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직급이 아닌 직위를 ...
- 번호
- 2011나99193
- 일자
- 2012-11-19
【원고, 항소인】 최○○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학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합37389 판결
【변론종결】 2012. 7. 20.
1. 제1심 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3,824,1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8.부터 2012. 8.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1.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64,82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제1심 판결문의 청구취지 중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를 “2011.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24,1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2011.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64,82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및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부천병원, 천안병원, 구미병원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5. 3. 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임사병리과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0. 8. 1.부터 2010. 10. 15.까지 약 7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자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0. 10. 25. 원고에게 이를 서면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규약】
제8조 (가입 및 탈퇴) 모든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의 직원은 제외된다.
1. 인사, 경리, 기획, 전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 교원
【단체협약서】
제7조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 한다)
1.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
(5) 피고 병원은 노동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가 재임기간 중에 승진을 하였을 경우 임기 잔여기간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20조 (조합전임자 대우)
(2) 조합전임자는 조합활동에 관계없이 승급 및 임금의 완전한 보장을 받고 전임자의 사유가 해약된 경우에도 승급 및 기타 제반 모든 여건에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없다.
(3)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5) 피고 병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책을 인정한다.
제22조 (상급단체 전임취임)
(1) 피고 병원은 조합원이 상급단체 또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노동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함을 인정한다.
(2) 전임기간 중의 처우는 제20조에 준한다.
【중앙의료원(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 (직종) 직원의 직종은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사무직, 기능직, 용역직 등으로 구분하며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징계의결 요구)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 또는 중앙의료원장은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서약서에 위배한 경우
4.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계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7.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8.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을 자주 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18호증, 을 제1, 3, 4, 11, 15,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원고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설령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3급갑’으로 승진하였으며, 원고가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공인노무사의 자문의견을 근거로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85. 3. 1.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8. 27. 피고 병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이 된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
(2)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 노동조합 제6기 위원장의 임기 중 상급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연맹의 제3대 및 제4대 위원장이자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
(3) 한편,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직급은 원고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던 2005. 9. 1. ‘5급감’에서 ‘3급을’로 승급하였고, 위 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던 2008. 9. 1.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하였다.
(4) 피고 병원 및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구미병원의 각 노동조합은 2009. 2. 27.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원고를 추대하였다(이하 통합된 노동조합을 ‘이 사건 통합노조’라 한다). 원고는 2009. 11. 6. 이 사건 통합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이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7.경 삼정노무법인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질의하여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는 2010. 3.경 다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문의하여 ‘원고가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는 2010. 4. 14.경 창조컨설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 등에 대해 문의하여 2010. 6. 9.경 창조컨설팅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들에 대해 현업복귀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6) 이에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통합노조에게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위원장의 자격을 갖지 않으므로 노사관계 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합 내부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원고가 위원장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7) 피고는 2010. 7. 23. 원고를 2010. 8. 1.자로 병리팀장으로 발령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후 2010. 8. 30.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1, 2, 을 제1, 2, 6, 7호증,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22, 32,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의 의미
위 인정사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가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에서 제외한 취지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과 같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금지하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으므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기준을 둠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아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과장 ‘직위’에 상응하는 최저 직급인 ‘4급을’ 및 그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나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지 않아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는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중앙의료원(대학부속병원) 일반직우원 인사규정’ 제2조 별표1은 직위 및 직종을 ‘부장(사무), 간호부장, 약제부장, 기사장, 간호차장 및 이에 준하는 직급, 과장(사무), 간호감독, 감독기사(의료), 감독약사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직급을 ‘3급갑(부참여), 3급을(부참여보), 4급갑(참사), 4급을(참사보)’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각 규정의 문언상으로도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중앙의료원(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 별표1의 직위 및 직종 중 ‘과장(사무), 간호감독, 감독기사(의료), 감독약사 및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그 동안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도 승진 또는 승급시에 해당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여 왔으나, 원고를 2005. 9. 1. ‘5급갑’에서 ‘3급을’로, 2008. 9. 1. ‘3급을’에서 ‘3급갑’으로 각 승급할 때에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④ 피고 소속 직원들 중 4급 이상의 직원은 전체 직원의 2.2%에 불과하고, 3급 이상의 직원은 총 10명으로 전체 직원의 0.32%에 불과한데, 원고를 제외한 4급 이상의 직원들 중 노동조합 소속인 직원은 없으나, 이들은 모두 과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받고 있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4급 이상의 직원들 중 노동조합 소속인 직원은 없다는 사정에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과장 ‘직위’에 상응하는 최저 직급인 ‘4급을’ 및 그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⑤ 피고 소속 직원들 중 박○○는 ‘3급갑’직급이지만, 직위는 2011. 3. 1. 보직해임되어 ‘과장’직위 보다 낮은 일반 임상병리사임에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박○○는 유니온 숍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2. 6. 이전 입사자로서 박○○가 노동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박○○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다시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이 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노동조합에 재가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단체협약 제7호 제2항 제1호의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를 과장 ‘직위’에 상응하는 최저 직급인 ‘4급을’ 및 그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어 여전히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4.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임금이 월 6,764,8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0. 11. 1.부터 2011. 3. 31.까지의 임금 33,824,105원(= 월 6,764,821원×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11.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764,821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문의 청구취지 중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는 “2011. 4.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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