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야간 교대근무에 의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
- 번호
- 2011누4925
- 일자
- 2013-03-18
원고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한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2. 22. 선고 2010구단4400 판결
【변론종결】 2012. 12. 21.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60%를 원고가, 40%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신경영양장애-아래 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 전신 불안장애’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수면-각성장애)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7. 1. 27. 피고 보조참가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화성공장에서 자동차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4.정 ‘수면-각성장애,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 신경영양장애-아래 다리, 전신 불안장애’로 진단받고, 2009. 11. 18.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위 상병들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위 상병들에 관해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9. 원고의 업무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위 상병들 또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위 상병들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신경영양장애- 아래 다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파견 근무기간 등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수면-각성장애,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 전신 불안장애’가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가) 원고는 1997. 1. 27. 참가인 회사 화성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할 무렵까지 아래 표와 같이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근무한 부서인 화성공장 조립3부 의장3반은 컨베이어벨트에서 범퍼, 인사이드, 시트벨트 등의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근무 형태는 주·야간 2교대로 1주일 단위로 근무조가 변경되고, 근무시간은 주간조인 경우 08:30부터 17:30까지, 야간조인 경우 20:30부터 05:30까지이며, 주·야간조 모두 생산량에 따라 2시간씩 잔업을 하기도 하고,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무하였다.
2) 원고의 건강 상태 및 치료 경력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 입사 후인 1998년경부터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할 무렵까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료받거나 진단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2. 22.부터 2008. 5. 31.까지 허리염좌로 요양을 받기도 했다(위 기간 중 22일간 연세정형외과에 입원함).
다) 2000. 12. 2.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건강에 대한 염려와 신체적 피로감을 보이고, 무감동하고 우울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직장내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첫사랑에 대한 반추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심리적 불편함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의학적 견해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 3쪽 15행부터 6쪽 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서울대학교병원)
○ 범불안장애는 특정 상황에 국환되지 않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뒷목이 당기듯이 아픈 긴장성 두통, 손 떨림, 발한, 어지러움, 타는 듯한 갈증,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바, 이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불안해 하는 증상을 지칭하는 불안장애의 세부 유형 중 하나로서 진료기록상 원고의 불안장애는 범불안장애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 수면장애 증상은 범불안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는데, 불안장애와 수면장애가 동시에 발견되었을 때 이들이 독립적인 질환인지 동반질환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나,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보일 때는 한 질환의 증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음
○ 범불안장애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외상 혹은 스트레스) 등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외에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알려져 있지 않음. 원고의 경우 범불안장애를 앓고 있었다면(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야간 교대근무와 같은 업무는 범불안장애의 재발 및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큼
(마) 진료기록감정의(중앙대학교병원)
○ 주·야간 교대근무가 수면-각성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음. 통상 25%의 야간 근무자가 일주기 리듬장애를 보인다고 함. 다만 원고의 수면다원검사상 보이는 주 소견인 무호흡증과 코골이는 원고의 상기도협착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해 깊은 수면을 방해하여 생긴 문제이므로 주·야간 교대근무와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판단됨
○ 불안장애는 성격, 성장 과정, 스트레스 등 수많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원고의 진료기록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주·야간 교대근무는 원고의 불안장애에 대한 직접적 발병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음
원고의 수면- 각성장애가 원고의 불안장애의 직접적 발병 요인이라기보다는 그 악화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은 있음
[인정근거] 갑 제2, 3, 7, 9, 10, 11, 14, 15호증, 을가 제3, 4, 7, 8, 9호증의 각기재,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가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서울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수면-각성장애 및 전신 불안장애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상병 중 2008년경 원고에게 발생한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사한 증상이 재발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가 1998. 11.경과 1999. 3.경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가 2000. 11. 22.경 불안장애로 진단받을 당시 진료기록상 나타난 원고의 주된 상담내용은 업무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인간관계나 건강을 지나치게 염려하는 자신의 성격 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진단받은 불안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성격 등 개인적 기질에 그 원인이 있고, 당시의 수면장애 역시 이러한 불안장애를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원고가 수면장애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2000년 초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주간 근무를 하던 기간이다). 그러나 위 진단 시점 이전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1997. 1. 27. 입사하여 1999. 7. 8.까지 2년 5개월 남짓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던 점, 위 치료 경력에서 보았듯이 2000. 11.경 이후 2005. 6.경까지 이어지던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가 2005. 4. 1.부터 2007. 1. 21.까지 이어진 주간근무 기간 동안에는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0. 11.경 원고의 불안장애도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설령 2000. 11.경의 원고의 불안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5. 6.경 이후 2008. 1.경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비기질적 불면증으로 진단받기까지 기간 동안에 불안장애 또는 수면장애 증상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없는데 그 기간은 원고가 노동조합에 파견되어 주간근무만을 하던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점, 원고는 2008. 1.경 불안장애 및 수면장애 증상을 다시 호소하였는데, 이는 2007. 1. 22.부터 다시 시작된 주·야간 교대근무로부터 1년여가 지난 무렵인 점 등 원고가 2000. 11.경 이후 불안장애 또는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은 기간과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 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08. 2.경부터 2008. 5.경까지 요양 중이어서 사실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위 기간 중에도 불안장애 또는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수면장애는 주·야간 교대근무와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야간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교란된 상태는 2~3주가 되면 적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7. 1. 22. 이후 1년여간 주·야간 근무를 1주일 간격으로 반복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3개월 동안의 요양기간에 수면장애 증상이 있었다고 하여 수면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가 2008. 1.경 원고의 불안장애 및 수면-각성장애의 재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3) 앞서 본 진료기록감정의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대체로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의 재발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비록 원고의 불안장애가 개인적 기질을 원인으로 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존 증상이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큼), 수면-각성장애와 전신 불안장애 사이에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진료기록감정의들 사이에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모두 주·야간 교대근무와 불안장애 또는 수면-각성장애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견해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와 원고의 수면-각성장애 및 전신 불안장애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 자문의들의 견해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상병 중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수면성 무호흡, 기타 호흡장애가 원고의 업무와 연관되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제1심 법원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위 각 상병이 원고의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전신 불안장애’와 ‘수면-각성장애’ 부분은 위법하고, ‘수면성 무호흡’과 ‘기타 호흡장애’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전신 불안장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전신 불안장애’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판사 김인옥(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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