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안 및 기관별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
- 번호
- 2011나51054
- 일자
- 2012-08-06
【원고, 피항소인】 이○○ 외 13명
【피고, 항소인】 한국공항공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894 판결
【변론종결】 2012. 5. 4.
1.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별지4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인정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2012. 7. 6.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2012. 4.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9.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표’의 ‘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청구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2. 4.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8면 제4~5행의 “매월 원고들이 2009년 지급받은 월 평균급여액 상당을”→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 제12면 16행부터 제16면 11행까지의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및 “마. 소결론”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씀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 상당액의 산정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이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1년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세부내역은 별지2 ‘연도별 임금 세부내역표’의 해당 원고들의 ‘2009년’란 기재와 같다.
(2) 같은 표의 임금 세부내역 각 항목 중,
(가) 기본급은 2010년에는 원고들과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9년 기본급보다 월 60,350원이 인상되었고, 2011년에는 원고 김△△, 손○○, 양○○와 같이 4급 직원은 5.45%, 나머지 원고들과 같이 5급 직원은 5.65% 인상되었다.
(나) 법정선임수당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설관련 사업법에 의한 법정 선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고, 2009년에는 원고 이○○, 김△△, 양○○가 위 수당을 받았다.
(다) 교대근무수당은 교대근무자(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가며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에 한하여 야간근로 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고, 대휴수당은 휴일근로 또는 대체근무를 한 경우에 대휴를 부여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그 밖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다.
(라)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며, 법적발생 연차 일수 중 11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위 일수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마) 인센티브(상여금)는 전년도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고, 피고의 내부지침에 의하면 원고들처럼 경영실적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평균등급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의 인센티브 지급률은 2010년도는 2009년도 월 기본급 기준 466.67%, 2011년도는 2010년도 월 기본급 기준 483.33%이다.
(바) 퇴직연도 인센티브(상여금)는 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원고들은 2009년 퇴직할 것을 전제로 이를 받았다.
(사) 학자보조금은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의하면 중·고생 자녀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한정하여 지급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이○○는 2010년에 고등학교 3학년생 1명과 고등학교 1학년생 1명, 중학교 2학년생 1명에 대하여 3,880,760원, 2011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 1명, 중학교 3학년생 1명(면제)에 대하여 1,844,470원, 원고 김○◎은 2011년에 고등학교 1학년생 1명에 대하여 1,235,800원, 2012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 1명에 대하여 305,400원, 원고 손○○은 2010년에 고등학교 2학년생 1명에 대하여 1,496,620원, 2011년에 고등학교 3학년생 1명에 대하여 238,120원, 원고 장○○은 2010년에 중학교 1학년생 1명에 대하여 163,020원의 위 학자보조금 지급대상인 학자금을 각 지출하였고, 그 밖에 원고 김○○, 김○, 양○○, 조○○가 각 지출한 같은 학자금의 내역은 별지2 ‘연도별 임금 세부내역표’의 해당 원고들의 ‘학자보조금’ 항목란 기재와 같다.
(아) 선택적 복지 금액은 2010년도부터 임금협약에 따라 종전 4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삭감되었다.
(자) 장기근속 기념품은 장기근속 10년, 20년, 30년 해당자에게 1회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다.
(차) 보육료는 미취학 자녀에 대한 지원금으로 원고 김○□, 양○○는 2010년도까지, 원고 김△□는 2009년까지 지급대상이다.
(3) 피고는 국토해양부의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는 소방 및 장비직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게 되어 기존의 교대제가 아닌 일근제 근무(주간 근무만을 하는 방식)로 근무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소방 및 장비직 관리인원 33명 중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근제로 근무하게 되었고, 교대근무수당 등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도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79, 80, 85 내지 88호증, 을 제47 내지 51, 6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2009년도에 원고들이 실제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면, 별지2 ‘연도별 임금 상당액 세부내역표’의 해당 원고들의 ‘2010년’과 ‘2011년’, ‘2012년’란의 각 기재와 같다.
(가) 원고들의 2010년도 기본급은 2009년보다 월 60,350원이 인상된 금액이고(원고들은 2009년보다 1.6%가 인상된 금액을 기본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2010년도 임금협약의 내용은 1.6% 증액된 예산을 반영하여 기본급을 조정한다는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위 비율대로 기본급을 인상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2011년도 기본급은 4급 직원인 원고 김△△, 손○○, 양○○는 5.45%, 5급 직원인 나머지 원고들은 5.65% 인상된 금액이다.
