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의 노조 간부용 주택 및 차량제공행위를 노조법 위반으...

번호
2012가단7327
일자
2013-04-15

【원 고】 A

【피 고】 B

【변론종결】 2012. 11. 28.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C의 원고 회사 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가 1999. 11. 8. 피고의 전신인 D 정비본부와 사이에 체결한 협정서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원고는 2004. 3. 17. 피고의 전신인 D 와 사이에 노사협의회를 열어 “피고에 업무용차량(스타렉스) 각 1대 (총5대)를 추가 지급한다”는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그 후 피고의 조합간부 숙소 용도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을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의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현재까지 위 주택 및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바. 한편,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이 2010. 1. 1. 통과되었다.

사. 노조법은 2010.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원고는 그 시행일 이후인 2011. 3. 15.경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노조법의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반환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갑6호증, 을1, 2호증(갑, 을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단체협약과 무관한 기한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민법 제613조 제2항에 따른 사용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반환을 구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단체협약 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단체협약 조항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해당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주택 및 자동차를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상 사용대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노조법에 의한 단체협약의 해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을 통해 그 무상 제공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또한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러한 위험성이 전혀 없는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을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의 법적 성격

(1) 원·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과 무관한 것인지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본다.

우선 이 사건 자동차 중 별지 2 목록의 순번 7~12 각 스타렉스 차량 6대에 대해서는, 앞서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부속하여 그에 상당하는 효력을 갖는 협정서 및 노사협의회 결과의 명시적인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 제공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또한 그 외 순번의 자동차 및 이 사건 주택에 대해서는, 비록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1호에서 “회사는 조합의 요청에 의해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2호에서 “회사는 조합의 차량의 사용요청에 있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넓은 의미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무상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러나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이 이와 같이 단체협약 자체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에 따라 맺게 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변동은 그 자체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고 그 법률효과의 선결조건으로서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의 해지 등의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돌아와 보건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주택이나 차량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33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무상 제공을 함에 있어 그 반환시기를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무상 제공의 법적 성격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사용대차(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로 봄이 상당하고, 그 법률관계의 발생, 소멸 변동 역시 민법상 사용대차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사용대차가 노조법 제81조 제4항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가 그 대항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평등한 노사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호 단서에서 예외로 정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을 제외하고는,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도가 어떠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섭당사자로서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주장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모든 행위를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① 위 명문 규정에 운영비 원조 금지의 범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단서에서 예외로 정한 ‘기금의 기부 및 사무소 제공’을 허용되는 원조행위의 예시적 열거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피고와 같이 법문을 해석한다면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자주성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라는 불확정 개념에 좌우되어 기준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 그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실효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큰 점, ③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 지원 금지 등의 규정이 없었던 구 노조법 하에서 나온 판결로서 새로운 노조법이 발효된 후에 위 판결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대차의 내용은 원고가 피고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차원에서 조합간부 숙소용 주택과 조합 활동의 편의를 위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용대차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의 반환 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613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라 함은 사실상 그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뿐만 아니라 법률상 그 사용, 수익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2)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용대차가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법 제90조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10. 7. 1.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시행되면서, 이 사건 사용대차 관계는 원고가 더 이상 합법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그 무렵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의 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 및 자동차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주1)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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