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

번호
2011누4275
일자
2012-05-21

【원고, 피항소인】 서○○

【원고, 항소인】 1. 남○○ 2. 강○○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구합2235 판결

【변론종결】 2012. 4. 6.

1. 원고 남○○, 강○○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서○○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남○○, 강○○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5. 원고 서○○에게 한 해임처분을, 원고 남○○, 강○○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남○○, 강○○

제1심 판결 중 원고 남○○, 강○○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5.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서○○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들이 ○○○○○○○조합 소속 교사들로 하여금 위 노동조합의 2009. 6. 18.자 제1차 시국선언과 2009. 7. 19.자 제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거나 직접 참가하고, 이를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 등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한 것이 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원고들의 위반행위가 위 각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1) 쟁점 ①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2) 쟁점 ②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 서○○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원고 남○○, 강○○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서○○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원고 남○○, 강○○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먼저 원고 남○○, 강○○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제1심 판결 중 원고 서○○에 대한 부분은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서○○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 역시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대법원은 2012. 5. 14. 선고 2010도6388 판결로 위 각 시국선언에 가담한 ○○○○○○○조합 ○○지부의 지부장, 수석지부장 및 사무처리 실무 담당자인 이○○, 김○○, 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사건에서 이○○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당심에서 위 원고들에 의하여 제기된 새로운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도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역시 제1심 법원과 같은 이유로 원고 서○○에 대한 징계처분은 해임처분이 교사의 신분의 박탈하는 점에서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남○○, 강○○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징계처분의 내용(정직 1월)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3번째 줄의 “2009. 12. 21.”을 “2009. 12. 15.”로, 8쪽 3번째 줄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대회’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남○○, 강○○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서○○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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