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2011년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번호
2011카합448
일자
2012-08-06

【채 권 자】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채 무 자】 유한회사 ○○교통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에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4은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 2항 및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전북지역 택시업종 종사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북지역단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는 전주시 우아동3가 58-2에서 택시운전원 약 86명을 고용하여 법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채권자는 산하에 채무자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채권자 대림교통지부를 두고 있다.

나. 채권자는 2010. 6.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왔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2011. 6.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2011. 6. 30.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한편, 노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된 2011. 7. 1. 채무자의 근로자들 중 일부로 구성된 대림교통노동조합(대표자 : 조○○, 조합원수 : 64명)이 설립신고를 마치고,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계속된 단체협상 요구에 대하여 교섭창구단일화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마. 복수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과 관련된 노동조합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노동조합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쪼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④항 생략)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사으이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공동으로 교섭대표단(이하 이 조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야 한다. 이 때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⑥ 내지 ⑧항 생략)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①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④항 생략)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 <제9930호, 2010. 1. 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2010년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3호, 제90조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권자의 이 사건 단체교섭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요구권이 있는데 2011. 7. 1. 대림교통노동조합이 별도로 설립되어 채무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위 노동조합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권자는 개정 노동조합법 부칙(이하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인 2010. 1. 1.에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

살피건대,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를 '이 법'의 시행일을 2010. 1. 1.로 정하고 있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대응시키면 개성법의 원칙적인 시행일인 2010. 1.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한편 부칙 제4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모든 관련 규정(위 법률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내지5, 제41조 제1항 후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이라는 제목 하에 본문에 법의 시행일을 정하면서 단서에 일부 개정규정들의 시행일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부칙 제4조에서 의미하는 '이 법 시행일'이 부칙 제1조의 단서 규정에 대응하여 2011. 7. 1.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이러한 해석이 반드시 위 부칙 규정들의 문언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부칙 조항들의 문언, 체계상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의 의미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칙 제4조의 의미는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살표볼 필요가 있는바, 부칙 제4조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동시에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교섭요구권을 부여하므로, 복수노조들 사이에 위 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 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교섭요구권을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로서 예외조항으로 규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복수노조를 합법화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제 규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2010. 1. 1.이 아닌 2011. 7. 1.에야 시행된다. 그럼에도 채무자의 주장과 같이 부칙 제4조에서 의미하는 '이 법 시행일'이 2010. 1. 1.이라고 보게 되면, 부칙 제4조는 원칙규정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예외규정의 적용시점을 앞당겨 정한 규정이 되고, 특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존재할 여지가 없는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조항이 된다. 또한, 복수노조가 합법화되는 시점인 2011. 7. 1. 당시 교섭중인 노동조합들은 2010. 1. 1.부터 계속하여 단체교섭 중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2011. 7. 1.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하도록 조장할 우려도 없지 않으며, 그러한 노동조합들이 쟁의행위로 나아간 경우 그 전까지는 적법하였던 쟁의행위가 2011. 7. 1. 이후에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2010. 1. 1.에 단체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그 이후에 단체교섭에 임하지 아니하였더라도 2011. 7. 1.에 이루러 갑자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이는 2010. 1. 1.부터 2011. 7. 1.에 이르러 갑자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게 되는데, 이는 2010. 1. 1.부터 2011. 7. 1. 사이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여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고, 과거의 특정 시점이라 할 수 있는 2010. 1. 1.에 단체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만을 이와 같이 특별히 보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 목적,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부칙 제4조에서 정하는 '이 법 시행일'이란, 부칙 제1조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는 2011. 7.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그렇다면,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 당시 채무자와 교섭 중이었던 채권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친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 및 이에 속한 근로자들의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할 것이다.

다.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을 고지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위험이 있음이 소명되므로,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3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재규(재판장), 배관진,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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