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사례...

번호
2011나239
일자
2012-01-09

전무이사의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을 개정한 후 그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정년퇴직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인사규정은 유효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B협회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가합10065 판결

【변론종결】 2011. 9. 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한 2010.8.7.자 해고처분(정년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피고의 2010. 10.4.자 임시대의원총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③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0. 8. 8.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2010. 10. 5.부터 각 이 사건 부대항소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①항만 청구하였다가 전부 승소하자 당심에서 위 ②, ③항 청구를 추가·확장하는 취지로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취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추가·확장에 따라, ①피고의 2010. 10. 4.자 임시대의원총회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신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②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2010. 8. 8.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한 2010. 10. 5.부터 각 이 사건 부대항소취지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각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무이사의 정년에 관한 인사규정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정한 후 그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2010. 8. 7. 원고에게 정년퇴직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아무런 불신임사유 없이 2010. 10. 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한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 및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한편,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다만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하나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937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각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3.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전무이사 정년을 59세로 변경하고, 정년 도달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그후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 7명 전원은 2011.5.17. 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인사규정개정안 내용에 대한 설명과 자유토론을 거친 다음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이 위 개정안에 찬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찬반 논의 과정에 사용자측이 개입 또는 간섭이 있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사규정개정안은 유효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사규정개정안에 따라 피고의 전무이사인 원고의 경우 정년인 59세에 도달하는 2011.8.8. 정년퇴직되어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신분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도과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위 해고처분(정년퇴직통보) 및 불신임결의의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2010. 8.7.자 해고처분 및 2010. 10.4.자 불신임의결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무릇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4. 6. 29. 종전의 인사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전무이사의 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단축하였고, 2010. 6. 25.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별다른 설명없이 위 인사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징구한 다음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2010. 8. 7.자로 만 58세가 됨으로써 정년퇴직 된다'는 통지를 한 사실, 피고의 대의원들 40명 중 C 외 22인이 2010.10.2.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불신임안을 제출함에 따라 2010.10.4. 개최된 피고의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4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갑 제3, 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3호증의 2,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와 전무이사는 그 권한 및 임명절차상 차이가 있는데, 전무이사인 원고는 다른 이사와 달리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았고, 또한 전무이사로 승진한 후에도 근로자로서의 퇴직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고용보험법상으로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사장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사실, 피고의 위 2004. 6. 29.자 인사규정(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개정한 것)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절차도 없이 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응 위 2004. 6. 29.자 인사규정은 유효하게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없는 만큼 피고가 원고에게 위 인사규정에 따라 2010.8.7.자로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또한 위 불신임결의도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관한 정관 규정(정관 제23조)에 의한 것인 만큼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4. 6. 29. 인사적체 해소 등을 목적으로 인사규정 중 전무이사의 정년을 63세에서 58세로 변경한 후 이에 대하여 2010. 6.25.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위 2004, 6.29.자 인사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2010. 8.7.자 정년퇴직통보를 한 점, '전무이사는 임원에 해당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의 정관 제21조,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하여, 피고는 2010. 10. 4.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무이사의 정년 조항 변경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인사적체 해소 및 조직의 활력을 위하여 필요하고, 공무원 등의 정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송 및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피고 및 피고의 회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었다(정관 제23조 제1호 해당사유)'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2010. 8. 7.자 해고처분 및 2010.10.4.자 불신임의결의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로 인하여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 사건 소 중 해고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금원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고는 이 부분을 앞서 각하된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과 함께 당심에서 청구취지 추가·확장의 취지로 부대항소를 한 만큼 나머지 부대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차경환, 정재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