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별도 업무지시 없더라도 고유기술 없이 혼재작업 했다면 위장...

번호
2011두6097
일자
2011-08-08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도급업무가 완성될 목적물 또는 일의 결과물이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고 단지 ‘포장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돼 포괄적이다. 원고인 금호타이어가 S티피에 지급할 도급비를 산정하는 주된 기준도 어떠한 일의 완성이 아닌 참가인들이 원고에서 제공한 노무의 정도로 보인다. S티피가 금호타이어로부터 도급받았다는 업무 자체도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됨이 없이 혼재돼 이를 명확히 구분해 특정하기가 어렵다.

비록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일상적인 작업 지시를 한 적이 없더라도 이는 업무 지시를 할 권한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포장직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여서 별도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필요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S티피는 참가인들의 작업 내용과 시간에 대하여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여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참가인들을 고용한 S티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받은 금호타이어로 보인다. 수급인인 S티피가 자신의 고유의 설비나 독자적인 전문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업 수행의 목적 및 내용이 오로지 금호타이어와의 계약 수행에 한정돼 S티피의 고유기술이나 자본 등이 이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투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상고인】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노동청장

【피고보조참가인】 1.강○○ 2.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철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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