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선박블록 작업장 내 부분용접 철계단이 무너져 다른 공정의 ...

번호
2012가단6737
일자
2014-06-30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3. 6. 28.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318,587원 및 이에 대한 2009. 3. 6.부터 2013. 8.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7,898,676원 및 이에 대한 2009. 3.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선박건조를 발주받아 공정별로 다른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바,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선박 내의 철계단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같은 선박 내의 전기 케이블설치 등의 작업을 하도급받은 D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위 철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부위에 맞추어 임시로 부분용접을 한 후에 전면용접을 하게 되는데, 철계단의 무게가 수 백 kg에 이르기 때문에 부분용접을 한 상태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용접부위가 탈락하여 계단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다. 원고는 2009. 3. 6. 10:00경 위 선박에서 위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하여 부분용접 상태인 위 철계단을 내려오려다 철계단이 무너져 선박 4층에서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전완부 요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사고 당시 위 철계단에는 출입을 막는 아무런 차폐장치도 없었고, 부분용접 상태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도 없었으며, 원고와 피고 C의 작업현장을 비롯한 위 선박건조 현장은 피고 B의 작업장 내에 있고, 피고 B 직원이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하였다.

바. D은 2009. 12. 31.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피고 C은 위 철계단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은 자이자 그 점유자로서 다른 사람이 부분용접 상태의 위 철계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거나 위험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터인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 B의 경우, 위 사고현장이 피고 B의 작업장 내이고 피고 B 측에서 전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철계단을 피고 C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철계단에 대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C과 각자,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⑴ 피고들은 원고가 위 철계단이 부분용접된 상태임을 알고도 이를 이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진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철계단이 부분용접된 상태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박진하와 함께 위 철계단을 올라갔다가 작업 후 다시 내려오려다 위 사고를 당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⑵ 피고들은 또한 사고 현장에는 우회 계단이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위 철계단을 이용하려다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우회계단은 원고 작업현장의 바깥쪽에 위치하여 선실 위·아래층을 오가며 작업해야 하는 원고로서는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위 철계단이 부분용접 상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가 우회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의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⑶ 그밖에 출입구가 열려 있고 아무런 위험표지도 없으며 사전에 그 위험성을 전혀 고지받지 못한 원고에게 위 철계단을 이용하면서 그 용접상태를 확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위 철계단의 용접상태가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더라도 외관상 용이하게 드러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에 있어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다.

가. 일실수입

⑴ 인적사항(생략)

⑵ 직업 및 경력 : 제1의 가항 참조.

⑶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원고가 만 60세에 이르는 2032. 10. 1.까지 사고 당시 1일 평균임금인 89,144.89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09. 12. 31.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부상 때문에 D가 폐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폐업 후 정년시까지 계속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는바,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D에서의 수입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포설공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한바, 2011. 11. 17.부터 2011. 12. 31.까지는 1일 88,444원, 그 다음날부터 2012. 8. 31.까지는 1일 84,211원, 그 다음날부터 2012. 12. 31.까지는 1일 91,841원, 그 다음날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2. 10. 1.까지는 1일 93,14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참조).

⑷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요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수지 신전운동제한 등의 후유장해가 남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도시일용노동자의 직업장해계수를 적용할 때 ‘말초신경손상-상지 I-B-1-c-(1)’에 해당하여 22%의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정형외과 감정결과).

㈁ 따라서 휴업급여 최종 지급기간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32. 10. 1.까지 22%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⑸ 계산결과 : 70,090,7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강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개호비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강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후 4주 동안 1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였던 사실, 2009. 1. 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사이에 도시보통인부의 1일 임금은 66,62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798,124원(66,622원×12/8시간×7일×4주)의 개호비손해가 인정된다.

다. 향후치료비

⑴ 지출내용 : 원고는 좌측 팔에 남은 반흔에 대하여 14일의 입원과 7일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반흔제거술과 통원치료 10일을 요하는 국소마취를 수반하는 반흔제거술을 2회에 걸쳐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합계 6,500,710원인바, 계산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3. 8. 3. 이를 일시에 받으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는 위 수술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산재보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⑵ 현가계산 : 5,342,933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동강병원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재산상 손해 합계 : 78,231,837원(70,090,780원 + 5,342,933원 + 2,798,124원)

마. 공제

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을 일시금을 환산한 54,913,250원(다툼 없음)

⑵ 피고는 C이 2009. 5.부터 2010.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 6,588,59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가 그 노동능력상실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장이 그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판결 참조).

바. 위자료 : 2,000만 원(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318,587원(재산상 손해 78,231,837원 - 장해보상금 54,913,250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09. 3.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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