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

번호
2011누35622
일자
2012-11-05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 여기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에 반하여,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원고, 피항소인】 1. 박○○, 2. 이○○, 3. 조○○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개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16. 선고 2010구합31850 판결

【변론종결】 2012. 3. 30.

1.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 이○○, 조○○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박○○, 이○○, 조○○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조○○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박○○, 이○○, 조○○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박○○, 이○○, 조○○이 부담하고, 원고 조○○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조○○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0부해3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조○○ : 제1심 판결 중 원고 조○○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7. 13. 원고 조○○와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0부해387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피고보조참가인 : 주문 제1, 2항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서구청이 참가인에게 기존 수탁업체인 □□환경 소속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위탁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참가인과 서구청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서에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들의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승계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이 □□환경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건물에 게시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거나 고용승계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의사의 묵시적 합치가 있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제공하려는 근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서구청은 2002년경 □□환경과 ○○광역시 서구지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후 수차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11. 10. 기존 수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새로운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 참가인은 공개입찰을 통해 2009. 12. 16. 서구청과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에 대한 위.수탁계약(위탁기간 : 2010. 1. 1. ~ 2012. 12. 31.)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참가인은 2009. 12. 29. □□환경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나, □□환경 경영진의 반대로 위 공고문은 게시 당일 바로 철거되었다. 원고 박○○, 이○○, 조○○은 위 공고문에서 명시한 □□환경 소속 현장 근로자 32명에 포함되고, 원고 조○○는 위 현장 근로자 32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참가인은 위 공고문 제6항에서 근로계약체결 시한으로 명시한 2009. 12. 31. 18:00까지 □□환경 소속 근로자들 중 어느 누구와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4) 참가인은 2010. 1. 4. □□환경 소속 현장 근로자 중 원고 박○○, 이○○, 조○○을 제외한 29명에 대하여 전화로 회사에 나올 것을 통보한 후 2010. 1. 1.자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채용한 반면, 원고들에 대하여는 □□환경의 경영진과 친인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모두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5) □□환경은 2009. 12. 31.자로 서구청과 위.수탁계약이 종료된 후 참가인의 사업 관할구역인 ○○광역시 서구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별도로 경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최○○의 각 일부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거나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서구청과 참가인 사이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서구청 관내 재활용품 수거사업 등을 수행하는 수탁업체가 □□환경에서 참가인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수탁업체인 참가인은 서구청과의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서구청으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았을 뿐이므로 참가인이 종전 수탁업체인 □□환경 소속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환경과 참가인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구청이 □□환경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환경이 기존 수탁업체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반면, 서구청이 참가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참가인이 기존 수탁업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및 근속연수를 승계한다고만 약정하여 □□환경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참가인이 서구청에 대하여 □□환경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새로운 수탁업체로 선정된 후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환경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환경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성립 여부

가)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청약에 따른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그 계약의 내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인 교섭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참조). 여기서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에 의하여 곧바로 계약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합치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해석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참조). 즉,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에 반하여(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참조), 청약의 유인은 이와 달리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되지 못하므로, 피유인자가 그에 대응하여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다시 유인한 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등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고문에서 참가인이 □□환경 소속 직원 중 현장 근로자 32명 전원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되 신규채용 방식을 거치도록 한 점, 임금 등 근로조건은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정한 그대로를 유지하되 휴게시간 및 임금 구성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시한 점,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채용서류 제출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채용절차 진행을 전제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공고문의 내용은 □□환경 소속 직원의 승낙만 있으면 곧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에 대응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승낙이 아닌 청약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비로소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달리 참가인의 공고문의 내용을 근로계약의 청약으로 선해하더라도(원고 조○○의 경우에는 고용보장을 약속한 현장 근로자 32명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청약이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바(민법 제528조 제1항), 공고문 제6항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이 승낙의 기간을 2009. 12. 31. 18:00까지로 명시하였고, 그 기간 내에 원고들로부터 승낙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청약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별도로 참가인과 현장 근로자 29명 사이에 2010. 1. 4.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참가인의 위 청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설령 참가인이 승낙의 기간을 2010. 1. 4.까지로 연장해 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신규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최○○, 이○○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청약은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고들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여부를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없어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하며, 나아가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박○○, 이○○, 조○○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 박○○, 이○○, 조○○의 청구를 각 기각하고, 원고 조○○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이현수,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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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