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

번호
2012가단10057
일자
2013-05-27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3. 1.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3. 2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일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위험예방교육, 안전보건교육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환기가 불량하고 장소가 협소한 현장에 원고를 투입하였다.

위와 같은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는 2002. 4.경 호흡곤란, 기침, 객담 증세가 시작되었고, 2002. 4. 16.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같은 달 23.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특발성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위 증상으로 인해 원고는 중증장애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피고로서는 근로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장애를 갖게 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 내지 감독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예비적으로, 설령 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우선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원고가 2002. 4. 16.경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다시 서울대학병원에서 2002. 4. 23.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았고, 위 판정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여 2002. 4. 23.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요양 승인이 시작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은 위 요양 승인시작 시점인 2002. 4. 23.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다음으로 근로자에게 발생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바,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그러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법률상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위 질병의 발생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항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2002. 4. 23. 특발성 폐섬유화증 판정을 받고, 위 판정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여 2002. 4. 23.부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요양 승인이 시작된 이상, 그 무렵에는 이미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3. 30.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판정을 받은 2011. 7. 10.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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