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일임금을 받지 못한 여성근로자는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
- 번호
- 2011다6632
- 일자
- 2011-07-11
【원고, 항소인】 전○○외 11명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콜텍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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