(나) 법정선임수당은 원고 이○○, 김△△, 양○○가 200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법정선임자로 지정되어 이를 받았으나, 같은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법정선임자로 지정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2010년 이후에는 위 법정선임수당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교대근무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대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경영권의 범위 내에 있는 외주화의 실시로 2010년 이후에는 원고들이 같은 직렬에 남아 관리업무를 하거나 행정 직렬 등 다른 직렬로 전직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의 근무형태가 교대제에서 일근제로 변경되었을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소방 및 장비 직렬 근로자 대부분이 실제로 일근제로 근무하고 교대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거의 지급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년 이후에도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초과근무수당 등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연차수당은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원고 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 연차수당에 관해 보건대, 연차휴가의 사용이 근무형태의 변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갑 제78호증의 각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재직중이던 2009년과 이 사건 정리해고 후인 2010년, 2011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수령한 연차수당을 비교하면 서로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2010년 이후에도 2009년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연차수당을 받았으리라고 본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정리해고로 인해 경영실적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평균등급을 적용해 2010년도는 2009년도 월 기본급 기준 466.67%, 2011년도는 2010년도 월 기본급 기준 483.33%, 2012년도는 적어도 2011년도와 같은 정도의 각 인센티브(상여금)를 받을 것으로 본다.(이에 대해 피고는 2012년도의 임금 상당액에서 인센티브 항목은 아직 그 지급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그동안 인센티브 항목의 지급이 계속됐고, 그 평균 지급률도 상향되어 온 점으로 보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2009년도에 지급된 퇴직연도 인센티브(상여금)는 2010년도 미지급 임금 산정시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를 공제한다.
(사) 학자보조금은 2010년과 2011년에는 원고 이○○, 김○○, 김○□, 김○, 손○○, 양○○, 장○○, 조○○에 대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보는 각 금원을 인정하되, 2012년도에는 원고 이○○에 대하여는 2011년과 같은 금액인 1,844,470원, 원고 김○□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305,400원, 원고 장○○에 대하여는 앞서 인정한 163,020원을 각 인정하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2012년도에는 중고생 자녀들에 대해 같은 학자금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아) 선택적 복지는 2010년부터 150,000원만 인정한다.
(자) 원고 김○□에게 지급된 장기근속 기념품은 10년 근속단위로 1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2010년 이후의 미지급 임금 산정 시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차) 원고 김○□, 양○○, 김△□에게 지급된 보육료는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이르게 됨에 따라 못 받게 되므로 원고 김○□, 양○○에 대하여만 2010년도까지 이를 인정한다.
3) 중간수입 공제
가) 원고 이○○ 등이 해고기간 중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7, 81 내지 84, 89, 90호증, 을 제6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원고들이 해고기간 중에 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에서 중간수입공제를 함에 있어 평균임금의 70% 초과 여부를 원고 이○○에 대하여는 2011.3.1부터 2011.12.31까지와 2012.1.1부터 2012.3.31까지를 각 하나의 계산 단위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중에서 근로기준법 상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바, 원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중간수입액은 모두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이므로 전액 공제하고, 원고 이○○는 2011.3.1부터 2011.12.31까지 임금 상당액 64,731,305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16,182,826원, 2012.1.1부터 2012.3.31까지 임금 상당액 16,182,826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854,848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4) 연도별 인정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계산 등
가) 먼저, 별지2 ‘연도별 임금 상당액 세부내역표’ 기재의 각 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도별 ‘임금 상당액’에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각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연도별 ‘인정원금’을 산정한다.
나) 다음으로, 위 연도별 ‘인정원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각 지연손해금은 연도별 ‘인정원금’에서 ‘월 임금 상당액’을 산정한 다음, 각 단위 월의 다음 달 1.부터 각 원고들이 일시금으로 구하는 기간인 2012.3.31까지의 각 ‘월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되, 2010.1.분부터 같은 해 3.분까지의 각 월 임금 상당액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4.1.(주2) 부터 각 2012.3.31.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결국 2010년의 1월부터 3월분까지는 24개월분, 4월분은 23개월분, 5월분은 22개월분, 6월분은 21개월분, 이런 식으로 순차 진행하면 12월분은 15개월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총 243개월분(주3)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다.
다) 한편 지연손해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아니면 적어도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민법 소정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중간수입 공제 여부 등이 불확실한 이상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는 피고가 그 해금의 계산식을 표시하면, ‘지연손해금=[(인정원금÷12)×6%÷12]×243개월(주4)’이 된다.
마) 위와 같은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들의 연도별 인정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별지3 ‘연도별 인정금액 산정표’기재와 같고, 이처럼 계산된 원고들의 각 연도별 인정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각 합계액과 총 합계액은 별지4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들 인용금액표’의 ‘총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인정원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6.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2. 4.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같은 표의 ‘월급여’란 기재 각 금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임금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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