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법 부칙 제4조 '이 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번호
2011라1844
일자
2012-07-16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한 입법적 결단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2011년 7월1일로 봄이 타당하다.

【채권자, 항고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채무자, 상대방】 ○○운수 주식회사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1. 11. 22.자 2011카합1748 결정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채무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위 의무를 이행할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은 결정 및 채무자가 위 명령에 위반할 경우 채권자에게 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

1.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사실

가. 채권자는 전국의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2011. 6. 30. 변경신고를 하기 전의 명칭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였는데, 이하 모두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는 인천 남구 주안동 968-3에 본점을 두고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채권자 노조의 인천지역본부 소속 ○○운수 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는 채무자를 단위 사업장으로 하고 대표자는 정○○인 채권자 노조 산하의 지회이다.

다. 이 사건 분회와 채무자는 2010. 11. 8. 이 사건 분회가 소송 진행중인 사건 및 민·형사 및 행정상의 진정, 고발, 고소 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합의 이전의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묻지 않으며, 채무자측은 후생복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노사 양측은 즉시 단체협약을 갱신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분회와 채무자는 2010. 12. 말경 상견례를 하여 단체교섭 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1. 6.경까지 수차례 채무자 회사의 회의실에서 서로 만나 상호 단체협약안을 교환하고 협상을 벌였으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마. 2011. 7.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자, 조합원 132명으로 구성되고 대표자는 고○○으로서 2011. 7. 1.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친 ○○운수(주) 노동조합(이하 ‘○○운수노조’라 한다)이 2011. 7. 8. 채무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채무자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2011. 7. 12. 이 사건 분회와 ○○운수노조의 단체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2011. 8. 3. ○○운수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바. 채무자는 위 ○○운수노조의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회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개정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이 사건 분회는 채권자의 하부단체로서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절차에 임해왔으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011. 7.경부터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는데,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의 시행일인 2011. 7. 1.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던 채권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것과 마찬가지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낙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처분으로 구한다.

나. 채무자의 주장

1) 채무자는 먼저, 이 사건 분회는 채권자의 하부단체이기는 하나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는 독립체로서 채권자의 위임 없이 채무자와 직접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는 다음으로, 이 사건 분회 측 조합원들이 2010. 11. 8.자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2011. 6. 1. 이 사건 분회에 단체교섭의 결렬을 선언, 통보하여 교섭이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부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 사건 분회 또는 채권자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결국 개정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채무자는 이 사건 분회 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낙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규정

[노조법]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 7. 1.부터, 제29조 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5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 7. 1.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4. 판단

가.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 언제인지

채권자가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 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직권으로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 언제인지 그 의미에 관하여 본다.

‘이 법 시행일’은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대응하여 개정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대응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관련된 조항인 제29조 제2항 및 제29조의 2 내지 5의 시행일인 2011. 7.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먼저 문언적으로 보면, 개정 법률에서 조항별로 각 시행일이 다른 경우에는 특정조항이나 특정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규정 중 ‘이 법 시행일 당시’는 ‘이 법 ○조의 시행일 당시’의 생략된 문언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그 ‘○조’는 해당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 조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 제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라는 용어는 개정 법률에서 처음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조항(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내지 5)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며 위 조항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모두 2011. 7. 1.에 시행된다.

아울러 경과조치란 통상적으로 신법의 시행 이후에도 구법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존중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므로, 구법과 신법이 교차하는 신법의 ‘시행일’을 그 기준시점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새로운 제도 및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로서, 그 이전에는 경과조치가 발효될 여지가 전혀 없다. 만일 구법에 의한 상태의 기준일을 신법 시행일이 아닌 특정 시점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면 ‘시행일’이라는 표현 대신 이 사건 부칙 제6조와 같이 ‘2009년 12월 31일 현재’ 등으로 표현하는 입법기술도 있다.

