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법상 근로자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에 대한 노조 탈퇴 강요...

번호
2011두23139
일자
2014-06-23

【원고, 상고인】 ○○관광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이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그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0누1731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데 묵시적 근로계약의 존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정도 및 근로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등 주로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평가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원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업무수행과정에 원고가 관여하는 정도가 커서 경기보조원들의 원고에 대한 업무의 종속성이 상당하며, 특히 경기보조원들의 캐디 피 수입은 원고에 의하여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경기보조원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위험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사업사성의 징표가 미흡하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여 단체협약, 별도의 합의, 노동쟁의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원심판결과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분회에 대한 태도 및 이 사건 분회와의 갈등관계, 원고의 임원들이 이 사건 분회원들과 면담한 무렵부터 이 사건 분회원들 중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수가 상당히 많아졌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이 사건 분회원들에 대한 출장유보를 통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내용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분회원들에게 이 사건 분회의 탈퇴를 강요·회유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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