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부의 시정명령만으로는 노조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 번호
- 2011카합575
- 일자
- 2012-01-09
【신청인】
1. 건설타워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2. 남산공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3. 주식회사 야후건기 대표이사 양○○
4. 주식회사 타워링 대표이사 고○○
【피신청인】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김○○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인들 사이에 체결된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은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피신청인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기초로 하여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이를 신청인들에게 송부한 후 위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토록 강요하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신청인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현장에서 시위하는 등 노동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들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피신청인은 건설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을 추구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2007.3.6. 설립인가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은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거친 결과 신청인 건설타워 주식회사, 주식회사 타워링은 2011.8.23., 신청인 남산공영 주식회사는 2011.8.24., 신청인 주식회사 야후건기는 2011.8.29. 각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은 형식의 이행확약서에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의 대표자가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날인 하는 방식(건설타워와 타워링 기명날인, 남산공영과 야후건기 서명날인)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이행확약서]
2011년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2011년 7월12일 건설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2011년 본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간주하고,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1) 대표자의 무자격
피신청인의 대표자인 김○○은 지입차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그와 같은 사유로 피신청인의 대표자를 백○○에게 김○○로 변경하기 위한 변경신고의 수리도 거부되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김○○은 노동조합인 피신청인의 대표자가 될 자격이 없는바, 대표권이 없는 김○○이 피신청인의 대표자로서 단체교섭을 하여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2) 위법한 노동조합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하고 있거, 그로 인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노노법에서 허용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한 노동조합인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 단체협약 절차 위반
노노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청 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11장 제59조는 “단체교섭에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쌍방 교섭대표위원이 서명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조인식에 참석한 교섭위원 전원이 연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은 이행확약서에 신청인들의 서명 날인을 받은 후 피신청인이 다시 기명, 날인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위 법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무효이다.
(4) 강요된 행위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판단
(1) 신청인들의 가(1)주장에 대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이 피신청인의 대표자로 선출된 이후 대표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김○○이 신청인들 주장과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소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은 2005.8.3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후 2009.12.13.부터 12.16.까지 실시된 피신청인의 대표자 선거에서 85.6% 득표율로 당선되어 대표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위와 같이 대표자 변경신고가 수리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자 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신청인들의 가(2) 주장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피신청인의 조합원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갑 제 19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이 피신청인에 대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덤프, 레미콘 지입차주들이 피신청인 조합에 가입하고 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의 건설기계분과 활동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자율시정명령을 수차례 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율시정명령만으로 노동조합으로서 피신청인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청인들의 가(3) 주장에 대해
단체협약을 문서화하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의 취지는 단체협약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사관계가 집단적·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당사자를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당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고 기명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이 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노법 제 31조 제1항,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 11장 제59조의 규정이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정하고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행확약서에 체결 당사자가 명백히 드러나고, “2011년 7월 12일 건설노조가 제출한 단체협약을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간주한다”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단체협약이 진정성과 명확성은 담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행확약서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일부 기명날인이 되어 있거나 교섭위원 전원의 연서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신청인들의 가(4) 주장에 대해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의 강요에 의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근거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첨부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송부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시위 등 노동쟁의행위를 할 것처럼 경고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리를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청인들의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청인들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 주장과 같은 강요를 하였거나 불법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결론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정인섭, 박기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