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용안정협약을 어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
- 번호
- 2011두7526
- 일자
- 2011-07-04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진방스틸코리아 주식회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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