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사불만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 번호
- 2011누1856
- 일자
- 2012-01-02
【원고, 피항소인】 송○○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구합4941 판결
【변론종결】 2011. 10.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7. 21. 부산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 임용되어 2007. 1. 3.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하였고, 2008. 1. 3.부터 부산 ○○구 소재 ○○소방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5. 7.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장으로부터 2010. 5. 10.자 부산 △△구 소재 △△소방서 △△△△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0. 6.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1) 그 후 원고는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위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0. 9. 13.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었고,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소방행정 발전에 헌신한 점, 노모를 봉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많은 직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강등의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일부 부존재
이 사건 비위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것이고, 원고가 상관이나 조직의 명령.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징계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비위행위는 조직사회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안도 중하지 아니하고, 검사 역시 원고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점, 원고가 30여년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고,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소방공무원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심히 형평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5. 7. 어머니의 밭일을 돕기 위하여 김해시 장유면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직장동료로부터 원고가 △△소방서 △△△△과장으로 인사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술을 마신 후, 다음날 00:00~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본부장에게 인사발령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소재 소방본부장 관사(아파트)로 찾아갔다.
(2) 원고는 위 관사에 도착하여 아파트 경비실의 인터폰을 통하여 소방본부장의 처로부터 소방본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에 밭일을 할 때 사용하던 낫(가로 22cm, 세로 39cm)을 들고 위 관사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소방본부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자 고함을 지르면서 낫으로 출입문을 수회 내려찍어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소방본부장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원고는 2010. 5. 11. 소방본부장 및 그 처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소방본부장과 그 처는 수사기관에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원고는 2010. 5. 26.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4) 원고의 위 행위는 2010. 5. 28. 및 2010. 5. 29. “흉기난동까지 부른 부산시소방본부 인사 파문”, “인사 불만에 흉기 난동, 한심한 부산시소방본부”, “부산소방 간부 인사불만 난동… 어째 이런 일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되었다.
(5) 한편, 원고는 30여년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이 3년 정도 남아 있고, 2000년과 2002년 각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이하여 부산광역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으며, 직장동료 1,028명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7호증, 을 1호증, 5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공무원법은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제49조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상사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야간에 흉기인 낫을 들고 상사의 관사를 찾아가 관사의 출입문을 손괴한 것인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인사명령에 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이는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직무에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상사의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항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49조 소정의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비위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소정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소정의 “복무의 자세” 위반이 됨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30여년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부산광역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각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소방본부장과 그 처가 원고에게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를 해 주었고, 원고의 직장동료 1,028명이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위 범행이 처음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것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검사가 원고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이고, 원고가 인사명령에 불만을 품고 위 범죄를 저지른 점, 원고는 당초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하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수위를 해임에서 강등으로 변경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이미 참작하였던 점, 소방직 공무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및 위계질서가 필요한데,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인 점, 강등의 징계처분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인 점 등에다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인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상들을 모두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하여 한 원고를 파면하거나 해임하지 아니하고 강등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재판장), 문흥만,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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