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쟁의기간 중에 어떠한 징계나 전출 등의 조치를 취할...
- 번호
- 2011나47017
- 일자
- 2012-03-05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돼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의 절차에 관한 부분 또한 마찬가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조항은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적용된다.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 징계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인사조치에 의해 노동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그 징계사유가 당해 쟁의기간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5.12. 선고 2010가합17305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1.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2.4.자 강등처분 및 2010.7.20.자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10.7.2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3,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2.4.자 강등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2010.7.2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2010.7.20.자 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및 2010.7.2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24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파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8면 및 제9면의 각 [별표 10] 양정기준표 중 우축 윗칸의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2면 제9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를 삭제하고, 그곳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 제52조는 중징계를 ‘정직, 해임, 파면’의 3단계로 구분하였던 반면, 개정 후 인사규정 제52조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간 정직하는 징계이므로 정직보다는 무겁고 해임보다는 가벼운 점, ② 징계양정기준을 규정한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 10]에서 정한 비위의 유형 제10호는 ‘근거없이 공사의 명예비방과 선동 및 방임행위를 한 경우’이고, 그 비위의 도 및 과실의 유형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정직 내지 감봉’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강등 내지 감봉’에 처하도록 변경됨으로써 이 부분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보이는 점, ③ ‘비위의 도의 경중’이나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위 징계양정기준만으로 그 유·불리를 단정하기 쉽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는 원칙으로 돌아가 위와 같은 인사규정 제52조의 개정은 일응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93.5.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의 ‘강등’에 관한 부분은 단순히 중징계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없었던 중징계 사유를 신설한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5조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인사규정 제52조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후 인사규정 제52조 등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제1심 판결 제13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삭제하고, 그곳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그러나, 개정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의 ‘강등’에 관한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제1심 판결 제13면 제19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을 삭제하고, 단행의 “시행된 점,” 다음에 “서울특별시의 소관 단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결정의 영향을 받게 되는”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2행 내지 제6행의 “미리 통보하였고 … 상당하다.”를 삭제하고, 그곳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미리 공문(을 제1호증의 1)으로 직급강등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규정 개정 추진계획을 통보하였고, 이에 노동조합은 2009.3.10. 별다른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점, 개정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노동조합이 직급강등제 도입에 동의한다거나 최소한 반대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근로자들에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칠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인사규정 및 그 시행내규의 ‘강등’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대신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제1심 판결 제14면 제10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제11행의 “모욕함의로써”를 “모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앞서 본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0] 비위유형 제10호에는 법률상 용어로서 사실만 해당되고 의견이나 가치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체면 또는 위신’, ‘명예비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명예훼손의 경우 설령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를 ‘공연히’ 적시하면 일응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보게 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제1차 게시글의 내용 대부분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원고의 게시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차 게시글은”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5면 제1행의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제1차 게시글을 이 사건 게시판에 게시하기 전에도 동일한 형태의 글들을 게시하여 왔음에도 피고가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정(피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제1차 게시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청구의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인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유석동, 이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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