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만료일로 약정됐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

번호
2011두2903
일자
2011-07-25

원고가 구직정보 사이트에 구직정보를 등록하면서 희망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백하게 밝혔고, 회사 관리이사는 이 구직정보를 보고 채용했다. 관리이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원고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08년 원고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 다툼 끝에 2009년 복직시키는 과정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공사 만료일까지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시도했다. 원고가 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서 볼 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이 사건 공사의 만료일까지로 한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공사의 만료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존속할 것이라는 인식을 원고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원고가 정규직 직장을 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채용된 이상 구인정보를 통한 의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사 원고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먼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의 작성을 요구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공사 만료일로 약정됐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안○○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 ○○기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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