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쟁의행위 도중 발생한 업무방해행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번호
2011노152
일자
2012-07-23

【피 고 인】 장○○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17.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17.자 업무방해의 점은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 공동상해는 사용자측의 폭력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고, 설령 위법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공동상해를 사전에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가 없으며,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15.자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큰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0. 11. 17.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 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E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총연맹 산하 **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비정규직지회(이하 '사내하청노조'라 한다) 소속 3공장 대표로서 사내하청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쟁의위원인바, 사내하청노조는 상급단체인 **노조를 통하여 **주식회사에게 임금인상, 사내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 지급 등을 요구사항으로 하여 특별교섭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0. 11. 5.경 **노조를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같은 해 11. 12.경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찬반투표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다.

② 사내하청노조는,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 중 하나인 **기업이 2010. 11. 14. 폐업함에 따라 **기업의 사내하도급업무를 승계하기로 한 **기업이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를 제안하였다가 위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주식회사에게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중앙노동위원회 20**조정**호로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0. 11. 15. 13:15경부터 **주식회사 1공장의 생산라인을 모두 점거하는 등 쟁의행위를 개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날 15:30경까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

③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사내하청노조의 생산라인점거와 이에 수반된 작업 거부에 대응하여 3공장 등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사내하청노조원 100여명은 2010. 11. 17. 09:05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3공장의 31, 32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위 대체인력들에게 작업거부를 종용하거나 대체인력들을 생산라인에서 끌어내어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④ 이에 **주식회사는 관리직 직원들을 투입해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사내하청노조원이 주먹으로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 김○○의 가슴을 때리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내하청노조원은 공장 안에 있던 볼트와 너트를 던져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인 문○○의 이마에 맞히는 등의 폭력행위를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채 나오기도 전에 개시된 2010. 11. 15.자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절차를위배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주식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은 위와 같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2010. 11. 17.자 업무방해는 피고인을 비롯한 사내하청노조원 100여명이 **주식회사의 일부 생산라인을 배타적으로 점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투입된 대체인력들의 작업을 중단하게 하고, 이러한 작업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투입된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주체, 목적, 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인 **주식회사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소속된 성명불상의 사내하청노조원들이 **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인 김○○, 문○○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주식회사는 적법하게 투입된 대체인력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일부 생산라인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사내하청노조원들의 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김○○, 문○○를 비롯한 관리직 직원들을 투입하였고, 그 저지과정에서 사내하청노조원들중 일부가 위 김○○, 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관리직 직원들의 불법파업 저지행위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 저지과정에서 ** 과리직 직원들이 위 ** 사내하청노조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 사내하청노조원들은 방어의 의사가 아니라 공격을 가할 의사로 ** 관리직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저지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거나 사내하청노조원들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사내하청노조는 2010. 11. 8.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집행부 임원 4명을 포함한 각 사업부 대표 및 부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9.경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3공장 대표가 되었고, 2010. 11. 8.경부터는 위 쟁의 대책위원회 위원이자 3공장 대의원대표로 활동한 사실, ②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각 사업부 투쟁지침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 대의원 및 현장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0. 11. 15. 이후 각 공장별 파업지침에 대하여는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쟁지침이 결정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각 공장 대의원들의 판단으로 수정 및 운영되었던 사실, ③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지침은 참석한 쟁의대책위원들을 통하여 각 공장에 유인물, 문자메세지, 구두 등의 방법으로 전달되었고, 2010. 11. 17. 06:00경부터 진행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2공장, 3공장 주간조는 정상 근무하다가 파업지침을 수임하고, 야간조는 휴게실에 대기하다가 합류한다"라는 투쟁 지침을 마련한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2010. 11. 15.자 불법파업, 같은 달 16.자 집회, 같은 달 17.자 불법파업에 모두 가담하였고, 특히 2010. 11. 17.자 불법파업에서는 08:54경 문자메세지로 "「지침」09시부로 도장부 전체는 파업에 돌입. 바로 의장부 장○○ 대표 자리로 집결한다!"는 지침을 전체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조합원 100여명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정인 247공정 앞으로 집결시켰으며,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3공장 대의원 8명이 주도하여 집회 및 파업을 진행한 사실, ⑤ 당시 3공장에서는 사내하청노조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 주식회사 측에서 배치한 대체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사내하청노조원 100여명이 위력을 보이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대체인력들의 작업을 중단시키자 이러한 작업중단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입된 **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들과 사내하청노조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 사내하청노조원들이 주먹으로 **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인 피해자 김○○의 가슴을 때리고, 공장 안에 있던 볼트와 너트 등을 던져 또 다른 ** 주식회사 관리직 직원인 피해자 문○○의 이마에 맞혀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쟁의대책위원으로 이 사건 파업의 전 과정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2010. 11. 15.자 불법파업에도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1. 17.자 파업의 경우 파업이 발생한 3공장의 대의원대표로서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파업 지침을 시달하고 노조원들을 격려하면서 파업을 주도한 점, 불법파업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이기도 한 피고인은 스스로 2010. 11. 15.자 파업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위법한 파업에 대응한 사용자측의 대체인력 배치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10. 11. 17.자 쟁의행위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당시의 과열된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조업을 중단시킨 조합원들과 정상조업을 희망하면서 공장에 진입하려는 ** 주식회사 직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농성과정에서 표출될 조합원들의 과격한 행동, 상해행위가 뒤따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독려하고 감행하였던 점, 그 밖에 위 집단행동들의 성격과 경위, 그 규모와 행태,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에서 지휘계통을 통한 실행행위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라는 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조합원들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피고인과 검사의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정규직원이 되어 소속되기를 바라는 직장인 ** 주식회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 파업이 장기간 계속되었을 경우 ** 주식회사와 수많은 협력업체들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가 수출액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국가적 경제위기에 봉착할 위험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정상에, ** 주식회사가 2010. 7. 22. 협력업체의 직원으로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의장공정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구파견법 상 고용간주된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 판결에서 설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간주 대상자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스스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상황을 방관하기만 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 사건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집단행동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쟁의행위는 위와 같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폐업에 따른 고용승계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록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유리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입법도 계속하여 정비 중에 있으나,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 박○○, 구○○, 권○○, 박○○, 심○○, 홍○○, 김○○, 박○○, 성○○, 김○○, 심○○, 박○○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경정한다)

판사 박춘기(재판장), 박상인, 공성봉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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