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노조 주최 체육대회에서 다친 사안에서...

번호
2012가단26366
일자
2013-09-09

【원 고】 A

【피 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4.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54,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자동차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C노동조합(이하 ‘C’라 한다) 울산지부 내 피고 회사 지회에서 노동안전부장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지는 않고, 이른바 확대간부로서 공식행사나 노조회의가 있는 경우 참석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곤 하였다.

나. C 울산지부는 2012. 5. 9.경 피고 회사에 확대간부 체육대회(이하 ‘이 사건 체육대회’라 한다)를 2012. 5. 21. 개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5. 21. 울산 북구 소재 D구장에서 열린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구 경기를 하던 중 무릎과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2. 6. 4. 병원에서 우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라. C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노동조합 활동시간 보장)

조합이 근무시간 중 아래 각 호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는 3일 전에 일자, 장소, 목적 및 참가범위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유급 처리한다.

5. 확대간부회의 시간

6. 확대간부 활동시간

제99조(재해인정 기준)

1. 회사는 조합원이 건강진단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치료비 부담 및 제반 조치를 취한다.

1) 채용시 없던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채용시 보다 악화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3) 동일 작업장 내에서 유사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하거나 단협 노무관리상 실시하는 행사(부서 체육대회)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3. 회사는 사내에서 휴게시간 중 회사가 인정한 체육활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재해로 인정한다.

4.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노사실무자가 사전 협의하고 어느 일방의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는 신속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한다.

7. 회사는 조합 전임자가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우한다. 단, 임시 상근자의 경우 외근 시 출장지, 소요시간, 대상, 목적 등을 서면 통보할 경우에만 정당한 업무로 인정한다.

9. 회사는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10. 회사는 회사가 인정하여 조합원이 자가 차량으로 정당한 업무수행 출장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다. 단, 이중부담은 제외한다.

제101조(생계보조)

5.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입원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호료를 지원한다.

6. 회사는 산업재해승인 시 1년 이내 기간에 한하여 평균임금의 25%를 지급한다.

마. 원고와 C 울산지부는 2012. 6. 26.경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피고 회사에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12. 7. 2.경 C 울산지부가 2012. 5. 9. 발송한 공문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승인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체육대회는 C 울산지부가 개최한 것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 관리 하에 있는 행사가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을 정당한 조합업무로 인정하였다고 언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에 피고 회사와 C 울산지부 사이 이견에 존재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 후 그 결과를 보자는 취지의 공문을 C 울산지부에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가 일차적으로 치료비 및 관련 법규상 여러 급여를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원고는 노동조합의 임시 상근자로서 노동조합이 이미 이 사건 체육대회 행사 전 피고 회사에 행사 개최 및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체육대회에 참석한 것은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7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약정금으로 치료비와 더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위 단체협약에 따른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조항은 재해 인정 기준에 관한 것인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질병이 발생하거나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조합원이 다치는 경우, 조합 전임자가 조합업무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여러 급여를 미리 그 조합원에게 지급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특히 조합 전임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제99조 제7항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여 조합 전임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피고 회사가 인정하거나 이견이 없을 경우 해당 조합원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신청을 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가 먼저 해당 조합원에게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미리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한편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 제4항을 보면 산업재해, 즉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피고 회사간 이견이 있는 경우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급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을 포함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의 각 하부조항들이 위 제4항을 배제하거나 특별히 그 효력을 제한하는 등의 언급이 없는 점 등 그 규정체계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 피고 회사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피고 회사가 해당 조합원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나 노동조합 및 해당 조합원과 업무상 재해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조합원이 급여신청을 빨리 하도록 조치하여 줄 뿐 바로 피고 회사에게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이 살펴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품고 먼저 C 울산지부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먼저 할 것을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라고 바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상이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치료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여러 급여를 미리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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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