또한 부칙 제4조는 ‘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 노조법이 복수노조의 설립을 2011. 7. 1.부터 허용하면서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야만 교섭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되기 전에 적법하게 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이 법 시행에 따라 복수노조가 설립되기만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새로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의 노동조합에 연속적인 교섭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입법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2010. 1. 1. 당시 교섭 중인 노동조합만을 보호대상으로 해석한다면,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시점보다 1년 6개월 전에 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에게 그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여할만한 특별한 당위성 및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모두 부족하며, 더욱이 2010. 1. 1. 당시에는 교섭 중이었으나 그 후 협약 체결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1. 7. 1. 당시에는 교섭 중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도 2011. 7. 1. 신법 시행 이후에는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무엇보다도, 2011. 7. 1. 당시에 교섭 중인 노조가 2011. 7. 1. 이후의 복수노조 설립으로 인하여 기왕의 교섭권을 박탈당함으로써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면, 교섭 중인 특정 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원하지 않는 사용자측에서는 2011. 7. 1.이 가까워질수록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협약 체결을 지연, 해태할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경과조치의 기준시점을 위와 같이 2011. 7. 1.로 해석할 경우에는 2011. 7. 1. 이후 신설되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복수노조 허용 취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장기간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2011. 7. 1. 당시에 아직 단체협약의 효력만료일이 도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없어서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사례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각 노조별 자율교섭 방안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개별 노조의 단체교섭권한을 ‘제한’하여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채택한 입법적 결단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조속한 전면 시행만이 입법의도에 부합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러한 경과조치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경과조치 규정의 문언해석방법,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2011.7.1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분회의 독자적 단체교섭능력 여부

과연 이 사건 분회가 채권자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을 받았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했는지에 관해 살핀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지회나 분회 등은 내부적 조직에 불과하여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8카합2902 단체협약 등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분회가 독자적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고 있는 분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고, 항고도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소명되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분회의 분회장이었던 이○○이 2008.6.5 채권자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채무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8.10.30 같은 방식으로 채무자와 임금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채권자는 2008.10.31 이○○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여 2008.11.5 이○○을 제명조치한 사실, 그 후 채권자는 2009.1.30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정○○를 이 사건 분회의 위원장으로, 안○○, 박○○을 분회 부위원장으로 각 선출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보한 사실, 채권자의 규약 제45조에는 ‘조합의 모든 단체교섭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본부장, 지부장 또는 특정인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채권자는 2010.11.1 이 사건 분회의 위원장 정○○에게 2010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사실, 2010.12 경부터 이뤄진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섭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채권자는 노조본부장 또는 인천지역본부장의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채무자도 채권자의 인천지역본부장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한 사실(만일 이 사건 분회만이 독자적 교섭권한을 가졌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인천지역본부가 아니라 이 사건 분회에 대해서만 공문을 발송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분회의 위원장인 정○○와 부위원장인 박○○이 이 사건 분회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교섭을 진행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위 소명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회는 2010.12.경부터 2011. 6.경까지 독립적 조직체로서 독자적으로 교섭을 진행하였다기보다는 채권자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교섭을 진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이었는지 여부

과연 채권자는 2011.7.1 당시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11.4.25 채권자 인천본부장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2010.11.8자 노사합의의 내용(일체의 소송 취하 등)을 상기시키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점과 위 노사합의 이후 임금소송을 취하하였던 조합원 김○○가 2011.3.31 인천지법에 다시 임금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노사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었던 사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채권자와 채무자는 2010.12.경부터 2011.6.경까지 채무자 사무실에서 교섭대표자 또는 교섭권 위임을 받은 간부들이 서로 만나 수 회 교섭을 한 사실(채권자는 12.22, 1.12, 1.19, 1.26, 4.6, 5.18, 6.15, 6.22, 7.6 각 교섭을 했다고 주장하고, 채무자는 12.29, 1.5, 1.12, 1.27, 2.9, 3.2, 3.9, 4.6, 6.1 각 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구체적 날짜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각 소명자료인 단체교섭일지의 기재도 서로 다르다), 그 후 2011.6.경부터 2011.7.경까지 사이에 조합원의 가압류해제 및 임금소송 취하 문제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사실, 채무자는 2011.7. 복수노조인 ○○운수노조의 설립 이후에 채권자에게 개정 노조법 규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면서 채권자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위와 같은 소명사실을 전제로 살피건대, 설령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2011.6. 채무자가 채권자측 조합원의 노사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그 이후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진 바 없다 하더라도, 그 직전 약 6개월간 채권자와 채무자는 단체협약안을 상호 교환하는 등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진행해왔으며 단체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점, 채무자가 주장하는 단체교섭 결렬 선언은 일방적 통보에 불과할 뿐이고 노조법 제30조제2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점, 개정노조법 부칙 제4조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시행일 당시로 보아 기왕에 단체교섭의 요건을 갖춘 채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던 노동조합에 교섭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그에 대응하여 복수노조가 설립되더라도 창구의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사용자측에 여전히 성실교섭의무를 부담케 하자는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시행일 직전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 통보만으로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다면 이는 위 경과조치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2011.7.1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법 제29조제1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된다.(노동조합법 제30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권자는 이 사건 분회에 교섭권한을 위임하여 교섭을 진행해왔으며 개정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러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단체교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와 함께 피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위반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며, 다만 그 간접강제금의 액수는 위반행위 1회마다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 및 간접강제신청은 이유 있어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각 신청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권순민,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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