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와 국민노총 가입 의결 효력을...
- 번호
- 2011라1252
- 일자
- 2012-10-08
【채권자, 항고인】 별지 채권자 목록 기재와 같다.
【채무자, 상대방】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제1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29.자 2011카합1023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 총회의결무효확인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1. 4.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조합원총회에서 한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안건에 관한 의결 효력을 정지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들은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무자에 가입한 조합원들이고, 채무자는 조합원 8,639명으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연합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한 상태였다.
나. 채무자는 2011. 4.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를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으로 하여 조합원 총 투표를 실시하였다. 투표 결과 조합원 8,639명 중 8,197명(94.88%)이 투표에 참여하여, 4,346명(53.02%)이 찬성하고 3,822명(46.63%)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과 채무자 규약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①노동조합은 제10조 제1항의 규졍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 규약
제5조 (사업)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정치, 경제,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문화수준 향상 및 산업안전, 보건, 지하환경개선,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4. 지하철 경영의 합리화 촉진과 실질임금 향상 및 공정한 소득분배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관계법의 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사항
7. 생활권과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의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
9. 관련단체 및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 제휴에 관한사항
10. 노동조합 발전 및 조직강화에 관한 사항
11.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1(가명맹)
본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한다.
제19조 (의결)
②총회의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총회투표구는 선거관리규정의 위원장선거의 투표구를 적용한다.
제51조 (설립과 결의)
조합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바에 의한다.
제53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서 재적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급 임원, 간부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 징계에 관한 사항
4.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당사자 주장
가. 채권자
이 사건 안건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채무자 규약 제5조의1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사건 의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과 채무자 규약 제53조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는데도 이 사건 의결은 출석조합원 53.02% 찬성에 그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의결은 "채무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규약에 반하는 의결로서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의결 당시 투표용지 색을 각 지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고, 투표용지에 소속 지부와 지회 이름을 명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표 시에 지회별로 개표결과를 집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바, 이는 조합원들이 가지는 자유로운 투표권 및 비밀 투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노동조합법과 채무자 규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채무자
이 사건 의결은 채무자 규약에 배치되는 것일 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약 자체 변경에 관한 결의가 아니므로 연합단체 탈퇴 및 가입 안건은 총회 일반결의에 의할 수 있고, 연합단체 설립·가입·탈퇴를 위해 반드시 규약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합단체 탈퇴 등을 위한 결의를 한 다음 별도 결의를 통하여 규약을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 규약 제5조의1은 특별한 의도 없이 기재된 예문에 불과하고 연합단체 명칭기재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필요한 결의요건을 일반결의에서 특별결의로 강화할 필요가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 등에 대한 판단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제11조 제5호),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특별결의(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이 사건 의결은 채무자 규약 제5조의1 "채무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한 이상 그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노동조합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는데도 출석조합원 53.02% 찬성에 그치고 있다. 이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의결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되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연합단체 소속 변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이상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
나. 채무자 주장에 대한 판단
1)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가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규약 기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채무자 규약 제5조 제8호와 제5조의1이 연합단체 설립과 가입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명시하면서 '채무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및 채무자 규약 제53조가 특별결의 대상을 '규약 변경이 아니라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약 내용에 배치되는 사항에 대한 결의는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처럼 채무자 규약에 채무자가 연합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항을 기재해 놓은 이상,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 의결은 연합 단체 소속에 관한 채무자 규약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2) 채무자 주장과 같이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특별결의가 아닌 일반결의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하면 규약에 기재된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과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사실상 잠탈하게 되는 결과가 되며, 노동조합이 소속된 연합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정비관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3)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특별결의 대상으로 열거한 합병·분할 또는 해산, 조직형태 변경과는 달리 노동조합 자체 조직이나 구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만, 채무자 규약 제5조 제8호는 노동조합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상급단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점, 단위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게 되면 그 연합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연합단체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단위노동조합이 활동하는데에 연합단체 협조, 지원 또는 지도를 받게 되는 점, 노동조합법 제11조에서 연합단체 명칭을 규약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노동조합법 제13조에서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의례상 상급단체명을 표시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어느 연합단체에 가입하는지 여부는 그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노선과 이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자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을 노동조합 규약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4)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결의 대상 중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이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즉 노동조합 의사결정 방법, 집행기관 및 구성원인 조합원 지위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 일일이 특별결의를 요하는 것으로 열거하는 대신 규약 형식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중요사항 변경으로 보아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이고, 반면에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상 그러한 사항들을 특별결의 대상으로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5)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제1호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과 별도로 제6호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중 하나인 소속된 연합단체 명칭이 제6호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과 일부 중복될 여지가 있으나, 이 때문에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이 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규약 중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을 규약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제1호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중 해산에 관한 사항도 제7호에서 별도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11조 각호 이외 사항이라도 규약으로 정하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 1, 2항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므로, 제6호 사항도 규약에 포함시켜 정한 경우에는 '규약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은 규약 제정·변경에 관한 최소 의결정족수를 정한 강행규정으로서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를 강화하는 것은 노동조합 자치 원칙상 허용되므로, 제6호 사항을 규약에 포함시켜 이를 변경하는 경우 특별결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하여도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사항에 해당하면 규약에 포함된 사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결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6) 설령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가 다른 각호와 달리 '사항'이 아닌 '명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채무자 규약에 단순히 연합단체 '명칭'만 기재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하더라도, 채무자 규약에서 단순히 연합단체 '명칭'만 기재한 것이 아니라 연합단체에 '가입'한다는 노동조합 의사결정내용을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연합단체 소속변경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 2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더구나 채무자는 1987. 8. 12. 규약을 제정한 후 1998. 8. 28. 규약 제5조의1을 신설하면서 "본 조합은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법에서 규약에 필수사항으로 개재하도록 한 '소속된 연합 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을 기재한 것을 넘어 규약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을 명시하여 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 신중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려는 조합원들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7) 채무자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을 들면서 실질상 선거관리규정 개정이 있더라도 규약 문언 자체 변경이 있지 않은 이상 규약 변경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노조가 '규약'에서 선거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하위 규정에 위임하여 하위 규정인 '선거관리규정'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고 있을 때에 규약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정이나 개정은 노동조합법상 규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에서 자치적으로 정한 대로 다른 의결단위인 중앙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개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규약 문언 자체 변경을 가져오는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8) 채무자는 "이 사건 안건은 ① 민주노총 탈퇴 안건과 ② 국민노총(가칭)이라는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 및 가맹 안건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복수 상급단체 가입에 제한이 없으므로 가령 민주노총 탈퇴라는 안건만 특별결의 대상으로 보아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상급단체인 국민노총 설립 및 가맹 안건은 일반결의로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1. 4. 20. 이 사건 안건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하고 2011. 4.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이 사건 의결을 하였고, 투표용지에는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및 민주노총 탈퇴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라는 안건을 두 개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찬성란과 반대란 중 원하는 곳에 기표하도록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의결은 2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의결행위(의사표시행위)'만이 존재하고, 채무자 조합원들이 한 단일한 의사표시를 분리할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효력을 따질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의결 중 '새로운 상급단체 설립가맹[국민노총(가칭)]' 부분도 실질상 채무자 규약 제5조1 "채무자는 민주노총에 가입한다"를 "채무자는 새로 설립된 국민노총(가칭)에 가입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특별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의결 효력정지가처분을 명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홍기만, 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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