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개인택시기사의 가동연한을 63세로 본 사례...
- 번호
- 2012가단33586
- 일자
- 2013-10-21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3. 8. 20.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4,9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2013. 9.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202,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3, 갑4호증, 갑6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1 내지 12,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2. 5. 14. 01:30경 울산 남구 신정3동 영생약국 앞 택시 승강장 맨 앞에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여 두고 택시 안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던 중 세 번째 순서로 택시를 정차하여 함께 손님을 기다리던 원고가 피고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커피를 한 잔 마시자는 취지로 말을 건 후 문을 세게 닫고 가 버리자 원고가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택시에 보관 중이던 먼지떨이개로 원고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이에 놀란 원고가 “이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나이만 어린 것 같으면 볼떼기라도 한 대 때려줄 건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가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어서, 뒤로 밀리며 뒷걸음치던 원고로 하여금 인도에 있는 가로수 보호턱에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폐쇄성 우측 대퇴부중경부 구역의 골절, 폐쇄성 제1요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슴을 미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먼저 피고의 택시 문을 세게 닫는 등의 행동을 하여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의 그와 같은 잘못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원고의 상해 정도와 비교하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8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36,109,095원이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1955. 11. 20.생 남자,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56세 5개월 남짓
㈏ 기대여명 : 24.39년(여명종료일 2036. 9. 27.)
㈐ 직업 및 월소득, 가동기간
택시운전업은 개인 노무 중심의 직업이라 할 것이므로 대체고용비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1991. 8. 23.부터 2003. 9. 30.까지 D 주식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2003. 10.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까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여 온 점, 개인택시 운전사의 수입은 각자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 또는 차량의 종류나 상태, 휴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반드시 운전경력에 비례하여 수입이 증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발간된 고용노동부 발행 2012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자동차운전원의 전경력 남자의 통계소득 월 2,039,333원{= 월급여 1,799,000원 + (연간특별급여 2,884,000원 / 12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피고는 원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2011년도 매출은 월 8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월 소득을 1,770,987원으로 산정하므로, 원고의 소득액을 위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인택시 영업의 특성상 세무관청에 매출액을 사실대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전국택시공제조합의 공제금 산정을 위한 내부기준에 불과한 휴업손해액 지급기준을 원고의 소득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의 가동연한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개인택시 운전사의 가동연한은 60세가 끝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5243 판결 참조),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연령이 이미 그에 임박한 56세 5개월 남짓인 점, 원고에게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종사하기 곤란한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그 연령이 64세 6개월 남짓에 이르렀던 점, 원고의 경력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분야의 인식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만 63세가 되는 2018. 11. 19.까지는 개인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후유장해
○ 우측 고관절 운동장애 :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3년 동안 12%의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고관절강직 II-A-1항)
○ 요추 기능장애 : 감정일인 2013. 3. 25 기준 5년 동안 18%의 한시장해(같은 표 척추손상 I-A-1-c항)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전 10여년 동안 당뇨병을 앓으면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골다공증으로 치료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후유장해를 산정함에 있어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 내지 기왕의 장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및 2012. 12. 6.자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20년 가량 당뇨병을 앓아 왔고, 2007. 9.경과 2009. 6.경 교통사고에 따른 경추부·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 원고에게 골다공증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갑11호증의 8의 기재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원고의 기왕증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회신한 사실,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동강병원 정형외과 의사 E 역시 피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의 기왕증과 관련한 수사경찰관의 질의에 대하여, 원고의 당뇨병이나 디스크, 골다공증 등의 병력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왕증으로는 볼 수 없고, 골다공증 등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상해의 원인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원고의 병력만으로 원고에 대한 상해의 발현이나 후유장해의 확대에 기여할 만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2012. 9. 20.까지(입원기간) : 100%
○ 2012. 9. 21.부터 2016. 3. 24.까지 : 27%(앞서 본 후유장해에 따른 복합장해율을 계산하여 보면 27.84%가 되나, 원고가 드는 장해율에 따른다.)
○ 2016. 3. 25.부터 2018. 3. 24.까지 : 18%
(2) 계산 : 아래 표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 36,109,095원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6,389,860원
(2) 향후치료비 : 우측 고관절 금속제거술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약 200만 원이 소요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8. 21.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882,20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3, 8호증의 각 1, 2, 3, 갑10호증의 1 내지 28, 갑12호증의 1 내지 9, 이 법원의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
(2) 계산 : 35,504,924원{= (일실수입 36,109,095원 + 기왕치료비 6,389,860원 + 향후치료비 1,882,200원) × 80%}
라. 손익공제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등 참조), 을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 계속 중인 2013. 6. 21.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25,504,924원이 된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5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30,504,924원(= 재산상 손해 25,504,924원 +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2.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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