년(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한 때”라 함은 사고 적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사고발생일까지의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사고 적출일이 징계완성의 기준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의 업무편람에 ‘징계시효는 사고적출로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동일자로 정지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징계시효는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일과 같은 징계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적출일은 징계시효 완성의 기준일이 아니라 징계시효의 정지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징계시효가 정지될 경우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일부터 3개월 간 징계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의 완성 기준일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징계시효의 정지 기간
사고적출일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사고처리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날이므로(피고의 징계·변상 업무 편람 중 ‘징계시효정지’편 참조), 이 사건의 사고 적출일은 윤○○의 유용행위에 대하여 2006. 1. 4.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고확인서를 징구, 손실액 변상 및 의원해직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2006. 3. 31.이다.
그런데 시효의 정지란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에, 그 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3항도 ‘조사(대손신청, 감독기관 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재판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조사 또는 수사종료일로부터 3월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적출일인 2006. 3. 31.은 윤○○의 최종 사고발생일인 2005. 12. 28.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6. 3. 31.부터 일정기간 동안 징계시효를 정지할 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사고적출일을 윤○○을 의원해직한 날인 2006. 3. 31.이 아니라 피고 소속 부산지역본부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마지막 날인 2007. 10. 24.로 본다 하더라도, 위 2007. 10. 24.도 마찬가지로 징계시효 기간이 완성되거나 잔여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07. 10. 24.부터 일정기간 동안 징계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바.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최종 사고 발생일인 2005. 12. 28.부터 진행하고, 그 사이에 사고적출로 인하여 징계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 소속의 부산지역본부장의 징계의결요구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인 2008. 3. 21.에서야 이루어졌으므로, 윤○○의 유용행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이 2,825,25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25,25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1. 7. 13.자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정성호, 강경숙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